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국민 안전·방산·사학 분야로 취업하려는 퇴직공직자에 대한 취업 제한이 한층 강화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11월 8일, 공정사회를 향한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고위공직자 전관특혜 근절 및 재취업 관리 강화' 대책을 보고하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퇴직공직자가 재취업 시 민관유착 우려가 크다고 지적된 분야로 식품 등 국민 안전과 방위산업, 사학 분야로 취업 제한이 보다 깐깐해진다. 지금까지는 자본금 10억 원, 연간 외형거래액 100억 원 이상 민간 기업체를 취업제한 기관으로 지정했다. 앞으로는 국민 안전에 직접적인 영향을미치는 식품·의약품 등 인증·검사기관, 방위산업 업체는 규모에 관계 없이 모두 취업제한 기관이 된다. 현재 사립대학과 법인에 국한되어 있던 것에 더해 사립 초중등학교와 법인까지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됐다. 이로써 사학분야는 예외 없이 엄정한 취업 심사를 받게되는 것이다. 현재 총장, 부총장 등 보직교원에 대해서만 심사했다면 앞으로는 보직이 없는 일반 교수로 재취업하는 경우도 심사 대상이 된다. 지금까지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심사 회피한 임의취업자 조사를 해왔다면, 앞으로 국세청 자료까지 활용한다. 적
수시로 바뀌는 공무원관련의 각종 법제정 소식을 전한다. 내년부터는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한 공무원들이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고, 다면 평가의 설계·실시·활용을 단계별로 세운 운영 가이드 매뉴얼이 발간되었다. 직무 수행 시 소송당해도 보호받는 공무원 책임보험 2020년 1월부터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을 ‘공무원 책임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1월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밝혔다. 이번 개정으로 각 부처는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공무원이 직무 수행으로 수사를 받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당하는 경우 보험을 통해 지원할 수 있게 되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 정부가 지원할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인사혁신처는 2020년 1월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공무원 책임보험을 도입하기 위해 관계부처 및 국내 손해보험사들과 함께 공무원 책임보험 약관을 사전에 마련하는 등 준비를 해왔다. 공무원 책임보험은 공무원뿐만 아니라 국가기관에서 근무하는 무기
정부는 여성 임원이 없는 공공기관에 최소한 한 명 이상의 여성 임원을 임용하고 그 결과를 기관 평가에 반영하는 정책을 추진한다. 또한 국가공무원 중증장애인 경력채용시험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의무고용률을 준수하지 못한 기관은 의무고용률의 2배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해야 한다. 앞으로 중앙부처 고위공무원, 지자체 과장급, 공공기관 임원 등의 여성 임용 비율도 확대한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에 저소득층, 다문화가족,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집단을 별도로 모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포용국가 실현에도 앞장선다.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수립해 시행할 예정이다.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함께 범정부적 균형인사를 추진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의 채용 형평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한 국민체감도를 향상시켜 나간다. 이는 작년 7월 수립한 ‘제1차 균형인사 기본계획’이 중앙부처로 국한됐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이번에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까지 아우르는 ‘범정부 균형인사 추진계획’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주요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공부문의 인적 다양성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앞으로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하는 공무원은 소송 수행에 필요한 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게 된다. 인사혁신처(처장 황서종)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9월5일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으로 공무원이 ‘공무원 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무수행으로 소송당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 등 소송비용과 손해배상액 등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체계약 등을 통한 행정 효율화를 위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보험계약을 발주·계약할 수 있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공무원이 공무를 수행하다가 소송당한 경우에 정부가 소송에 참여할 수 없어 공무원 개인이 스스로 소송에 대응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공무원은 소송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것은 물론 업무를 수행할 때 위축되는 등 적극적인 공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었다. 주요사례 △ 공무원 A씨는 장려금을 부정 수급한 사례를 발견하여 환수 처분을 하였으나 이에 불복한 사업주는 행정심판을 시작하여 행정, 형사, 민사소송을 제기, 소송은 모두 기각되었으나 A씨는 경제적 부담으로 약 6년간 변호인 없이 소송을 직접 수행했으며 그로 인한 트라우마로 우울증까지 앓았다. △ 공무원 B씨는 시민 간
