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는 지난 5월 24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과 국회가 공동으로 조사한 2016년도 장애인복지수준 발표에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장애인 복지’ 하면 빠지지 않고 항상 우수사례로 꼽히는 대전광역시의 비결은 무엇일까?
취재|황진아 기자
2015년 12월말 기준으로 대전광역시에 등록된 장애인은 총 7만902명. 이들을 위해 그동안 대전광역시는 장애인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조성, 장애유형별 복지시책,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운영 등 3가지 목표를 가지고 장애인 복지 사업을 추진해 왔다.
대전시는 시청사를 비롯한 공공청사에 ‘건강카페’를 설치하는 등 발달장애인의 일자리와 대전시 직영시설인 ‘무지개복지공장’같은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을 운영해 장애인이 일자리를 통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또 여성장애인을 위한 ‘여성장애인자립센터’, 중증장애인의 사회활동 및 자립을 지원하는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해 지난해 5월 개관한 ‘시립손소리복지관’ 등 장애유형별 맞춤형 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시는 앞으로 장애아동 조기치료 및 성인장애인의 평생교육과 일자리 지원 등 생애주기별 맞춤형복지, 발
달장애인센터 설치·운영 등을 통한 발달장애인 및 가족지원강화, 장애인 인식개선 등 차별 없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3가지 측면에서 중점적으로 장애인 복지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대전시는 특히 일자리를 갖기 쉽지 않은 장애인들을 위한 일자리 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인기 장애인복지과장은 “장애인 고용률은 34.8%, 중증장애인의 경우 평균 고용률이 18.6%로 낮다”며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지원은 자립은 물론 가족의 부담을 더는 최고의 복지”라고 전했다. 현재 대전시에서 운영하는 장애인을 위한 일자리인 건강카페와 시각장애인안마사업단, 전동휠체어 및 스쿠터이용자를 위한 행복충전소, 발달장애인 일자리 참여와 정착을 돕는 ‘발달장애인 직무지도요원’ 제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장애인일자리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등 모범 사례로 꼽히고 있다.
이 밖에도 대전시는 2011년 「대전광역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정, 2014년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계획」을 확정해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행복한 복지·인권도시’를 만든다는 정책비전 아래 인권보장, 근로권 보장, 기본소득보장, 건강권 및 이동권 보장 등 9개분야 28개 과제를 선정해 장애인의 인권과 관리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고 있다.
장애에 대한 차별을 없애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장애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이 과장은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서 작은 관심이 장애의 불편을 이해하는 계기가 되고,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바라보는 배려는 동등한 사회구성원으로 인식하는 바탕이 된다”며, “장애는 남의 일이 아닌 불의의 사고나 질병으로 언제든지 겪을 수 있는 내 문제일 수 있고, 가족의 문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조금만 더 따뜻한 시선으로 이상적인 사회를 만들기 위한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 더 자세한 내용은 대전광역시 장애인복지과(042-270-4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