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본법’ 제정안 입법예고
복잡한 행정법령을 국민 중심의 체계로 전환하기 위해 행정 일반에 적용되는 원칙과 기준이 마련된다.
1. 행정의 원칙과 책무 명문화
재판의 준거가 되고 있지만 법에 명문화되지 않았던 행정의 원칙을 명시함으로써, 행정법 집행의 기준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치행정의 원칙(제6조), 평등의 원칙(제7조), 비례의 원칙(제8조), 성실의무 및 권한남용금지의 원칙(제9조), 신뢰보호의 원칙(제10조),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제11조)을 규정하였다. 적극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적극행정이 법률상 의무임을 선언하고, 행정의 전 분야에 활발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여건 조성 및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다(제13조).
2. 처분에 관한 실체적 기준 수립
법 적용의 기준, 처분의 효력 등 그간 학설과 판례로 정립된 처분의 실체에 대해 명문화하였다. 신청에 따른 처분은 처분 시 법령, 제재처분은 위반행위 시 법령에 따르도록 명확히 하였고(제17조), 처분은 취소·철회 등이 있기 전까지 원칙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통용되도록 규정하였다(제18조).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의 법적 지위 안정을 위해 영업소 폐쇄처분 등의 제재 처분의 경우 처분할 수 있는 기간(제척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였다(제26조).
3. 유사·공통제도의 체계화
‘인허가 의제’ 제도 등 개별법에 산재되어 있는 주요 제도의 공통사항에 대해 통일된 기준을 마련함으로써 행정의 형평성을 강화하도록 하였다(제28조부터 제32조까지). ‘신고’의 경우 법률에 수리가 필요하다고 명시되어 있지 않은 한 신고서가 행정청에 제출되면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을 명확히 하였고(제33조), 그 밖에 ‘확약’(제34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35조), ‘공법상 계약’(제38조 및 제39조) 등의 법적 근거와 절차도 규정하였다.
4. 국민 권익 보호의 입법 공백 해소
일부 개별법에 도입되어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기 위해 처분에 이의가 있는 당사자는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일반적 근거를 마련하여 쟁송절차보다 간편한 불복절차를 통해 국민 권익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44조). 제재처분을 제외한 처분에 대해 쟁송을 통해 더 이상 다툴 수 없게 된 경우라도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면 행정청에 처분의 취소·철회 또는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처분의 재심사’ 제도도 도입하였다(제45조).
5. 미래행정 대비
인공지능 기술의 발전에 따른 미래 행정 수요를 대비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처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다(제23조).
같은 비위라도 하위직보다 고위직을 엄벌
앞으로 같은 비위 행위라도 실무직 공무원보다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해 엄중한 징계처분이 가능하도록 징계 관련 규정 개정이 추진된다. 부정한 청탁을 하거나 이에 응한 공무원은 포상을 받은 공적이 있더라도 징계 감경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출석 회의가 원칙이었던 징계위원회 회의를 원격 영상회의로 개최할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징계령」 등 관련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1. 비위공무원 징계양정 시 징계위원들이 참작해야 하는 사유에서 비위행위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은 ‘평소 행실, 근무성적’을 삭제하고 ‘직급, 비위행위가 공직 내외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한다.
2. 포상 징계 감경을 제한하는 비위 유형에 부정청탁, 부정청탁에 따른 직무수행, 부패행위 신고·고발 의무 불이행을 추가한다.
3. 징계위원회 회의 방식으로 원격 영상회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서면의결도 가능하도록 근거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