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지난 20년간 거둔 체납세금 3조 6,000억 원, 4,745만 건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 출범 20주년 38세금징수과

 

지난 20년간 서울시가 거둬들인 체납 세금은 무려 3조 6,000억 원, 4,745만 건에 이른다. 매년 평균 1,786억 원의 체납 세금을 징수한 것이다.

 

어마어마한 체납 세금은 징수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하지만 그 어려운 일을 ‘38세금징수과’가 해내고 있다. “끝까지 추적하여 반드시 징수한다.”는 강령으로 임무 완수하는 38세금징수과가 올해 20주년을 맞이했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지자체 최대 체납징수 전문조직으로 자리매김했다. 2001년 8월 출범 당시 2개 팀 25명에서 현재는 5개 팀 31명의 전문 조사관과 6명의 민간채권 추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국세청과 경기도 등 타 지자체에서도 서울시를 벤치마킹해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 20년간 조직을 확대하고 시대 변화에 발맞춘 새로운 체납 세금 징수기법을 발굴‧도입하면서 악성 고액체납자를 끈질기게 추적해 징수했다. 한편, 생계형 체납자는 재기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체납징수 활동을 진화‧발전시켜왔다고 밝혔다.

 

수많은 신규 징수기법을 발굴‧주도하면서 타 기관의 체납징수 활동을 선도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 뉴스나 드라마 등을 통해 이제는 익숙한 모습이 된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는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해 정착시킨 징수기법이다.

 

동산압류 뿐 아니라 이른바 돈 되는 것들을 새롭게 찾아내 징수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인터넷 도메인, 법원공탁금, 은행 대여금고, 정원 수목 및 수석 압류 등은 모두 38세금징수과가 전국 최초로 시도한 징수기법들이다.

 

올해는 지자체 최초로 가상화폐에 대한 압류조치를 실행한 데 이어, 현금을 자기앞수표로 교환해 재산을 은닉한 고액체납자에 대한 압류도 실시했다. 저작권‧특허권 같은 무체재산권 압류에도 본격적으로 나서며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

 

반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는 다시 성실 납세자가 될 수 있도록 신용 회복을 지원하고 복지사업도 적극 연계한다. 자활의지가 있는 체납자에게 채무조정, 소액대출, 신용불량 등록 해제 등을 통해 재기를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서울시는 체납 세금 징수활동 간 비양심 고액체납자와 사회 저명인사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철퇴를 내리고, 생활이 어려운 체납자는 적극 지원으로 재기를 돕는 방향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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