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 지방자치 변해야 산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주요 과제와 추진계획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수립 경과 


20년이 넘은 우리의 지방자치는 그동안 제도도 많이 정비됐고 주민의 자치의식도 높아져 왔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사무 또는 재정적 권한과 지방행정체제는 출범 초기 단계의 구조적 한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한계를 넘기 위한 노력은 지난 과거 정부들에서도 꾸준히 있어 왔지만 대부분 큰결실을 맺지 못했다. 이에 박근혜 정부는 이전 정부의 사례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지방자치발전 과제들을 종합적으로 접근하는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로 했다. 이번에 지방자치발전위원회가 발표한 『지방자치 발전 종합계획』은 이러한 현 정부의 실천의지가 담긴 성과물이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지방분권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 (이하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수립되는 법정계획으로서 국무회의 심의·의결로 확정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범정부적 실천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10월 23일 대통령 주재 1차 회의에서 지방자치 발전 20개 정책과제를 확정한 이후 2개월 동안 17개 시도를 순회하며 학계, 분권단체, 지역주민 등 2,700여명이 참여하는 “자치현장 토크”를 진행하여 지역여론을 수렴했다.


이후 위원회는 본위원회, 분과위원회, 소위원회, TF 회의, 시·도지사간담회 등 총 333회에 걸쳐 내·외부 전문가들이 참석하는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작년 6월,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 (안)』이 마련됐다.


종합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관계 중앙부처 협의와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조회했으며 지방자치 관련 분권단체, 학회, 언론 등의 의견을 수렴했다. 또한 17개 시·도지사 간담회를 통해종합계획의 수립배경 및 향후계획 등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그 후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본위원회 의결(’14. 11. 24)과 차관회의(’14. 11. 17), 국무회의(’14. 12. 2) 의결을 거쳐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이 확정됐으며, 이 확정안을 대통령(’14.12. 3)과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 원회(’14. 12. 8)에 보고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개요 및 추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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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은 ‘성숙한 지방자치, 행복한 지역주민’이라는 비전과, ‘주민편익 증진’, ‘행정효율 제고’, ‘지방경쟁력 강화’라는 목표 아래, 20개 분야별 정책과제로 구성되어 있다. 20개 과제는 4개 분야로 구분되며 ‘강력한 지방분권 기조확립과 실천’ 분야에 4개 과제, ‘자치기반 확충 및 자율과 책임성 강화’ 분야에 5개 과제, ‘주민 중심 생활자치·근린자치 실현’ 분야에 6개 과제, ‘미래지향적 지방행정체제 구축’ 분야에 5개 과제를 담았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개 과제 중에서 지방자치의 근본 틀을 개선하여 지자체의 자율성과 핵심역량이 발휘되도록 하는 직접적인 파급효과가 큰 8개 과제를 핵심과제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관련제도를 새롭게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과제 10개를 일반과제로, 중장기적인 국민적 합의를 거쳐 추진될 과제 2개를 미래발전과제로 선정했으며,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과제별 개편방안을 단계별로 실천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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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별 개편방안 

1. 8대 핵심과제

1)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 정비
위원회는 지방분권을 위한 선행과제로 자치사무와 국가사무의 구분체계를 정비했다. 우선 현행 사무구분 기준을 보완하는 새로운 사무배분 기준을 마련, 이 기준에 따라 현행 4000여개 법령을 대상으로 국가 총사무 전체를 재조사했다. 그 결과 4만 6005개 사무를 국가 총사무로 확정하고, 새로 마련한 사무배분 기준에 따라 국가 총사무를 원점에서 재배분했다. 이를 통해 지방이양 대상사무 2112개, 국가환원 대상사무 174개를 발굴했다. 향후 지방이양 대상사무는 지방으로 대폭 이양하고,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통일적 대응이 요구되는 사무는 국가로 환원할 계획이다.

