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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혁신 행정] “사립유치원 실정에 맞는 재무·회계 규칙 제정해야” -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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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교육감들이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사립유치원 재정 규칙을 현실화할 것을 주문했다. 영어회화 전문강사 해고 문제 등을

논의했다. 총회 후 4개 교육청은 역사교과서 보조교재 공동개발 및 사용승인 협약을 맺었다.

 

취재 | 정우진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장휘국)가 2016년 3월 17일 광주광역시 라마다플라자호텔 4층에서 총회를 개최하고 정부에 사립유치원과 관련한 재무·회계 규칙 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이번 총회에는 회장인 장휘국 광주광역시 교육감을 비롯 전국 15개 광역지자체 교육감이 참석했다. 우동기 대구광역시교육감과 이영우 경상북도교육감은 자체일정을 이유로 불참했다. 교육감들은 이 자리에서 정부에 ‘사립유치원 재무·회계 규칙’을 교육부령으로 제정할 것을 건의하기로 했다. 현재 사립유치원의 재무·회계와 관련해서는 「사립학교법」 제 33조에 근거해 교육부가 공포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교육감들은 이 규칙이 법인 차원으로 운영되는 사학기관에서만 적용된다고 보고, 개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이 존재하거나 전면 적용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현재 사립유치원의 회계 규모와 집행내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서 이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해 사립유치원의 특성에 맞는 재무·회계 운영 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안건과 별도로 교육감들은 최근 집단해고로 논란이 된 학교 영어회화 전문 강사의 고용 문제를 논의하고 교육부가 협의회와 함께 해결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한 교육감들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차원에서도 이 사업과 관련한 추진방향을 향후 공동 논의키로 합의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장휘국 광주광역시교육감과 김승환 전라북도교육감, 민병희 강원도교육감, 최교진 세종특별자치시교육감은 정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에 공동 대응하기 위해 4개 교육청이 역사교과서 보조교재를 함께 개발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에 따라 4개 교육청은 이달 말까지 34명의 집필진을 구성해 보조교재 개발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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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정부가 교육자치 현안 방치해선 안돼”


본지는 총회 이후 장휘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광주광역시교육감)과 누리과정 사안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진행했다.


지방자치_ 오랫동안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하셨는데요. 어떤 사안이 다뤄졌는지 궁금합니다.
장휘국(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_ 이전에 시도교육감들이 합의했던 ▲누리과정 예산 국고 지원 ▲누리과정 관련 시행령과 법률의 모순점 조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지방교육재정 등 4가지 정부 요구 원칙을 재확인하는 자리였습니다.


지방자치_ 최근 교육부가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을 검찰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장휘국_ 교육감들을 압박한다고 누리과정 등의 문제가 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저희들은 검찰 수사 등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요구할 것들은 요구해나갈 생각입니다.

 

지방자치_ 4·13 총선에서 많은 협의체들이 자치와 관련한 공약을 중앙에 요청하고 있습니다. 협의회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요청하고 싶은 것이 있으신가요?

장휘국_ 상기한 누리과정 문제가 해결되고 교육자치가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안을 정부가 교육감들과 함께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관련해 3월 10일 정당 토론회도 개최했습니다. 또한 이와 연관된 법령이 정비되고 지방 교육자치가 강화될 수 있도록 관계된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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