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전국 지자체에 공문을 보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하도록 했다. 노동시장 개혁을 추진하고 있는 박근혜 정부가 민노총 소속인 전공노를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있는데, 전공노는 적극적인 대처를 해나가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박근혜 정부는 노동시장 개혁에 대해 민주노총과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는 법외노조인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의 사무실을 폐쇄하라고 전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공식적으로 통보했다. 전공노는 민주노총의 하급 단체로 2002년 3월 23일 출범하여 현재 14만명의 공무원 노동자가 가입한 전국 최대의 단일노동조합이다. 창립부터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위해 투쟁해 오고 있다. 행정자치부는 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에 ‘전공노 점용사무실 폐쇄조치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발송했다. 행자부는 공문에서 “일부 기관에서는 여전히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사무실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비합법단체인 소위 전공노에 제공된 사무실을 10월 8일까지 폐쇄하고 그 결과를 즉시 보고하라”고 요청했다.
행자부는 이번 사무실 폐쇄조치가 지난 8월 서울고등법원이 전공노 설립신청을 반려한 고용노동부의 결정을 적법하다고 판결내린 것을 계기로 추진했다고 밝혔다. 전공노 사무실 폐쇄조치는 2006년 노무현 정부, 2009년 이명박 정부에 이어 세 번째이다. 매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전공노 사무실에 대한 폐쇄 조치를 벌이고 있는 것이다.
이에 전공노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단결권에 대한 부정이자, 아예 공무원노조를 없애겠다는 탄압선언”이라며 “공무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길들이려는 탄압의 시점에 주목하고 현재 정부는 ‘노동개악’을 밀어붙이고 있으며, 이에 대해 민주노총을 중심으로 사회적 저항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전공노는 “이번 공무원노조 사무실 폐쇄는 노조 선거기간을 틈타 이미 법적 권리를 빼앗긴 공무원노조를 완전히 짓밟으려는 시도임과 더불어 민주노총의 노동개악 저지 투쟁을 흔들어 와해시키려는 교활한 탄압”이라며 “사무실 폐쇄는 노동탄압 정권의 가중된 범죄일 뿐 어떤 정당성도 없다”고 주장했다.전공노는 “공직사회에 ‘성과주의적 임금체계와 저성과자 퇴출제’를 도입하기 위해 비판세력을 무력화하고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을 파괴하기 위한 전초전을 벌이겠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권이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고 있는 노동시장 개악의 본질은 노동자의 ‘쉬운 해고’이며, 이를 공직사회에도 도입하겠다는 음모”라고 주장했다.
한편 전공노는 2015년 국회연금특위의 국민대타협기구와 실무기구에서 공개적 활동을 전개하며 정부·국회와 사회적 파트너로 활동해온 사회적으로 실체가 인정된 노동조합이라 자평하고 있다.
전공노는 “박근혜 정권은 공무원노동자의 단결권 파괴와 사무실 폐쇄 등의 도발을 중단하고, 전국 최대단일 노조인 공무원노조의 실체를 즉각 인정하라”면서 “공무원노조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무모한 탄압에 나선다면, 이후 갈등국면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박근혜 정권에 있음을 주지시키며, 공무원노조는 정부의 비이성적인 노조 탄압에 맞서 결코 흔들림 없이 법적대응은 물론,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제노동시민단체와 함께 민주노조사수를 위한 전면적인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전공노는 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공무원 노조 탄압 규탄 인증샷 운동을 펼쳐나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