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달 달라지는 법과 제도 중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소개한다.
빈집정비 활성화
농촌 빈집정비 활성화를 위하여 빈집신고제, 빈집정비계획 수립 및 빈집실태조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2월11일 공포되었다. 현행 「농어촌정비법」상 ‘빈집’은 시장·군수·구청장이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는 건축물로, 시장·군수·구청장은 빈집이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소유주에게 철거나 수리 등을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철거를 명령한 경우, 소유주가 특별한 사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강제로 철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같은 빈집정비 절차는 소유주에게 곧바로 정비 명령 등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기 때문에, 사유재산권 침해의 우려가 있어 현장에서는 거의 활용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이번에 개정된 「농어촌정비법」에서는 지역주민과 빈집 소유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비강제적인 절차를 도입하고, 체계적인 빈집정비의 근거도 마련하였다.
서울·경기 전 지역 고양이 동물등록 가능
농림축산식품부는 고양이의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2018년 1월부터 추진 중인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2월17일부터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 전 지역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지역 확대는 지난 1월15일 발표한 ‘2020~2024년 동물복지종합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되며, 2월17일부터 서울·경기 전 지역, 기존 시범사업 운영 지역에서 고양이 동물등록이 가능해진다.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만 참여 가능하며,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방식으로만 등록할 수 있다. 등록을 희망하는 고양이 소유자는 고양이와 동반하여 지역 내 동물등록대행기관을 방문, 수수료(1만 원)와 무선식별장치 비용 등을 납부하고 등록하면 된다. 동물등록대행기관 위치는 거주하는 지자체에 문의하거나,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최근 유실·유기 고양이가 증가하는 등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고 하면서, “고양이 동물등록 시범사업을 통해 고양이 동물등록 필요성에 대한 소유자 인식 개선을 유도하는 한편, 고양이 동물등록 방식, 등록 기준 월령 등을 구체화해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대한민국 2020 경제 활력을 이끄는 국토교통부
국토부는 지역의 경제거점 조성을 목표로 인프라와 입주기업에 대한 혜택 확대로 혁신도시를 지역경제 거점화한다. 새만금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행복도시와 제주도의 자족 기능을 강화한다.
노후지역을 재생혁신한다. 혁신지구 도입 등 신도시재생뉴딜사업을 15곳 추진하고 노후산단을 창업과 문화, 여가의 중심지로 대개조한다. 공공 주도로 도심 내 방치된 공업지역을 복합 개발하기도 한다. 잠재 거점을 산업, 기술 융·복합 거점으로 개발한다. 지방대학 등에 부처별 지원사업, 규제완화 집중하는 기업혁신특구를 도입한다. 외국인의 국내 여행을 위한 인바운드와 항공과 관광을 결합한 시범 공항을 운영해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세종시와 부산광역시를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로 지정하고 대전과 인천, 부천 등은 스마트 챌린지도시로 선정해 지원한다. 안산, 울산, 전주와 완주는 수소도시로 조성해 도시경쟁력을 강화한다.
지역SOC 투자도 활성화하는데, 광역철도망 등 교통SOC, 노후·생활SOC 투자를 확대하는 등 지역SOC 투자를 확대한다. 특히 예타면제를 받은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21조 7,000억 원을 투입한다.
그 외 국토부는 건설임금직불제를 확산하고 광역버스 준공영제와 택시월급제 등 근로여건을 개선한다. 글로벌 인프라시장 진출 활성화를 위해서는 해외 PPP사업 수주를 지원하고 G2G협력을 강화하며 스마트시티 수출 성과를 가시화한다. 또한 드론택시 시범비행과 자율주행차 레벨3 안전기준을 시행하고 국토교통 중소기업을 강소기업으로 스케일업 지원방안을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