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는 모든 공무원들이 업무 관련 대화와 자료공유에 이용할 수 있는 공무원 전용 모바일 메신저서비스 ‘바로톡’을 개발했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는 카카오톡 등민간 SNS서비스는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었는데, ‘바로톡’을 이용해 이런 걱정 없이 공무원 간 업무상의 자료를 공유하거나 연락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폰 사용자 94%가 사용하는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 얼마 전 감청, 정보유출 논란이 일기도 했다. 카카오톡 서버에 저장된 이용자들의 대화내용은 일정기간 후 삭제되지만 사용자의 스마트폰에 남은 대화내용은 사용자가 ‘나가기’ 버튼을 누르고 종료하지 않는 이상 계속 남아있 다. 이런 까닭에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마음먹고 해킹하려고 하면 얼마든지 대화내용을 엿볼수 있을뿐더러 해킹이 아니더라도 서울시와 세종시로 나뉜 정부부처 간 회의나 업무공유를 민간 메신저로 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정보유출이 우려되는 실정이었다.
정보보안기본지침 제42조에 따르면 민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유통할 수 없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2014년 4월부터 공무원들이 이동·출장 중 업무와 관련된 정보를 실시간으로 소통하고 자료를 공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전용 메신저 개발에 착수했다. 전체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 명칭을 공모해 ‘바로톡’이라는 이름도 붙였다.
‘바로톡’은 이용자들의 정보보안과 사생활보호를 위해 행정전자서명(GPKI) 인증서를 통해 공무원만 이용할 수 있으며 통신구간과 서버암호화로 개인정보와 대화내용이 철저히 보호된다.
공무원 간 1:1대화, 1:多대화, 사진 및 파일전송, 공무원 소모임 활동지원 기능, 미가입 회원 초대, 욕설이나 비방 등으로 품위를 손상시킬 경우 회원자격을 박탈하는 기능 등 민간에서 사용하는 SNS와 비교해 손색 없는 기능을 제공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12월 30일부터 올해 3월 말까지 행정자치부, 기획재정부, 산업 통상자원부, 통계청, 충청남 도청, 종로구청 등 6개 기관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시범서 비스를 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 이용 시 나타나는 문제점과 개선사항을 보완해 4월부터는 전 행정기관 공무원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산해나 간다는 계획이다.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에는 3개월의 계도기간을 거친 후민간 메신저를 통해 업무자료를 주고받는 것이 전면금지 된다.
정재근 행정자치부 차관은 “바로톡서비스를 통해 부처간 소통과 협업이 더 수월해지고 행정비효율을 개선할 수 있어 정부3.0의 대표적인 협업모델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바로톡’ 시행 발표 이후 항간에 공무원은 민간 메신저를 아예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됐고, 일각에서는 공무원들을 감시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목소리도 있었다. 이에 대해 장한 행정자치부 스마트서비스 과장은 “업무적인 연락과 보고와 관련된 사항만 바로톡을 이용 하는 것이지 사적인 대화는 민간 메신저를 여전히 사용할 수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장한 과장의 답변 내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