2) 중앙권한 및 사무의 지방이양
위원회는 효과적인 지방이양을 위해 국회와 협조해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는 각 부처가 지방이양을 위한 개별법을 개정하는 데 걸리는 시간과 어려움을 감안한 것이다.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은 단계별로 추진될 예정인데, 1단계는 과거에 지방이양토록 결정됐으나 아직까지 이행되지 않은 649개 사무 (20개 부처, 111개 법률)를 대상으로 한다. 그 후 국가 총사무 재배분 완료 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2단계) 와 특별지방행정기관의 집행적 사무와 대도시 특례사무에 대한 일괄 법제화(3단계)를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방일괄 이양에 따른 행·재정지원 방안을 마련해 사무이양과 인력·재정을 동시에 이양할 것이다. 위원회는 단계별 지방이양을 통해 현재 20%인 자치사무 비율을 40%까지 점차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3) 지방재정 확충 및 건전성 강화
현재 지방 재정은 각종 복지수요 증대, 국고보조사업 확대에 따른 지방부담액 증가 등으로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 이러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재정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이전재원을 조정하는 한편 재정의 건전성을 강화하는 계획을 수립했다.
첫째,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해 국가-지방 간 기능조정에 맞추어 국세와 지방세 간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한편, 지방세 비과세·감면을 축소해 나갈 것이다.
둘째, 이전재원 조정을 위해서는 교부세 제도를 개선하고 국고보조 사업을 정비하면서 포괄보조금을 확대 하는 등의 개선안을 마련했다.
셋째, 이와 동시에 자치단체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낭비되는 예산이 없도록 세출구조를 조정하도록 해 지자 체의 자구노력을 강화할 것이다. 또한 지방공기업의 부채감축 관리를 강화하고 지자체의 재정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재정위기관리제도를 현행 3단계(정상·주의·심각)에서 ‘긴급(국가개입 단계)’을 도입하는 4단계로 개선할 계획이다.
이러한 지방재정에 대한 개편방안이 원만히 추진된다면 실질적 지방자치를 위한 재정적 기반은 더욱 탄탄 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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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연계·통합 노력
종합적인 지방행정으로 교육서비스 질적 향상과 비효율 제거를 달성하고, 교육의 분권강화로 지방교육의 자율성·창의성·다양성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개편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도 교육청 간 인사교류를 활성화하고, 중기지방재정 계획수립 시에 사전협의 절차를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헌법과 관련 법률의 입법취지에 적합하도록 교육감 선출방식을 개선하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육의 지방분권 및 학교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부와 시·도 교육청 간의 사무를 재조정하는 한편, 기초단위까지 교육자치를 확대할 것을 검토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우선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연계·협력 방안에 중점을 두고 개편방안을 추진해 나가고, 향후 국민적 합의를 거쳐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간의 합리적인 통합행정 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5) 자치경찰제도 도입
그간 논의에만 그쳤던 자치경찰제는 각계의 의견수렴과 현장실사 등을 통해, 실행 가능하고 치안력이 강화 되는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에 자치경찰단을 설치해 범죄예방, 질서유지, 학교폭력 등과 같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별로 특화된 맞춤형 치안서비스를 제공할 수있도록 했다. 또한, 자치이념을 구현하기 위해 지역주민들이 자치경찰제 도입여부 및 인근 지역과 통합 등을 자율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광역자치단체에도 인사교류 및 분쟁조정 등 일정 역할을 부여, 광역-기초자치단체 모두 주민안전에 책임을 다하도록 했다. 향후 자치경찰제도의 성공적 정착을 위해 충분한 시범실시를 통해 제도의 완성도를 높여 나갈 계획이다.

6) 대도시 특례제도 개선
대도시의 규모 및 역량에 부합하는 기능과 역할 부여를 위해서 인구 50만·100만 이상 대도시에 대하여는 각각 특례시(50만 이상)·특정시(100만 이상)라는 별도의 명칭을 잠정적으로 부여하고, 각종 특례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대도시 사무특례를 확대 발굴해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제정 추진하면서 대도시에 특례를 부여하는 한편, 이양되는 사무의 규모와 성격, 도(道) 재정영향 분석 등을 통해 대도시에 대한 행정·재정특례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준인건비를 산정할 때 100만 대도시에 대해서는 특수성을 고려해 반영하기로 했다. 또한 100만 대도시의 경우 지방채 발행비율을 현행 5%에서 8%로 상향조정하고, 재정투융자 자체심사 시에 신규사업의 범위를 현행 40억 미만에서 100억 미만으로 확대해 재정자율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7) 특별·광역시 자치구·군의 지위 및 기능 개편
특별시와 광역시의 경우 동일 생활권이 여러 자치단체로 분할되어 있어 이에 따른 주민불편 및 행정 비효 율이 발생하고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특별·광역시 내 자치구·군의 기능을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다.
특별시 자치구의 경우에는 구청장 직선제를 유지하되 구의회는 구성하지 않고, 광역시의 경우에는 시장이 구청장·군수를 임명하고 의회도 구성하지 않는 방안(1안)과 특별시와 동일하게 구청장만 직선제로 유지하고 구의회를 구성하지 않는 방안(2안)을 제시했다.
이러한 개편안이 시행될 경우 주민 대표성을 보완할 방안이 필요할 수 있어 시의원 증원, 구정협의회 설치, 읍·면·동 주민자치회의 우선 적용 등의 주민대표성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한편 특별·광역시장의 권한을 견제하기 위해 독립적 감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출직 회계감사관 제도 도입 방안을 장기방안으로 마련했다. 또 광역시의 구청장·군수를 임명제로 개선할 시에 인사청문회를 도입하는등 임명제를 보완할 방안도 제시했다. 이러한 내용의 개편안은 2017년까지 국민적 합의를 거쳐 확정한 후추진될 예정이다.