정부는 적극행정 징계면제 요건 확대, 사전컨설팅에 대한 징계면제 도입 및 고도의 정책결정사항에 대한 담당자(실무직) 징계면제 도입 등을 통해 일선 행정현장에서 안심하고 적극행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했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 기관별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가 설치된다. 위원회는 기관별 업무특성에 맞는 적극행정 과제를 발굴하고,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게 된다. 위원회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 징계가 면제된다. 또한 적극행정 추진 결과로 징계의결이 요구되거나 형사 고소·고발된 경우에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민사소송 수행 시 소송대리인 선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인사혁신처와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적극행정 운영규정’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창의적·도전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지원 및 보호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번 제정안은 적극행정을 새로운 공직문화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적극행정 활성화를 위한 범정부적 추진체계와 각 부처의 실효성 높은 제도적 개선방안이 총망라됐다. 적극행정 추진 종합규정이
인사혁신처는 기존 명예퇴직자는 각 기관에서 비교적 자유롭게 특별승진 후 퇴직을 발령했다. 그러나 2019년 7월 1일부터 명예퇴직자 특별승진 시 공적심사 의무화, 금품과 성 비위 등 징계자는 승진 대상에서 제외했다. 올 7월부터 주요 비위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의 특별승진이 금지되는등 공무원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와 요건이 더욱 엄격해진다. ‘공무원 임용령’ 등 11개 직종 인사관계법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명예퇴직 특별승진 절차를 엄격히 하고, 주요 비위로 징계받은 공무원이 특별승진하는 등 부적정한 사례를 방지해야 한다는 공직 내·외부의 의견을 수렴 인사혁신처 주관으로 8개 기관 11개직종의 인사관계 법령을 일괄하여 개정한 것이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7월부터 명예퇴직하는 공무원은 반드시 심사를 거쳐 특별한 공적이 인정된 경우만 승진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명예퇴직 공무원의 특별승진 심사에 대한 절차 규정이 없었으나 앞으로는공적심사를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징계나 주요 비위[징계사유 시효가 5년인 비위(금품향응·수수,공금횡령·유용), 성범죄, 음주운전 등]로 징계를 받았던 공무원은 특별승진 대상에서 제외하
국민권익위원회가 공익신고에 대해 변호사 대리 신고를 도입해 보호조치를 강화하면서 공익신고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공익신고 개요 신고 주체는 누구든지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우려가 있는 경우 공익신고를 할 수 있다. 신고대상은 국민의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열거하고 있는 284개 적용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대상이 되는 행위다. 신고방법은 공익신고 기관에 기명으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시에는 인적사항,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자와 그 내용, 공익신고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한 신고서와 증거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한다. 공익신고 기관은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사용자 그리고 소관 행정·감독기관, 수사기관, 관련 공공기관, 국회의원, 국민권익위원회가 해당된다. 공익신고자 보호 먼저 비밀보장을 해준다.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이를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 공개 금지, 조사결과 공익침해행위가 발견되기 전에는 신고내용도 비공개를 의무화하고 있다.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신변보호
성범죄는 일반사회는 물론 공직사회에서는 더더욱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법률개정을 통해 공직사회에 경각심을 갖게 하고 성범죄 공무원들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앞으로 모든 유형의 성범죄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무원은 당연 퇴직되고,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서 영구 배제된다. 또한 공직 임용 전이라도 성범죄 당연퇴직사유(100만 원 이상 벌금형) 전력자는 3년간 공직에 임용될 수 없으며 미성년 대상 성범죄자는 공직에 영구히 임용될수 없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최근 이슈가 된 미투운동에 대하여 공직사회부터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우선하고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내년 4월17일 시행되는 「국가공무원법」의 주요 내용은, 공무원 임용의 결격과 당연퇴직 사유의 성범죄 범위를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추행에서 모든 유형의 성폭력 범죄로 확대하고, 벌금형 기준을 100만 원(종전 300만 원)으로 강화했으며,임용결격 기간도 3년(종전 2년)으로 늘렸다.특히 미성년자 성범죄로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
한국행정연구원의 ‘대국민 인식조사(2016)’에 의하면 공무원이 무사안일하다는 인식이 62% 정도에 이른다고 한다. 특히 일부 공무원 사이에서도 열심히 일하다가 감사라도 받게 되면 크게 손해 본다는 인식이 있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적극행정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첫째, 적극행정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한 징계 면책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공무원 징계령」 등에 징계면제 조항을 신설하고 징계면제 요건을규정했다. 둘째,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한 적극행정 사례를 발굴하고 기관 및 개인 대상으로 포상하고 있다 . 이를 통해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면 보상을 받고, 그렇지 못하면 그에 상응한 처분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하고 ‘적극행 정 구현’을 공직사회의 핵심적인 지향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적극행정 징계감면 규정 마련한 이유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공무원의 소극행정은 엄중히 책임을 묻고, 적극행정에 대해서는 징계감면을강 화한다는 취지이다. 2016년에 소극행정에 대한 처벌기준을 마련하였고, 이번에는 적극행정에 대한 징계감면 요건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일정한 요건(① 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