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자치분권 종합계획이 국무회의에서 의결, 발표됐다.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는 이 계획 입안의 핵심 브레인이 됐다.
취재 김자현 기자 사진 양태석 기자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과제 자치분권 추진 핵심 브레인
행정안전부 자치분권제도과는 문재인 정부의 과제인 자치분권을 수행하는 핵심 기획부서다. 2017년에는 지방자치분권 로드맵을 만들어 발표한 공로로 우수성과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정찬형 팀장은 “과거에는 공조직이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문화가 주를 이루었고 날을 새며 일하는 날도 많았다. 현재는 그런 문화 대신 언제든 찾아와 격의 없이 이야기 나누는 열린 부서가 되었다”라고 조직 변화를 설명했다. 이러한 자치분권제도과 변화에는 리더의 부드러운 리더십이 뒷받침됐다. 그 덕분에 행안부 직원 누구나 오고 싶지만 아무나 올 수 없는 일명 ‘족보가 있는 과’로 직원들은 자부심을 느낀다. 대통령령 개정해 지방정부 조직·인사 자율성 넘겨 자치분권제도과는 지방자치 제도의 근간인 지방자치법을 중점으로 다루는 부서로, 직원들은 어려운 지방자치법을 꼼꼼히 들여다보며 제도를 만드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부단체장과 실국 숫자를 제외하고는 지방자치단체의 과 단위 이하 조직 구성에 자율권을 넘겼다. 또 총액인건비를 넘어설 경우 지자체에 부과하던 패널티를 올해부터 폐지했다.
이방무 과장은 “자치분권제도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인력 운영과 인사 자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말했다.
자치분권제도과는 공무원 인력 충원만큼 주민서비스도 개선됐는지 그 성과지표를 따져 관리 중이다. 소방차가 골든타임에 도착하는지 여부와 어르신 대상으로 한 건강관리 서비스 회수 증가 여부가 대표 사례다.
자치분권 실행계획에 주민과 지방의견 충분히 반영
이방무 과장은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주도하고 행정안전부가 함께하는 5개년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6대 분야 33개 과제의 상당 부분을 자치분권제도과가 총괄해 수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자치분권제도과는 주민자치 활성화와 대도시 특례 확대, 기관 구성 다양화와 같은 후속 조치도 마련 중이다. 특히 이번 자치분권 종합계획의 핵심은 ‘주민이 중심이 되는 지방자치’로, 주민 참여를 끌어내는 제도를 설계해 주민자치회의 설치 근거와 운영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만들고 확산시켰다. 또 부처별 산발적으로 추진 중인 다양한 지역 발전사업을 통해 주변 생활환경이나 여건을 바꾸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추진단도 발족해 주민자치 중심으로 지역발전을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자치분권제도과는 현실에 맞는 제도를 만들기 위해 지자체와 지방공무원,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소통해왔다. 이번 종합계획을 두고 “구체적 내용이 없다”거나 “기대해 미치지 못한다”고 하지만 11월에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만드는 과정에서 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구체화한다.
이방무 과장은 “자치분권 종합계획을 실현하려면 20여 개가 넘는 법령을 개정해야 하며 그중 핵심이 지방자치법으로 이를 전면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이고 그 과정에서 지자체 주민과 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수렴하겠다”라며 “행정안전부는 다른 중앙부처가 지자체에 무턱대고 떠넘기려는 부담을 줄여주는 최후의 수호자”라고 힘주어 말했다.
자치분권의 핵심 브레인이자 조타실로서 사명감을 갖고 지방분권 설계에 혼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힌 자치분권제도과는 주민이 자기 문제를 스스로 결정하는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함께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