8) 읍·면·동 주민자치회 도입
주거단위의 근린자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역주민이 직접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서비스를 개선하는 읍·면·동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 올해 연말까지 31개 읍·면·동에서 시범실시 중인 협력형 모델과그 외의 통합형·주민조직형 모델의 장·단점 등을 분석해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과 세부 실시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협력형 모델의 경우 주민자치회는 현행 읍·면·동 사무소와의 협력기구가 되는 것으로서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존치된다. 통합형 모델은 주민자치회가 읍·면·동 사무의 의결기구가 되는 것으로서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집행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또 주민 조직형 모델은 주민자치회가 의결·집행기구가 되고 현행 읍·면·동사무소는 폐지되는 방안이다.
향후 시범실시를 통해 최적의 주민자치회 모델을 확정한 후 (가칭) 「주민자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표준조례안도 마련해 제시할 계획이다.

2. 10대 일반과제

1) 지방의회 활성화 및 책임성 제고
의회가 고유의 기능에 충실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과 인사독립권을 강화할 계획이다. 먼저 조례제정 범위를 확대해 자치입법권을 강화하는 한편, 입법지원인력 확대 또는 입법정책연구비 신설을 통해 입법지원을 강화하고 지방의원 교육훈련 전담기관을 설립해 지방의원의 전문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특히 그동안 지방의회의장이 지방의회에 소속된 직원 중 별정직·임기직·구(舊)기능직 공무원에 한해 제한적 으로 행사하던 인사권을 확대하여, 원칙적으로 의회 소속 전 직원의 인사권을 행사하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의회직렬 신설을 추진한다. 이와 함께 지방의원의 겸직제한을 확대하고 지방의회의원 선서규정을 신설해 지방의회의 책임성을 제고할 계획이다.

2) 지방선거제도 개선
불합리한 선거제도를 개선하고 선거공영제의 책임성을 높여 자치단체 재정부담 경감 및 공정선거를 실현하는 방향으로 지방선거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기초단체장 및 기초의원 선거의 정당공천제를 폐지하고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여성의원 선출비율 확대, 광역의회 비례의 대표 비율의 단계적 확대를 추진해 기초선거의 선출방법을 개선한다. 한편 재·보궐선거 원인 제공자에게 선거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하고, 당선 무효된 자가 선거보전 비용 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대상자 명단을 공개해 선거공영제의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기초 및 광역단체장 보궐선거의 전임자 잔여임기 승계제도를 폐지해, 임기(4년)를 새로 개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위원회는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폐지 등 지방선거제도 개선에 대한 국회 정치개혁특별위 원회 차원의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3)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조정 제도개선
생활·경제권과 관할구역의 불일치로 인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생활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현행 경계조정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계획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는 경계조정의 근거만 규정되어 있고, 관련법상 요건·절차 등 구체적 규정이 미비하여 현실적으로 경계조정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경계조정 전담기구 설치를 통해 경계조정 활성화를 도모하고, 절차별로 이행기한을 설정해 신청일 로부터 1년 이내에 조정절차가 마무리되도록 했다. 시·도 간 경계조정을 수반하는 시·군·구간 경계조정 기구로서 중앙경계조정위원회를 행정자치부에 설치하고, 동일 시·도 내 시·군·구 간 경계조정 기구로 지방경계조정위원회를 시·도 단위에 설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칭) 「지방자치단체 간 관할구역 경계 조정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4)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체제 정립
지방자치단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각종 법령 및 정책에 대해 중앙과 지방이 사전협의하고 심의하는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를 제도화한다. 협력회의 의장은 국무총리가 맡고, 행정자치부장관과 시·도지사협 의회장이 공동부의장이 되며, 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과 17개 시·도지사로 구성된다. 또한 협력회의는 의장인 국무총리가 소집하고 주재하되, 필요 시 대통령도 회의소집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같이 지방과 관련된 주요 정책결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를 법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해, (가칭) 「중앙-지방 협력회의 설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계획이다.

