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은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백두대간법)’ 시행 20주년을 맞아 생태·경관·역사·문화적 가치가 우수한 백두대간 명소 20개소를 선정해 책자로 발간했다고 16일 밝혔다. 백두대간 20대 명소는 △대관령 옛길, △태백산 천제단, △지리산 천왕봉, △추풍령, △소백산 비로봉, △죽령, △설악산 대청봉, △한계령, △미시령, △속리산 천왕봉, △진부령, △이화령, △함백산(정상), △진고개, △오대산 월정사 전나무 숲길, △새재, △노고단, △덕유산 향적봉, △하늘재, △구룡령이다. 산림청은 2024년 백두대간 인문자원 가치 발굴 및 활용에 관한 연구를 통해 백두대간 명소 선정 기초 조사를 실시했으며, 대중적 인지도와 인문학적 가치 평가, 설문조사를 거쳐 백두대간 20대 명소를 최종 선정했다. 또한, 책자에는 명소 사진뿐만 아니라 유래와 관광 안내정보가 수록돼 누구나 간편하게 백두대간 명소의 가치를 알아보고 즐길 수 있도록 구성돼 있으며, 산림청 누리집(www.fores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백두대간은 한반도의 핵심적인 생태자산이자 우리의 삶과 문화가 축적돼 있는 소중한 역사문화자산으로, 2005년 백두대간법 시행 이래 산림청이 20년째
내년부터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한다. 또한, 액상형 전자담배도 담배로 규정해 규제하고, 복무형과 계약형 지역의사제도를 도입한다. 법제처는 지난 16일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통과한 35개의 법률 공포안을 의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의결한 공포안 35건 중 16개는 예산부수법안이며, 나머지 19개는 일반 제·개정 법률안이다. 먼저, 소득세법은 출산과 육아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했다.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출산과 보육비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 원에서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하고, 초등학교 2학년 이하 또는 9세 미만 아동의 예체능 학원비를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해 내년 1월 1일 이후 소득분부터 적용한다. 법인세법은 납세자의 지불능력에 따라 과세하도록 하는 원칙에 따라 일반 내국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구간 중 2억 원 이하는 10%, 2억 원 초과 200억 원 이하는 20%, 200억 원 초과 3000억 원 이하는 22%, 3000억 원 초과는 25%로 법인세율을 각각 1%p 인
서울 노원구가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자유롭게 뛰놀 수 있는 수락산 유아숲체험원을 재정비했다고 밝혔다. 수락휴를 방문한 방문객들에게 즐길거리를 제공하고 아이들이 유아기부터 자연 속에서 치유와 놀이를 경험하며 전인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다. ‘모든 것은 숲으로부터 온다’는 구의 철학을 바탕으로, 기존 숲의 형태를 최대한 보존하면서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공간으로 재구성했다. 노후된 시설을 개선하고, 수락산 동막골에 위치한 지리적 이점을 살려 공간의 매력을 한층 높였다. 특히 올해 7월 개관한 서울시 최초의 도심형 자연휴양림 ‘수락 휴’와 연접해 있어, 수락 휴 이용객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휴게시설을 확충하는 한편, 뛰놀기도 하고 누워서 쉴 수도 있는 네트 휴식공간도 조성했다. 계곡의 물소리를 들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특별한 자연 속 휴식 경험을 제공한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락 휴의 인기 시설인 트리하우스에서 착안한 3동의 놀이시설이다. 너와지붕과 하늘이 보이는 천창을 도입해, 기존 트리하우스에서는 구현하기 어려웠던 ‘나무와 하나가 된 집’ 형태를 완성했다. 여러 그루의 잣나무와 굴참나무가 놀이시설을 관통하며 숲
태백시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적이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수행한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적극행정 면책보호관’은 공익 실현을 위한 선제적 업무 추진 과정에서 감사원 또는 상급기관 감사가 이루어질 경우, 공무원이 면책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기획감사실장을 면책보호관으로 지정해 운영하며, 면책 신청에 필요한 절차 안내, 서류 작성 자문, 심사 대응 지원 등을 제공해 공무원의 법률적·행정적 부담을 최소화한다. 지원 대상은 적극행정지원위원회에서 면책 건의가 심의·의결된 공무원으로 한정해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였다. 면책보호관의 주요 기능은 ▲면책 요건 및 신청 절차 안내 ▲심사자료·소명서류 검토 및 자문 ▲면책심사 참석 또는 의견 제출 ▲관련 법률정보 및 제도 안내 등 적극행정 추진을 위한 종합 지원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적극행정 면책보호관 제도는 공익을 위한 행정 추진 과정에서 공무원이 부당한 책임을 걱정하지 않도록 돕는 중요한 안전장치”라며 “앞으로도 시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이 태백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면책보호관 제도 운영
