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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신생아도 '민생회복 소비쿠폰' 받을 수 있나요?...자격, 혜택, 사용처, 신청방법 등 10문 10답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이의신청을 통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또한 소비쿠폰 기준일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자격여하에 따라 대리 신청도 가능하며, 의무복무 중인 군인은 일반 국민과 동일한 신청 방식 외에도 별도의 신청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1일 '민생회복 소비쿠폰' 시행을 앞두고 이같이 국민이 주로 궁금해하는 사례들을 모아 '민생회복 소비쿠폰 10문 10답'을 안내했다. 1. 9월 출생 예정인 신생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나? 올해 6월 18일 이후 출생한 신생아도 출생신고를 완료한 이후 이의신청을 통해 지급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이의신청은 기간 내(2025.7.21~9.12)에 요청해야 하므로, 9월 12일까지 출생신고를 마치고 이의신청을 요청한 경우에만 1차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6월 18일 이후 사망한 경우에는 본인 신청과 대리 신청 모두 불가능하므로 원칙적으로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2. 대리 신청도 가능한지? 2006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국민은 직접 신청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