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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지원/보조금

태안군, 주거 지원 사업 한눈에 보기

1. 농촌주택개량사업 사업대상 - 농어촌지역에서 본인 소유의 노후·불량 주택을 개량하는 자 ※ 개량하려는 주택 이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 농어촌지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거주하려는 무주택자 - 도시지역에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려는 자 ※ 융자대출 신청일 이전까지 도시지역 주택처분 및 전입신고 완료 - 내·외국인 근로자 복지를 위해 주택(숙소)을 제공하고자 하는 농어업 분야 입주기업(법인) 및 농촌지역 거주 농업인 (근로자 고용 개인 사업주) ※ 농업인의 경우 2주택 이상을 소유한 경우(세대원 포함) 신청 불가 지원내용 융자 대출 (농협자금 100%) - 시군구가 확인한 사업실적확인서 금액 범위 내에서 대출기관 (농협)의 여신규정에 따른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결정(최대 2.5억) - 고정금리(2%) 또는 변동금리 선택 -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선택 세금감면 - 취득일 당시 전입신고 완료자에 한하여 취득세액 280만원 공제 수수료 감면 - 주택신축을 위한 지적측량 수수료의 30% 감면 2. 빈집정비사업 사업대상 :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