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은 EU 회원국 가운데서도 ‘균형발전형 혁신정책(Balanced Innovation Policy)’의 모범국으로 꼽힌다. 그 중심에는 지역이 스스로 혁신역량을 설계하고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GRW제도(Gemeinschaftsaufgabe zur Verbesserung der regionalen Wirtschaftsstruktur)가 있다. 이 제도는 직역하면 ‘지역경제 구조 개선을 위한 공동과제’로, 연방정부와 주(州)정부가 재정을 공동으로 분담해 낙후 지역에 투자하거나 고용을 창출하는 기업에 최대 40%의 보조금과 세제 혜택을 제공한다. 즉, 특정 산업이나 기술을 직접 육성하기보다는, 각 지역이 자체 산업, 인력, 기술 특성에 맞는 혁신 전략을 자율적으로 설계하도록 지원하는 구조다. 이 과정에서 중앙정부는 방향과 기준을 제시하고, 지방정부는 실험과 실행을 담당하는 공동 책임형 거버넌스 모델이 작동한다. 2023년 기준, GRW를 통해 1,900개 기업이 신규 투자를 유치하고 약 6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BMWK 통계). 또한 ‘중소기업 중심 혁신클러스터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 대학–기업–연구소가 공동으로 신기술을 상용화하도록 지원한다. 대표적 예
이스라엘은 현재 GDP의 5.6%를 R&D에 투자하는 세계 1위의 혁신국가다(OECD, 2023). 이스라엘 정부가 1993년 도입한 정부-민간 공동 벤처투자 프로그램인 요즈마(Yozma) 펀드는 벤처투자 시장의 게임체인저였다. 1993년, 벤처투자가 거의 존재하지 않던 시기에 정부는 1억 달러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고, 이 중 80%를 민간 벤처캐피털과 매칭 형태로 투자하도록 설계했다. 정부가 직접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대신, 민간 벤처캐피털(VC)과 함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자금을 공동으로 투자하고, 일정 기간 후 민간이 정부 지분을 되살 수 있도록 설계된 제도다. 즉, 정부가 혁신의 리스크를 함께 감수하되, 성공의 보상은 민간에게 돌려주는 구조였다. 이 모델은 이후 정부가 혁신을 돕는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 30여개국이 벤치마크했다. 이 ‘리스크는 공유하고, 이익은 민간에 돌려주는’ 메커니즘이 투자 심리를 자극하며 자본을 폭발적으로 유입시켰다. 요즈마의 두 번째 성공 요인은 정확한 타이밍이었다. 당시 이스라엘은 군사기술, 정보통신, 의료기기 등 고급 기술인력이 풍부했지만, 시장 진입 자본이 부족했다. 즉, 기술 역량이 성숙한 단
태국은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위원회를 중심으로 음식, 게임, 영화, 축제 등 11개 산업을 밀어붙이며, 대표 축제 송크란을 2023년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에 등재했다. 2024년 말에는 외국영상물 현금 리베이트 상한을 30%로 상향, 확대(상한 철폐 포함)해 대형 제작사 유치를 노리고 있다. 정부, 언론 발표에 따르면 해당 조치로 2025년 추가 수입 75억~100억 바트(약 2800억~3750억원)를 기대하고, 2024년 기준 태국 내 촬영 건수는 연 450편+, 40개국 참여 수준이다. 여기에 혼인 평등법(동성혼 합법화) 통과로 포용 이미지를 강화, 관광, 문화 브랜드 파워를 동시 제고했다. 태국은 관광업이 국가경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해왔으며, 영화·음악·패션·공연·축제·음식 등 다양한 문화 산업을 통합한 소프트파워 전략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다. 최근에는 국가 소프트파워 전략 위원회(National Soft Power Strategy Committee)를 설치해 11개의 문화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에는 전통 예술, 영화 및 드라마, 음악, 축제, 패션, 음식, 게임, 공예, 관광 서비스, 문화체험 산업, 디지털 콘텐츠 등이 모두 포함된
유럽문화관광네트워크(ECTN)는 유럽여행위원회(ETC), Europa Nostra, NECSTouR와 함께 ‘Destination of Sustainable Cultural Tourism Awards’를 매년 진행한다. 접근성, 무형유산, 디지털 전환, 초국경 상품, 해양유산 등 카테고리별로 우수 사례를 시상하며, 2024년에는 더블린(유럽 스마트관광 수도)과 연계됐다. 이런 외부 인증은 지역 사업의 평가 기준–예산 배분–민간 투자를 동시에 자극한다. 유럽에서는 지난 십수 년간 문화관광(cultural tourism)이 단순히 방문객 수 증대만을 목표로 하지 않고, 문화유산 보호, 지역 공동체 참여, 지속가능성, 접근성, 디지털화, 초국경. 연계 관광 등 복합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방향으로 진화해 왔다. 다양한 유럽 국가 및 민간단체, EU 차원의 기관들이 공동 또는 개별적으로 이러한 목표를 제도화했다. 먼저 European Cultural Tourism Network(ECTN)은 유럽 문화관광의 지식 공유와 정책 자문, 모범 사례 확산의 허브 역할을 한다. 이 네트워크는 각 지역 관광지의 문화 관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워크숍, 세미나, 컨설팅을 제공하
