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0월 7일 대법원·법원행정처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이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국민의힘은 이날 이 대표의 재판 지연 문제를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공직선거법 1심은 6개월의 원칙이 있음에도 이 대표의 재판은 무려 799일 만에 나왔다”고 지적했다. 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이 대표가 ‘병합 심사’ ‘재판부 변경 신청’ 등으로 시간 끌기를 하고 있는데 재판부가 제지를 하지 않으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검찰은 지난달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및 위증교사 사건에 대해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3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선고는 11월 15일에 열리며 위증교사 사건은 11월 25일로 예정됐다.
법관 출신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 사건의 경우 공소제기 후 1심은 6개월 2심과 3심은 전심 이후 3개월 이내에 선고하도록 하는 일명 ‘6·3·3’ 규정은 강행 규정임에도 그동안 법원이 훈시규정으로 해석해왔다”고 강조했다.
[지방정부티비유=티비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