5) 특별지방행정기관 정비
특별지방행정기관 사무 중 지자체 수행이 더 효율적인 사무는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해 수행하도록 할 것이 다. 기존위원회가 의결한 지방이양 대상사무 중 단순 집행적인 지도·점검 사무, 일자리 창출 등 현지성이 강한 사무,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자체와 유사·중복되는 사무, 주민 식생활 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되는 사무, 건설공사 준공검사 등 지자체 수행이 효율적인 사무 등 89개 사무를 우선적으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할 계획이다. 향후 89개 지방이양 대상사무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3단계 심의(실무위-분과위-본위원회)를 거쳐 이양 여부를 확정할 예정이다.

6) 지방자치단체 평가제도 개선
위원회는 현재 운영 중인 정부합동평가, 개별평가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기관위임 사무 폐지 등을 고려해 평가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현 정부합동 평가의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를 강화해 실효성을 제고하고 전년도 평가결과를 당해 연도 결과보고서에 포함시키는 한편, 정부합동 평가의 인센 티브 재원(특별교부세)을 적극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다. 또한 개별평가 일몰제를 확대하는 등 과도한 개별평가 신설을 억제하도록 했다.

7)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협력체제 정립
현재 운영 중인 행정협력 체제에 대한 평가결과를 반영해 사무위탁 제도를 개선하고,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제도를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간의 행정협력 체제를 정립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지방의회 의결 없이 집행기관 의사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는 현행 제도를 사무위탁 시에 지방의회 의결을 의무적으로 거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지방자치법 제2조에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설치 근거만 있고 세부 규정이 없는 입법불비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특별지방자치단체 사무·기관구성 등의 구체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8) 주민직접참여제도 강화
지방행정에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 지역주민의 의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 하기로 했다.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에 대한 주민청구 조례안은 주민 서명자 수를 현행보다 완화하는 한편, 주민청구 조례안이 의원임기와 함께 자동 폐기되던 현행 제도를 개선해 차기의회에 한해 계속 심사할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기관의 위법사항에 대한 주민감사 청구 기한을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고, 지방의원에 대한 주민소환 청구요건을 현행 청구권자 총수의 20/100에서 15/100으로 낮춰 주민참 여가 더욱 용이하도록 관련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9) 지방자치단체 소규모 읍·면·동 통합
이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건의에 따라 위원회에서 채택한 과제다. 소규모 읍·면·동의 경우 교통·통신 발달, 읍·면·동 기능개편 등 행정여건 변화를 반영해 적정 규모로 통합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인구·면적·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해 통합기준을 마련하되, 지자체별로 자율적으로 통합을 추진하고 해당 지역에 대해서는 행정적·재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읍·면·동 통합 시에는 지역주민의 의사를 최대한 수렴하는 자율적 통합을 우선으로 하되, 불가피한 지역은 통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10) 시·군·구 통합 및 통합 지자체 특례 발굴
시·군·구 통합은 지역경쟁력 강화 및 주민편익 증진을 위한 방향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위원 회는 기존 시·군 통합 건의 지역(6개 지역, 14개 시·군)을 중심으로 통합 여건의 성숙도를 고려해 자율통합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통합 시·군·구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 특례지원의 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 건의 및 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통해 지원특례를 추가 발굴하기로 했다. 한편 통합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필요 시 통합대상 지역을 추가로 발굴해 나갈 것이다.

3. 미래발전과제

1)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 다양화
「단체장-의회 대립형 구조」로 획일화되어 있는 지방자치단체 기관구성 형태를 현행 「단체장 중심형」, 「단체장 권한분산형」, 「의회중심형」 등으로 다양화하여 지역여건에 따라 다양한 지방자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했다. 실시대상은 기초자치단체에 한정하며 기관구성 형태의 선택은 의회의결 또는 주민투표를 통해 지역주민 스스로 선택하도록 할 계획이다.
향후 위원회는 우리나라에 적용 가능한 다양한 모델을 마련하고, 기초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특성과 규모에 맞는 기관구성이 되도록 세부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별도로 마련할 것이다.