튀르키예의 ‘Turkey Home’ 캠페인은 2014년, 터키 문화관광부(Türkiye Kültürve Turizm Bakanlığı)가 국가 관광 브랜드 전략으로 공식 런칭한 프로젝트다. ‘집(Home)’이라는 단어를 중심에 두어, 터키가 ‘집처럼 편안하면서도 일상 속 문화와 유산, 자연이 어우러진 나라’라는 이미지를 세계에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 이 캠페인은 몇 가지 핵심 목표를 가지고 설계되었다. 첫째, 브랜드 통합을 통해 터키 전역의 다양한 문화유산과 자연 경관, 해변, 예술과 일상 문화를 하나의 메시지로 묶어냈다. 둘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전통적으로 강세를 보여 온 유럽, 중동, 러시아 시장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와 신흥시장까지 타깃을 확장했다. 셋째, 관광수입 증대를 목표로 관광객 수를 늘리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및 소 셜 캠페인 강화를 통해 브랜드 인지도를 세계적으로 확대하는 전략을 추진했다. 이 프로젝트는 브랜딩과 비주얼 아이덴티티 측면에서, ‘Turkey Home’이라는 메인 슬로건과 함께 ‘Home of Faith’, ‘Home of History’ 등 다양한 하위 슬로건을 개발해 터키의 다채로운
레게 음악의 발상지이자 아름다운 해변과 열대기후로 유명한 자메이카는 2024년 1월에서 2월 사이, 앤드루 홀니스(Andrew Holness) 총리의 공식 발표를 통해 자메이카 스크린 개발 이니셔티브(Screen Development Initiative: JSDI)를 출범시켰다. 이 사업은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국가 성장의 핵심 동력으로 삼겠다는 정부의 약속을 구체화한 것으로, 총 10억 자메이카 달러, 미화 약 620만 달러(한화 약 87억원) 규모의 재원을 투입해 운영된다. 초기 계획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2개 회계연도 동안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실질적인 영화, 영상 산업 육성을 목표로 한다. 운영은 자메이카 프로모션스 코퍼레이션(JAMPRO)과 자메이카 필름 커미션(Film Commission)이 주도하고, 산업, 투자, 통상 관련 부처들이 긴밀히 협력해 정책 설계와 집행을 담당한다. 이렇게 중앙정부와 영화, 투자 진흥 기관이 공동으로 운영을 맡아, 창작자와 제작사가 개발 단계부터 글로벌 유 통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자메이카 정부는 JSDI를 통해 중소·기업(MSME)과 창조산업 전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포르투갈의 자본이득세 제도는 거주자와 비거주자, 그리고 외국인을 위한 특별 제도인 NHR(Non-Habitual Resident) 제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 먼저 거주자의 경우, 주식이나 부동산을 매각해 발생한 이익의 50%만 과세 대상에 포함된다. 즉, 10만 유로(한화 1억 6,149만원)의 이익을 얻었을 경우 실제로는 5만 유로(한화 약 8,074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계산한다. 이 금액은 일반 소득세의 누진세율(최저 14.5%에서 최고 48%)로 과세되거나, 투자자가 선택할 경우 28%의 단일 정률세를 적용 받을 수도 있다. 또한 부동산 매각 시 그 자금을 다시 유럽연합 내 다른 주택에 재투자하는 조건을 충족하면 과세가 면제되는 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비거주자에게는 과거에는 전체 이익에 대해 28%의 세율이 적용되었지만, 2023년 이후 제도가 개편되면서 거주자와 동일하게 이익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된다. 이로써 외국인 투자자에게도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이 마련되었다. 여기에 더해 포르투갈은 외국 고소득층과 전문가들을 유치하기 위해 NHR 제도를 운영해 왔다. 이 제도에서는 포르투갈 내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28%의 세
노르웨이는 형평성에 집중하였다. 개인의 자본이득에 대해 일률과세 체계를 운영하는데, 일반 자본소득은 22% 세율을 적용하지만 주식이나 채권과 같은 투자 자산의 경우, 과세 기초에 조정계수 실효세율이 약 37.84%에 달한다. 이 시스템은 자본소득과 근로소득 간의 과세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주주 모델’의 일환이다. Exit Tax라는 제도가 있다. 즉, 노르웨이 거주자가 해외로 이주하면서 보유 중인 주식이 나 기타 증권에서 발생한 실현되지 않은 이익(unrealised gains)에 대하여 과세하였다. 초기에는 이주 후 5년이 지나면 면제되었으나, 2022년 이후부터는 이 기간 없이 영구 과세로 강화되었다. Exit Tax의 대상은 이주 시점에 보유 중인 모든 주식, 주식옵션, 펀드 등 금융 자산, 해외 거주 가족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경우도 대상이 된다. 과세 기준점은 이주 전날의 자산 가치이다. 예를 들어, 보유 자산의 실현되지 않은 이익이 NOK 500,000(한화 6,900만원, 2024년 기준)를 넘는 경우 Exit Tax가 부과되고, 2025년부터는 면제 한도가 NOK 3,000,000(한화 약 4억 1,397만원)로 확대되었다. 세율은 일반 자본
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