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 높은 급경사지 선제적 안전관리 필요

 

해빙기의 사고는 얼음이 녹아 풀리는 보통 2~4월 중 많이 발생한다. 주요 위험 요인은 지반 침하, 구조물 손상, 옹벽 및 사면 붕괴, 상수도 누수, 누전 등 다양하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사전 현장점검을 통해 사고 예방을 위한 선조치를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족한 면이 많다는 지적이다.

 

이 요인 중 해빙기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서 인명피해 발생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0년에는 인위적 개발 행위로 인한 비탈면 피해 등으로 23명이 사망한 예가 있다. 또한 지난해 서울 동작구 극동아파트의 축대 붕괴 사고 등 기후변화 및 난개발 등으로 인해 급경사지 관리 사각지대에서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이에 급경사지 안전관리 등 해빙기 안전사고에 대해 기술적 측면과 제도적 측면에서 부족한 면이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급경사지는 대부분 인위적 개발과 훼손으로 조성된다. 산업화 과정에서 안정성 확보보다 개발에 치중됐고, 재해영향평가제도 이전에 조성된 급경사지는 안정성이 미확보된 상태다.

 

아울러 급경사지는 이상 기후로 인해 피해 및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산지와 연접돼 토석류 및 침수피해가 발생되나 조성 및 정비 과정에서 이에 대한 검토가 미비하다.

 

또한 사유지는 대부분 관리 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다. 이곳은 개인 관리가 사실상 어려운 실정이며, 일반 주민은 위험성에 대해 인지할 가능성이 적기에 국가 차원의 관리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급경사지는 사유지인 경우가 70.8%에 해당하는데 관리되는 급경사지는 겨우 10.5% 수준이다. 사유지에 대한 사전 대비가 각별히 요구되는 대목이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매년 5,000개소씩 현장 조사한 결과 2026년까지 급경사지가 약 2만 5,000개소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의 업무 부담이 가중되는 부분이다. 결국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이 급증하는 만큼 급경사지 정비사업 예산 증액도 그만큼 요구되고 있다.

 

급경사지의 안전관리를 개선하려면 먼저 인허가 제도를 개선해 개발과 훼손 지역의 피해를 저감해야 한다. 인허가 시에는 급경사지 기준의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급경사지 재해 영향성 평가 제도 마련과 재해 예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또한 예치금 제도를 실시하여 예치 후 허가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준공 시에는 안정성 확보 여부를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고 준공도서 제출과 국가재난안전관리시스템(NDMS)에 등록해야 한다.

 

사유지 안전관리 체계와 관리 절차의 정립이 시급하며, 급경사지법의 취지에 맞는 관리기관 결정 기준이 확립돼야 한다. 관리기관의 법적 정의는 급경사지를 소유, 관리하는 행정·공공기관이다.

 

따라서 ‘재해 예방사업의 추진 지침’을 개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 사유지 붕괴 위험 지역에 대한 명확한 방침과 담당자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IoT 상시계측관리로 예경보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비사업 예산보다 계측관리가 경제적인 경우에도 활용할 수 있겠다.

 

최근 한국국토정보공사는 3차원 형상을 만들어 컴퓨터 안에서 상황을 예측하는‘디지털트윈’을 활용하고 있다. AI와 IoT를 접목한 AIoT의 발전을 기대해야 한다.

 

금회 해빙기를 맞아 봄철 토사 붕괴 위험성이 높은 급경사지에 대한 현행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하여 한국안전리더스포럼에서 수행한 전문가 간담회 결과를 정리했으며, 간담회에 참가해주신 황우여 황앤씨로펌 대표변호사, 류지협 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 회장, 손호웅 대영드론솔루션(주) 고문, 오상근 (사)한국건설방수학회 회장 등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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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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