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실무] 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했으나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 부당이득을 주장하며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공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했으나 일부 면적이 도로 등으로 이용되고 있다며,

실제 이용하지 못하는 면적에 대한 대부료는 부당이득이라고

대부료 일부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반환해야 하는지 여부 

 

Q. 질의
○○시는 소유하고 있는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 840㎡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9조 및 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9조 제 1항규정에 따라 계약기간 2015. 1. 1.부터 2019. 12. 31.까지 5년간 민원인 A와 수의계약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물론 민원인 A는 대부계약과 더불어 그 기간에 따른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을 모두 각 납부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대부계약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2항 규정에 따른 계약갱신 진행 중
갑자기 민원인 A가 ○○시청을 찾아와 대부계약을 체결한 토지가 사용할 당시 토지의 절반가량이 담장이 지나고 담장 옆은 도로 및 하천부지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에 측량을 요구한
결과 지적현황측량성과도에 의하면 실제 이용 면적은 840㎡의 55%에 불과한 562㎡로 나머지 45% 해당하는 378㎡는 도저히 이용할 수 없는 도로나 하천이라며 ○○시는 민원 인 A가 점유하여 이용하는 실제 면적에 기초하여 대부료를 산정하여야 함에도 전체 토지 면적에 따라 대부료를 산정했다며 대부료 금1,520만 1,820원의 45%에 해당하는 금 684만 819원은 잘못 계산된 대부료라며, 즉 대부료 일부는 부당이득으로
점유나 이용하지 않는 부분에 대한 대부료 금 684만 819원에 대하여 반환하라는 민원을 제기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경우 민원인 A에게 대부료 일부를 반환해야 하는 것인지요 ?

 

A 의견 제시
결론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부료 일부 반환은 할 수 없다고 보입니다.

이는 ○○시의 공유재산 ◇◇리 잡종지 850㎡는 ○○시와 민원인 A가 공유재산법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하여 대부료를 납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시와 민원인 A 사이의 대부계약은 ㎡ 또는 평수를 정한 대부계약이 아니고 현황 그대로의 대부 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시가 공유재산을 민원인 A에게 수의계약 방법으로 대부하여 대부료를 납부받은 것만으로 법률상 원인 없이 대부료 이득을 취했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입니다. 물론 대부료 계약체결은 공유재산의 등기부상 또는 토지대장 상의 공부상 면적을 곱해 대부료 산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렇다 하더라도 이는 대부료 산정을 위한 방편일 뿐 수량을 지정한 대부계약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98. 6. 26. 선고 98다13914 판결 참조). 즉 이는 공유재산 현황 그대로의 대부계약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부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한 민원인 A는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공유재산에 대한 도로, 하천 등의 현황을 이미 알고 있었고 스스로 공유재산 대 부계약 체결을 신청한 경우로 더구나 대부계약을 ㎡ 또는 평수를 정한 대부계약이 아니라 현황 그대로의 대부계약을 체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대부료의 일부 반환은 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다만 민원인 A의 대부계약 갱신을 앞두고 있으므로 정확한 이용 현황 측량을 통하여 민원인 A가 이용하는 면적을 특정하여 대부계약을 갱신하여 체결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공유재산에 대하여도 대부계약이나 사용수익 허가 시 그 면적이 불분명한 경우 이용 현황을 측량해 대부 계약을 체결한다면 대부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다 할 것입니다.


결국 매년 정기적으로 공유재산에 대하여 공유재산법 제44조 및 공유재산법시행령 제49조 규정에 따른 공유재 산의 관리실태조사(등기 및 지적 현황, 주위 환경, 이용 현 황, 그 밖에 공유재산의 보존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 등)를 통하여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 만이 공유재산 을 적정하게 보호하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하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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