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에서 공동이용시스템 적극 활용해주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지자체에서 공동이용시스템 적극 활용해주길”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

 

공공기관에 신청이나 등록업무를 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들. 그것도 출력을 해서 가야 하는 불편이 많았다. 시간낭비, 종이낭비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 중인 행정정보공유에 관한 각종 서비스와 시스템. 국민의 번거로움을해 결해주는 정부혁신의 핵심이다. 

취재 양태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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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 국민을 받드는 길

지난 수십 년간 행정기관들은 국민들에게 인·허가, 복지서비스 제공 등의 처리를 위해 과다한 구비서류를 요구하여 왔다. 그러나 이러한 구비서류를 대신해 다른 행정기관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구비서류 정보를 공동 이용할 수 있다면 서류를 준비하는 국민 불편과 교통비, 시간 등 사회적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 특히 장기결석·미취학 아동 문제나 메르스 사태 등과 같은 커다란 사회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주소지, 출입국 정보 등을 기관 간에 빠르게 공유함으로써 감염병 확산을 조기에 차단하고, 아동 소재를 신속히 파악하는 등 정보공유는 사회문제해결에도 기여할 수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와 업무 총괄

행정정보공유과는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를 운영하며, 행정·공공·금융기관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 업무를 총괄한다. 행정기관 등이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행정정보를 기관 간에 편리하고 원활히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정보공유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새로운 공동이용 행정정보 및 정보공유 과제를 발굴하고 기관의 정보공유 우수사례를 찾아내어 전 기관으로 확산하고 있다. 중앙정부가 위임한 국가민원사무나 자치법규에 근거한 자치민원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2018년 9월 현재 지방자치단체는 1,513개 사무에 행정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전체 행정정보 공동이용 건수의 50% 이상(연간 3,500만 건)을 차지하고 있다.

행정정보공유과는 관리자 및 이용자들이 행정정보공동이용 제도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공동이용 시스템을 사용할 수 있도록 매년 권역별로 공동이용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 11월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포상함으로써 기관장의 적극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그동안의 정보공유 성과를 모아서 함께 공유하기 위한 장도 마련한다.

 

공동 이용시스템은 정부혁신의 핵심도구

행정정보공유과는 행정·공공기관 등이 법령에 따른 소관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행정정보를 정보통신망으로 실시간 열람할 수 있는 조회 서비스와 기관 간에 공유가 필요한 행정정보를 빠르고 안전하게 전달할 수 있는 유통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제도는 2004년 도입되어 첫해 24종이었던 행정정보 공동이용 서류는 160종으로 확대되었고, 이용기관도 700곳에 이르러 2017년에는 연간 6,000만 건 서류 정보를 공동이용하고 있다.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해 기관 간 유통되는 정보는 3,100여 종이며, 지난해 정보이용 건수는 6억 건을 넘어섰다. 특히 지자체와 관련해 국민생활 편익을 제고하고 행정낭비를

방지한 대표적인 사례가 ‘공공시설이용 즉시감면서비스’와 ‘결격사유조회절차 개선’이다.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서비스는 국가유공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등 법정요금감면 대상자가 공공시설 또는 공공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신청도 하고 즉시 요금감면도 받을 수 있는 서비스이다. 또한 결격사유 조회절차를 개선하여 공인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등 결격사유 확인이 필요한 민원 처리가 빨라졌다. 매년 150만 건 정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 조회가 이루어지는데 결격사유가 없는 민원인이 대다수임에도 모든 민원인에 대하여 결격사유 조회를 의뢰함에 따라 공문 발·수신 등으로 민원처리가 3~4일 지연되었다. 이제는 민원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에서 결격사유 유무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필요한 조회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방지

하고 민원처리도 앞당기게 되었다.

앞으로 행정정보공유과는 증명서 등 종이 민원서류 발급과 유통을 줄이기 위해 모바일 기기 등을 활용하여 민원서류를 전자문서로 발급받아 제3자에게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다. 올해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을 위한 정보 전략계획(ISP)을 수립 중이며, 내년에 전자증명서 발급유통 시스템을 구축하여 2020년에는 일부 증명서류를 대상으로 전자증명서 발급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다.

 

이희열 행정정보공유과장은 “행정정보를 주로 이용하는 지자체의 민원인에 대한 적극적인 안내와 공동이용시스템의 적극 활용을 요청한다”면서 “정보공유는 단순히 민원서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에 맞춤형 정보를 알려주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보다 편리하게 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혁신의 핵심 도구”라고 주장했다. 

이 과장은 “앞으로 블록체인 등 최신 정보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 구축방안을 마련해나가고, 국민과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국민 편익과 행정 효율을 높이는 정보공유 성과를 창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 문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행정정보공유과(02-2100-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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