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5천만원 받으면서”…서울 구의원 43명 조례발의 0건, 시의원은 4명

서울시의회 의원은 5명은 지난해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조례를 단 1건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소속이 4명, 더불어민주당 소속은 1명이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동숭동 경실련 강당에서 '서울 지방의원 조례 발의 실태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박중화(국민의힘·성동구1) △이승복(국민의힘·양천구4) △서호연(국민의힘·구로구3) △경기문(국민의힘·강서구6) △이상훈(민주당·강북구2) 의원이 조례 미발의 의원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서울시 기초의원인 구의원 중 미발의 의원은 총 43명으로 송파구의원 7명, 서초구의원 4명, 강동구의원 4명, 양천구의원 4명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22명이 국민의힘, 18명이 민주당, 3명이 무소속 의원이다.

 

경실련은 "1년간 입법 실적이 전무함에도 연 5000만 원을 상회하는 의정비를 수령하고 있다"며 "외부 겸직을 수행하고 별도 보수까지 수령하는 의원들이 과연 공직에 전념해 충실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제재수단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조례 미발의 서울시의원 5명 중 박중화·이승복·서호연 의원은 별도 보수를 받는 겸직을 맡고 있었다. 구의원 43명 중 20명이 겸직 중이며 이 가운데 9명이 보수를 받는 겸직을 하고 있었다.

 

2022년 7월 1일 임기 시작 후 2년 간을 기준으로 보면 미발의 서울시의원은 없었지만 연 1건 이하 입법 부실 의원은 전체 111명 중 8명이었다.

 

구의원 중 2년 간 조례 발의 실적이 전무한 의원은 모두 16명으로 송파구 5명, 강동구·강남구·영등포구 각 2명, 용산구·서초구·동대문구·강서구·관악구 각 1명이었다.

 

경실련은 "지방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를 전혀 하지 않거나 연 1회 이하 발의 수준에 그친 의원들이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수행했다고 평가하기 어려우며 그 자질마저 의심된다"며 "각 정당은 차기 지방선거 후보 공천에서 입법 활동이 전무하거나 실적이 미진한 의원을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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