2) 도의 지위 및 기능 재정립
위원회에서는 국가-도-시·군 간의 합리적 기능 재정립 방안과 장기적 관점에서 도의 지위 재정립 등 통일 시대에 대비한 신(新)광역행정체제 개편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단기적으로 도는 광역적 기능 중심으로, 시· 군은 주민생활 밀접기능 중심으로 사무를 이양한다. 그리고 국가 통합적 기능은 국가, 지역 통합적 기능은 도가 직접 수행하는 방향이 될 것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남북통일 등 미래를 대비한 새로운 국가운영 체제의 틀 속에서 지방행정 체제개편을 연구 하되, 남북한 현실을 고려해 광역자치 단체의 기능을 재설계해 나가기로 했다.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향후 실행계획

종합계획은 이제 ‘계획의 단계’에서 ‘실행의 단계’로 넘어갔다. 그동안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2013년 9월 13 일에 출범한 이후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다. 앞으로 종합계획의 20개 지방자치 발전 과제가 실행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화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것은 종합계획의 ‘실행의 단계’에서는 정치권, 소관 중앙부처, 지자체, 위원회의 긴밀한 협력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지방자치발전위 원회는 기본계획인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구체적으로 이행하기 위한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할 것이다. 연도별 실행계획은 부처별 소관과제에 대한 실천계획·추진일정 등을 포괄하는 계획이다.

위원회는 연도별 실행계획을 마련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상 구체적 추진방안이 확정된 과제는 소관 중앙부처로부터 실천계획을 제출받아 반영할 것이다. 한편 미래발전 과제 등 구체적 추진방안이 확정되지 않아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과제는 위원회 차원에서 종합계획을 구체화해 반영할 예정이다. 위원 회가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확정한 이후에는 각 기관에서 작성한 실천계획의 이행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평가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종합계획에 대한 소관 중앙부처의 적극적 실천의지가 매우 중요하다. 한편 국회 지방자치발전특별위원회는 (가칭) 「지방일괄이양법」을 비롯한 다수 상임위 관련 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고 안전행정위원회 등 각 상임위는 기타 지방자치 발전과제의 입법화를 추진하게 된다.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는 종합계획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고 실천계획을 수립해 해당 과제를 이행해 나갈 것이다.

이번에 발표된 종합계획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대한민국 정부가 처음으로 수립한 종합 마스터플랜이다. 지방의 발전은 곧 국가의 발전이며, 지방자치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주민행복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비록 정치권, 소관 중앙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 간의 입장 차이가 존재할 수 있지만 지금부터는 각각의 주체들이 『지방자치발전 종합계획』을 중심으로 서로의 이해와 입장을 좁혀 나가는 대승적 협력의 자세가 필요하 다. 지방자치발전위원회는 이러한 각 기관의 의지를 모아 종합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갈 것이다.

기획 편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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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 운영

곡성군(군수 조상래)은 '2025년 문화가 있는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곡성작은영화관과 옥과면 묵은숲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가 있는 날은 매달 마지막 수요일과 그 주간에 영화관, 공연장 등 전국 1,500여 개 이상의 문화시설 할인, 무료관람, 문화행사 등의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사업으로 2024년에 이어 2년 연속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사업에 선정돼 수행하고 있다. 지난 3월 곡성작은영화관을 중심으로 버스킹공연과 공동체 영화 "오빠 남진"을 상영했고, 지역민 100여 명이 문화 혜택을 누렸으며, 4월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를 준비하며 가족 단위 주민들의 많은 참여를 기다리고 있다. 4월 30일에 열리는 구석구석 문화배달 행사는 곡성작은영화관에서 주민이 함께 시청하는 공동체 영화 "목소리들"을 상영한다. 제주 4.3을 여성의 시각으로 바라본 다큐멘터리 영화로 제주 여성들의 경험, 침묵 속에 잠겨있던 그들의 목소리를 세상 밖으로 끌어낸다. 오는 5월 3일에는 옥과면 묵은숲을 배경으로 "예술 먹은숲"이란 주제로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 행사를 운영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예술 먹은숲은

OECD 고용률 및 노동력 참여율, 사상 최고 수준 기록

글로벌 노동시장 동향 안정 속에서 주요 국가별 차이 뚜렷 OECD가 2024년 1월 발표한 ‘Labour Market Situation’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의 평균 고용률은 70.3%, 노동력 참여율(LFP)은 74%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2005년과 2008년에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이다. 특히 프랑스, 독일, 일본, 터키를 포함한 38개 회원국 중 13개국이 해당 지표에서 최고 기록을 경신하거나 그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 고용률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3분기 OECD 회원국 중 약 3분의 2가 평균 고용률인 70.3%를 초과했으며, 스위스, 네덜란드, 아이슬란드가 80% 이상의 고용률로 상위를 차지했다. 반면, 터키는 55.2%로 가장 낮은 고용률을 기록했으며, G7 국가 중에서는 이탈리아와 프랑스가 평균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며 주목받았다. 분기별 고용률 변화를 살펴보면, 15개국의 고용률은 전분기와 유사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12개국에서 고용률이 감소했고, 11개국에서는 증가했다. 이 중 룩셈부르크와 칠레는 고용률 감소폭이 가장 컸으며, 코스타리카는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