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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군, 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

순창군이 올해부터‘청년 1인 소상공인·농어업인 출산급여 지원사업’을 신규로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출산 후 생계 단절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지역 내 출산·양육 친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정책이다. 특히, 이 사업은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청년 자영업자와 농어업인을 주요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지원 대상은 현재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전북특별자치도에 6개월 이상 거주하면서 도내에서 1인 소상공인으로 사업장을 운영하거나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8세부터 39세 이하의 청년이 해당되며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출산급여(여성)는 본인이 출산한 경우 90만원으로, 고용노동부의 고용보험 미적용자 출산급여 수혜자만 지원하며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 19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제외된다. 출산휴가지원금(남성)은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에는 80만 원으로, 출산 전 18개월 중 3개월 이상의 소득활동 증빙이 필요하며 고용노동부의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혜자는 제외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출산급여 지원사업은 청년들이 출산과 양육의 부담을 덜고, 자신의 삶의 터전인 순창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제도”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