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김태신위원장 체제로 6월 14일 출범한다.
노조는 충청남도에서 처음으로 도와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기획 편집부
충청남도통합공무원 노조 출범
충청남도의 통합공무원노동조합이 6월14일 문예회관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적인 노조활동에 나선다. 6월14일의 출범식에는 전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 산하 광역연맹 및 단위노조 위원장 등 5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충남은 11년 동안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과 충청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으로 이분돼 있다가 올 초 전격 통합에합의,통합노조를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4월 통합노조위원장 선거에서는 김태신 전충청남도청노조위원장이64%의 득표로 선출됐다.
김태신 위원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11년간 단합이 안돼다 보니 구심력과 협상력이 부족했다. 저는 21세기를 지향해야 할 공무원 노조의 방향인 투명한 재정 공개 및 민주적 절차에 의한 노조운영을 약속하고 이와함께 조합원들의 복지향상과 근로조건 개선, 도민들을 위한 사회봉사활동 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고 말했다. 그는 “건강하고 당당한 노조를 만들겠다. 조합원들이 그걸 바라고 저에게 표를 찍어 주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첫 단체교섭
충청남도 공무원노조는 통합노조 출범과 동시에 사상 처음으로 도와의 단체교섭에 들어간다. 노조는 단체교섭에 대비해 행정포털 내부망을 통해 조합원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고 필요한 제안을 받고 있다. 노조는 7월에 단체교섭 요구서를 제출하고 본격적인 단체교섭에 돌입한다.
기본적 노조활동 근거 마련
충청남도 공무원노조는 이번 단체교섭에서 기본적이고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에 역점을 두었다. 김태신 위원장은 “공무원노동조합법이 제정된 지12년이 되었지만 공무원의 기본적 노동권은 일반 근로자의 절반도 못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노조는 워크샵, 대의원대회, 교육 등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는 근거를 단체협약에 명시하고 더불어 직원 복지향상, 휴일수당 보장, 휴일근무 관행 철폐, 반강제적 성금철폐,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근로조건과 근무환경 개선 내용을 단체협약에 담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임시대의원대회 개최
충남공무원노조는 6월 1일 임시대의원대회를 개최한다. 안건은 2017년 사업계획 심의, 2017년 예산결산 심의, 충청남도공무원노동조합 규약 및 규정 제·개정 심의이다. 노조는 5월 24일 대의원대회 개최를 공고했다.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 도입
공무원노조법 개정은 공직사회 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공권력에 대한 감시와 견제기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이 11대 역점 시책 중 첫 번째로 내세운 과제다. 공무원 노조에는 일반 노조와 달리 전임이 없다. 서울노조위원장의 경우 전임으로 휴직을 하고 노조 일을 해 급여를 받지 못하고 대신 노조비에서 급여를 충당받고 있다. 김태신 위원장은 “손발을 묶어놓고 노조활동을 못하게 하는 공무원노동조합법의 개정을 대통령도 약속한만큼 반드시 실현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노조활동 제약을 완화하기 위해 일반노조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근로시간 면제제도(Time-Off)의 도입과 공무원노조의 단체행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공직사회 내부 자정능력과 감시, 견제 위해 강한 공무원 노조 필요”
김태신 위원장은 강한 공무원 노조는 최순실 사건같은 국정 농단을 예방하고 국정의 감시, 견제 기능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공무원은 국가 살림을 도맡아 하는 조직이다. 공무원 조직이 잘하면 최순실같은 사람이생길 여지가 없다. 공무원들이 국민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환경이 조성 안 되니까 최순실 국정농단같은 사태가 일어난 것이다. 외압에 맞서고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 조직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강한 공무원 노조가 필요한 이유다”고 역설했다.
사회봉사활동
충청남도공무원노조는 단체교섭이 순조롭게 끝나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하반기에는 도민 봉사활동에 적극 나선다.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주는 일은 국민의 봉사자인 공직자가 당연히 할 일이라는 생각에서 불우가족 돕기 등 다양한 봉사활동을 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