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1월 19일 제7차 정부투자활성화대책에서 판교테크노밸리 인근에 제2판교테크노밸리를 개발해 판교를 창조경제밸리로 육성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 조성안이 발표됐다. 같은 해 6월 17일 제12차 경제장관회의에서 확정된 ‘판교 창조경제밸리’ 마스터플랜에 따르면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창업과 정보통신기술(ICT), 문화융합 등 창조경제 지원 기관이 집적된 ‘기업지원허브’ 기능을 중심으로 개발된다. 총 사업비 6780억 원을 들여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시흥동 일원에 조성되는 판교 창조경제밸리는 경기도와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가 시행자로 참여하며 오는 2019년까지 43만2000㎥에 걸쳐 조성된다. 한편 지난해 판교창조경제밸리 기공식에서 남경필 도지사는 “판교창조경제밸리는 규제, 사고·위험·미아, 환경오염, 탄소배출 등이 제로가 되는 도시, 스마트 그리드 등 저에너지 설계를 도입한 친환경 도시”라며 “자유와 배려가 공존하고 모두가 행복한 미래형 ‘스마트 도시’를 만들기 위해 중앙부처, 성남시, LH, 경기도시공사 등과 함께 협업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판교창조경제밸리를 규제제로, 사고위험제로, 탄소배출제로, 환경오염제로인 ‘제로시티’로
경기도의 따복공동체(사회적경제)와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을 융합해 서민경제, 복지 등 사회서비스를 확대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기도 쿱(Coop) 협동조합은 사회적경제의 규모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생태계를 구축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추진된다. 경기도 주식회사가 개발하는 공유적 시장경제 오픈플랫폼은 이후 공익형 플랫폼으로 확대되며, 경기도 쿱 협동조합과 경기도 주식회사 간 이용권 협약체결울 통해 참여하게 된다. 경기도는 이를 단기적으로는 브랜드, 유통, 결제, 복지, 사회적경제, 따복경제타운, 협동화, 지역화기능 중심의 오픈 플랫폼으로, 장기적으로는 금융, 인재양성대학 플랫폼으로 확대·발전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경기도 쿱 협동조합은 3단계로 추진된다. (추진단 구성·운영 → 기초 지역위 설립 → 창립) 1단계로 「경기도 Co-op 협동조합」추진단(TF)을 운영하고, 제1호 지역위원회를 창립한다. 2단계로 지역별, 부문별 10여개 기초 지역위원회 창립하며, 마지막 3단계로 1만 명이 1억 원을 출자하는 「경기도 Co-op 협동조 합」이 창립된다. 현재까지 위례아파트주민 쿱, 따복기숙사 쿱, 거꾸로교실 쿱, 농축산물 쿱 등이 조
경기도가 전국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육성기관으로 세운 스타트업 캠퍼스의 초대 총장으로 선임된 김범수 카카오의장이 취임했다. 김 총장은 “청년들이 단순한 직장이 아니라 평생 할 수 있는 일, 업(業)을 찾는 것을 돕고자 한다”면서 “스타트업캠퍼스를 청년들이 인공지능(AI)이나 4차 산업혁명 같은 미래시대의 업을 찾고, 필요한 역량을 키우는 교육현장으로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김 총장은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해 10년 전부터 관심을 갖고 있었고 지속성장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었다고 한다.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스타트업캠퍼스 총장직을 제안해 부담감이 컸지만 한편으로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 스타트업캠퍼스 현장에 와 보고 즉석에서 수락했다. 사실 전국에 100개 가까운 센터가 존재하고 VC, 엑셀러레이터 등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은 만큼 김 총장은 이 캠퍼스를 어떻게 차별화할 수 있을지 심사숙고의 시간을 가졌고, 내부 인원들과 함께 수십 차례 회의도 하고 사람 만나는 기간을 거쳤다. 무엇보다 이제 대한민국 청년이 좋은 대학 나와서 막 사회에 내딛는 순간 게임의 룰이 바뀌었고, 향후 5년간 일자리 500만 개가 사라지며, 현재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는 학생의 6
