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90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에 대하여 선거법 안내 및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간의 실질적인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선거의 부당한 과열경쟁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막기 위해 시기에 따라 선거와 관련한 행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있다. 인공지능 기반 딥페이크 영상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 규제 (법 제82조의8) 2023년 12월 28일 개정된 공직선거법에 따라 누구든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편집·유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다. 다만 부칙에 따라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1월 29일부터 금지된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 개정과 변화된 선거환경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허위사실공표·비방특별대응팀을 확대 편성·운영한다. 중앙선관위는 AI 감별반을 조기 편성·운영하고, 시·도선관위는 AI모니터링 전담요원을 2~3명씩 확대해 운영한다. 의정보고회 개최 등 제한(법 제111조) 국회의원 또는 지방의회의원은 선거일 전 90일부터 선거일까지 직무상의 행위 그 밖에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보고회 등 집회, 보고서 또는 축사·인사말을 통해 의정활동을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면적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대부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4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간 민원인 A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민원인 A는 대부계약과 더불어 그 기간에 따른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을 모두 각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부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진행 중 갑자기 민원인 A가 ○○시청을 찾아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사용할 당시 토지의 절반가량이 담장이 지나고 담장 옆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실제 이용 면적은 840㎡의 55%에 불과한 562㎡로 나머지 45% 해당하는 378㎡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하천이라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공무원의 가장 큰 관심사, 바로 공무원연금이다. 공무원연금제도의 향후 고려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공무원 연금의 미래를 미리 캐치하자.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 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 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 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
공공재정환수법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공공재정환수법은 보조금 등 공공재정 지출증가에 따라 지속·반복적인 부정청구로 인한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다. 부정청구 시 환수 근거가 없거나 근거가 있더라도 적용 대상, 제재 여부, 제재수준이 달라 행정청의 효과적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전체 공공기관 소관공공재정지급금은 약 229조 원이나 된다. 이에 부정청구에 대한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해 시행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법을 통해 ‘나랏돈은 눈먼 돈’이라는 다소 느슨했던 보조금, 보상금, 출연금 등의 공공재정지급금에 대한 재정 관리 체계 혁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공공재정지급금은 국회, 법원,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 유관단체, 각급 국공립학교 등 모든 공공기관 소관의 돈이다. 부정청구 등 허위청구, 과다청구, 목적 외 사용, 오지급으로 분류된다. 환수 및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모든 부정이익은 환수하고, 허위 과다청구 및 목적 외 사용의 경우 최대 5배까지 제재부가금을 부과한다. 자진하여 신고하고 반환한 경우 100만 원 이하 소액, 기초생활보장 급여 등의 경우 제재부가금이 면제될 수 있다. 고액부정청구 등 행위자 명단 공표, 행정청의
‘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1.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을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3조).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제17조), 처분은 취소·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 처분의 경
공무원연금제도의 주요 쟁점 1) 국민연금보다 많은 공무원연금 수령액 공무원연금 수령액이 국민연금 수령액보다 많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의 구조가 다른 것에 기인하는 착시 현상에 불과하다. 두 연금제도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공무원이 매달 부담하는 기여금 비율(9%)이 일반 국민이 매달 부담하는 국민연금 비율(4.5%)보다 크다. 즉 더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둘째, 공무원이 기여금을 내는 기간이 일반 국민이 국민연금액을 내는 기간보다 더 길다.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28년 전에 도입됐기 때문에 가입기간이 더 긴 경우가 많다. 즉 더 오래 내고 더 받는 구조이다. 셋째, 공무원은 퇴직 시 퇴직수당을 받지만 민간의 퇴직금에 비해 훨씬 적은 금액이다. 공무원의 퇴직수당은 정부에서 부담하는 퇴직수당 부담금(2018년2조 715억 원)으로 충당한다. 2) 퇴직 후 재취업 시 공무원연금 일부 수령 퇴직공무원이 재취업해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공무원연금을 일부 받고 있다. 이는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3항에서 공무원연금을 일부 정지하는 경우에도 지급정지액은 퇴직급여의 1/2을 초과할 수 없다고 규정해놓
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그동안 공무원의 개인방송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어 무엇을 준수해야 하는지, 어느 경우에 겸직허가를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있었다. 이번에 인사혁신처가 표준 지침을 마련해 그 궁금증이 해소되었다. 기본방침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이란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콘텐츠(영상, 음성)를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 다수의 인터넷 이용자와 공유하고 상호소통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한다. 인터넷 개인방송 플랫폼에는 네이버TV, 아프리카TV, 유튜브, 트위치 등이 있다. 가. 직무와 관련 없는 사생활 영역의 개인방송 활동(취미, 자기계발 등)은 원칙적으로 규제 대상이 아니다. 나. 직무와 관련된 개인방송 활동은 소속 부서장에게 사전보고 하고 홍보부서와 협의를 거쳐 가능하다. 기관 방송 채널을 통한 정책 설명, 전문지식·경험 공유 등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는 활동은 적극 권장한다. 준수할 사항 직무 관련 여부를 떠나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의무로 다른 사생활 영역 활동(예:저술, 번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이다. 가.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 금지(「국가공무원법」 제60조) 나. 직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무원으로서 품위 유지(「국가공무원법」 제63조) ※ 타인의 명예나 권리
사회가 빠르게 변하는 만큼 이를 뒷받침해줄 법과 제도도 빠르게 변한다. 아는 것이 힘이다. 변화하는 법과 제도를 통해 지자체에 도움이 될 만한 길을 적극 찾아보자.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 연료 생산자에게 자금 지원 가능 이제 시·도지사뿐만 아니라 시장·군수·구청장도 수소전기자동차의 연료인 수소를 생산·공급하거나 공급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자금지원, 부지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는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 범위와 권한이 확대된다. 법제처는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6개 대통령령 일괄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일괄개정은 지방분권 강화 및 국가 균형발전을 실현하려는 국정운영 방향에 따라, 현행 법령 중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과 자치행정권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제도를 찾아 고치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확대·명확화하는 자치입법권 강화 및 자치행정권의 합리적 집행을 지원하는 자치행정권 강화를 내용으로 한다. 일정 수 이상 국민 동의 시 국회 청원 가능 국회법 개정이유는 현재 국회에 청원을 하려는 경우 의원의 소개를 받아 청원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앞으로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