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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갑자기 닥친 어려움 '긴급복지'로 빠르게 돕는다

중구는 지난해 총 880여 건의 긴급복지 지원을 제공하며 위기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도왔다. 긴급복지지원 제도는 실직이나 질병·부상, 휴업·폐업 등으로 갑작스럽게 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구를 대상으로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우선 지원하는 제도다. 보건복지부가 2006년부터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을 신청했지만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도움이 필요한 가구나, 일시적인 휴업 또는 폐업으로 소득이 현저하게 감소한 자영업자도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긴급복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대상 선정을 위한 소득과 금융재산 기준은 완화됐다. 기준 중위소득의 75%를 적용해, 1인가구의 소득기준은 2025년 월179만원 이하에서 2026년 192만원 이하로, 금융재산기준은 839만원 이하에서 856만원 이하로 상향돼, 더 많은 위기가구가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특히 긴급성을 고려해 '선지원 후조사' 방식으로 운영돼 위기 상황에서 즉각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는 물론, 위기에 놓인 이웃을 발견한 주민 누구나 동 주민센터로 지원요청이 가능하다. 이와 함께 복지 핫라인(☎02-3396-1004), 중구청 홈페이지 ‘복지도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