경기도는 공유적 시장경제를 추진하기 위해 경기도의 자본과 인력을 활용해 중소기업,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가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를 만들어 대기업과 같은 시너지 효과를 내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는 독일 시장경제의 사회적 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중소기업 개개인의 힘으로 펼치기 어려운 마케팅, 물류단지 등 다양한 상황을 ‘경기도주식회사’를 통해 함께 이루어 보자는 취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아이디어, 추진력, 상호 협력이 중요한데 경기도는 스타트업 창업자와 중·소상공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자본금 60억 원으로 시작된 회사로 도에서 15억 원의 예산을 내고 민간에서 45억 원의 예산을 투자했다.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근거법령을 바탕으로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했다. 무엇보다 경기도 주식회사는 민간전문가를 영입하고 자율적 책임경영을 보장할 것이다. 남경필 지사는 출자 지분 결정에 있어 “공공성과 효율성이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설명하여 자본 출자의 성격은 공공적 성격을 갖추고 효율성은 민간의 빠르고 정확한 분석과 현장 감각을 가진 분들이 운영을 맡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주식회사의 주요사업은
경기도가 연정을 시작하게 된 것은 승자독식 패자전몰의 정치 환경으로 견제와 균형의 원칙이 훼손되고 분열과 갈등이 심화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경기도는 소통하는 상생과 통합의 도정을 구현하고 도민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정치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연정을 시작했다. 그동안의 연정은 3단계에 걸쳐 진행되어 왔다. 1단계인 연정1.0에서는 경기도 여당 집행부가 인사·정책·예산 등 권한을 야당과 공유하고 소통, 협력했다. 먼저 ‘경기연정 정책합의문’ 20개 조항을 양당 합의를 거쳐 발표했고, 이어 「경기연정실행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야당추천 사회통합부지사를 임명했고, 공공기관장 인사청문회를 도입했다. 4대 조례 (△생활임금 △공공산후조리원 설치 및 운영 △급식시설 방사성 물질차단 △6·25 희생자 위령사업) 대법원 제소를 취하했고, 양당합의를 통해 처리했다. 광역단체 최초 생활임금(시급 6810원, 도 출자·출연기관 확대)도입을 합의했고, 재정전략회의 운영 등 예산편성 단계에서 여·야가 협력했다. 2단계인 연정 2.0에서는 시·군 및 교육청 협력을 강화하고 갈등해소의 중재 역할을 해나갔다. 「1박 2일 상생·협력 토론회」를 개최하고 도-시·군
최근 한진해운 사태를 비롯한 조선업 위기로 인해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다. 국회에서는 여당 대표가 국정감사 중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하는 등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합의의 정치가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때 중진국들은 4차산업혁명과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최첨단 기술을 등에 업고 대한민국이 그동안 선도했던 영역에 하나둘 발을 들여놓고, 주도권을 빼앗아가고 있다. 곳곳에서 대한민국이 심각한 위기라고 신호를 보내고 있다. 과거 대한민국이 추진해왔던 빨리 빨리 정책과 선진국을 벤치마킹하고 추격하려던 전략이 더 이상 먹히지 않고 있다. 우리 국민 4명 중 1명, 1300만명이 넘는 인구가 살고 있는 경기도에서 대한민국의 이런 안타까운 현실을 진단하고 대한민국이 주목할 만한 탁월한 정책들을 하나씩 선보이고 있다. 경기도정을 책임지고 이끌고 있는 남경필 도지사는 대한민국의 현실을 보고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 괜찮습니까”라는 고민을 시작하며, ‘한강의 기적’을 이뤄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좌초되지 않는 방법을 찾아 나섰다. 다가올 위기를 기회로 삼아 정치와 경제 구조 변화를 추진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인 것이다. 그 대안은 바로 ‘연정’과 ‘공유적 시장경
영국의 주민자치 영국의 지방정부는 카운티(County)-디스트릭트(District)-타운/패리시(Town/Parish) 구조로 구성된다. 대도시 지역에는 광역시와 유사한 메트로폴리탄 디스트릭트(Metropolitan District)도 존재한다. 런던의 경우 국내 행정단위 중 ‘구’와 유사한 버로(borough)가 존재한다. 또한 런던 전체 통합지역을 관장하며 버로 간 조율을 하는 런던광역시(Greater London Authority)가 존재한다. 이 중우리나라의 읍·면·동에 해당하는 지역의 행정단위는 로컬 카운실(Local Council)이라 총칭한다. 로컬 카운실은 동일한 역할과 법적권한을 가진 주민자치기구이다. 영국 내 약 1만여개 지역 카운실이 존재하고 약 1,600백만 명, 영국 전체 인구의 25%가 이들 주민자치기구의 행정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로컬 카운실의 실무는공무원이 담당하지만, 주요 이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의 투표로선출된 풀뿌리 주민위원(Councillor)들이 의사결정을 한다.전국에는 8만 명의 풀뿌리 주민위원이 활동 중이며 전국 주민자치기구 예산의 총합은 연간 약 15억 파운드(2조 2,000억 원)에 달한다. 풀뿌리 주민위원은 4
육동일 충남대학교 교수(한국주민자치중앙회장) 지방자치와 분권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소명이자 어렵지만 가야 할 길이다. 분권화를 향한 선진국의 추세, 한국의 국가발전 단계, 그리고 우리 국민들의 민주시민의식의 수준을 놓고 볼 때, 아직도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중앙집권형 국가관리체제를 과감히 타파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서 선진국 도약의 꿈이 실현가능해질 것이다. 지방분권형 국가경영체제의 전환을 위해 박근혜 정부는 우리 사회에 지방자치를 확고히 정착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위기에 놓여있는 지방의회를 바로 세우고 그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는 것이 급선무다. 왜냐하면 견고한 민주주의의 확립은 국민들이 공식적인 대의제도를 어느 수준에서 정립시켜 어떻게 존중하고 있느냐의 여부에 달려있기 때문이다. 한 국가의 공식적 대의제도의 핵심이자, 지역주민의 최고 의사결정기관이 바로 지방의회다. 1991년 부활한 지방의회가 운영된 지 벌써 25년이 되었다. 지난 기간 지방의회가 우리 사회에서 이룩한 가장 큰 성과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였다는 점이다. 전국 대부분의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예산의 심의·의결, 행정사무감사 및
참고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자치입법권 강화하자!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조례 제정이 가능하고 기관위임사무는 조례 제정이 불가능하다. 이로 인해 헌법, 특히 지방자치법 제22조 ‘법령의 범위 안에서’는 법률의 우위 및 상위법 우선의 원칙에 따른 제한으로 자치입법권이 축소되어 있다. 자치사무에 대해서도 시행규정을 대통령령이나 부령에 위임하는 등 ‘법령의 과도한 입법선점’으로 자치입법권을 침해하고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도 대통령령 등으로 다시 제정하기도 한다. 이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제정권 대폭 확대해야 한다. ‘법령의 범위’ 내에서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로 개정해야 한다. 【헌법】 제117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22조 (개정)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다시 대통령령, 부령으로 규정하는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22조 (신설) ②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중 법률
해외는 선진국일수록 놀랄 만한 규모의 기초의회를 구성하고 행정부를 직접 운영하는 수준의 권한을 부여하며 선진 민주주의를 꽃피우고 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에 기초의회가 꼭 필요한 까닭이다. 앞서 살펴본 바대로 기초의회는 그 부작용 만큼 순기능도 적지 않다. 기초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으로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게끔 해 대한민국 지방자치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르게 경제성장과 민주주의를 이룩했다. 그러나 길게는 300년에 걸쳐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이룩한 해외의 정치 선진국에 비해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지방자치가 아직 갈 길이 먼 것도 사실이다.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고 섣불리 폐지를 주장하기보다는 개선책을 모색해 선진적인 지방자치를 이룩할 수 있도록 잘 활용해야 한다. 민주주의가 발달한 해외 선진국일수록 지방자치제도와 그 근간을 이루는 지방정부가 의회 조직이 ‘지나치다’ 싶을 만큼 복잡하고 비대하다. 극단적으로 가면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00만 명가량 많은 프랑스의 지방의원 수는 52만 명가량으로 3600명가량인 대한민국 지방의회 의원 규모에 비해 140배 넘게 많다. 프랑스가 아니고서라도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