구례군은 군민이 생애주기별 인구정책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구례군 인구정책 가이드북’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임신․출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청년 △중장년 △노년 △공통 7개 분야, 174개 사업을 분야별 색인과 함께 체계적으로 정리했다. 각 정책의 지원 내용부터 신청 방법, 문의처까지 상세히 안내해 실질적인 활용도를 높였다. 또한 모바일 북 형태로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휴대가 편한 소책자로도 제작해 접근성을 강화했다. 가이드북은 읍면 사무소에 비치해 인구정책 안내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생애 단계별 혜택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실용적인 자료”라며, “앞으로도 군민이 체감하는 맞춤형 정책으로 지방 소멸 위기에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군이 30년 만의 ‘인구 순전입’ 전환을 달성하며 주요 인구 지표 전반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다. 군은 5일 인구정책 강화와 정주 환경 개선, 청년·출산 정책 확대를 통해 인구 유입과 출생 증가라는 두 가지 성과를 동시에 실현했다고 밝혔다. 2023년 –127명, 2024년 –88명으로 인구 감소 폭이 줄어든 데 이어, 2025년 11월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기준 전입자가 전출자보다 90여 명 많은 ‘순전입’으로 전환됐다. 이는 1995년 이후 30년 만의 변화다. 2023년 인구정책과 신설과 2025년 청년활력팀 설치 등 조직강화가 지속되면서 ▲청년 정책 확대 ▲주거·생활 인프라 개선 ▲출산·양육 지원 강화 등 다층적 인구정책이 실제 외부 인구 유입으로 이어진 성과로 해석된다. 출생아 수는 2022년 81명이었으나 2023년 103명, 2024년 110명으로 2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고, 2025년에도 같은 기간 대비 약 10% 증가하며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합계출산율은 2022년 0.79%에서 2023년 1.09%, 2024년 1.20%로 높아져 2024년 기준 전국 17위, 전라남도 8위를 기록했다. 인구감소율도 2023년 2%대에서
원주시가 수능을 마친 고3 학생들에게 ‘쉼’과 ‘도전’을 동시에 선물하는 특별한 무대를 연다. 12월 9일부터 10일까지 백운아트홀에서 열리는 ‘제15회 고3 한마당 축제’는 단순한 위로 행사를 넘어, 청소년이 스스로 꾸미고 주도하는 원주의 대표 청소년 문화 페스티벌로 자리잡고 있다. ■ “오늘만큼은 모두가 주인공” 올해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은 학생 참여율과 자율성 확대다. 원주고, 원주여고, 진광고, 북원여고, 상지여고, 육민관고 등 6개 고교에서 약 1,800명이 참여하며, 장기자랑 역시 단순한 공연이 아니라 학생들이 직접 기획·연출한 ‘청소년 버스킹 페스타’ 형식으로 꾸며진다. 여기에 초청 아티스트 공연, 기념품 제공, 다양한 경품 이벤트 등이 더해져 하루쯤은 어른들의 간섭 없이 마음껏 즐기는 청소년 전용 축제가 된다. ■ 수능 이후 첫 번째 ‘안전한 밤문화’ 모델 최근 전국적으로 수능 이후 청소년 일탈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이어지는 가운데, 원주시는 이번 축제를 “청소년 안전문화 정책의 모범사례”로 발전시키겠다는 목표도 담았다. 축제는 원주시가 직접 기획·운영해 건전한 여가문화 제공, 안전 요원 배치, 학교·학부모와의 협력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청소년들
하남시는 관내 헬기 운항으로 인한 소음 민원이 증가함에 따라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군부대 등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소음 피해 현황을 군부대와 공유하고 대응 방안 마련을 여러 차례 요청하는 등 소음 저감을 위한 실질적 대책 마련에 힘써 왔다. 시는 지난 4일 안전환경국장을 비롯한 관계 직원들이 관내 1항공여단을 방문해 여단장 등 부대 관계자와 면담을 갖고, 시민들이 제기한 소음 민원과 개선 요구 사항을 전달했다. 이날 면담에서는 부대의 현재 조치 사항을 확인하고 향후 추가적인 소음 완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군부대는 시와 주민의 요구를 반영해 운항 경로 조정, 비행 고도 단계적 상향, 야간 비행 축소, 일부 훈련의 외부 지역 실시 등 소음 완화를 위한 조치를 적용해 왔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생활권 소음이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며, 시와 함께 추가 개선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평일 밤 9시 이후와 주말에는 헬기 운항을 하지 않고 있으나, 응급환자 이송과 산불 진화 등 긴급 상황에서는 불가피하게 헬기 이동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면담에서
울산시가 내년에도 울산시민의 행복을 책임지기 위해 생애주기별 촘촘한 복지정책을 펼친다. 이를 위해 2026년도 일반회계 예산 5조 6,446억 원의 34.61%에 달하는 1조 9,539억 원을 복지예산으로 투입한다. 내년도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출산‧양육 분야의 보육지원 예산은 약 4,476억 원으로 책정했다. 울산시는 아이를 낳고 키우는 통합 돌봄 체계를 마련해 부모와 아이가 행복한 울산 실현을 위해 행정 역량을 집중한다. ◆ 임신과 출산, 양육의 부담 경감 울산시는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과 출산 가정의 산모·신생아를 돌봐주는 재가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 일부를 환급해 주는 시책을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시행한다. 재가돌봄 서비스는 이용자가 서비스 제공기관에 납부한 본인부담금의 10%를 제외한 금액에서, 첫째아 최대 20만 원, 둘째아 최대 30만 원, 셋째아 이상 최대 40만 원을 환급해 주는 시책이다. 임산부를 비롯한 영유아(0~12개월) 동반자가 병원 진료를 위해 이용권(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경우 1회 평균 7,500원을 지원(월 4회)해 주는 이용권(바우처) 택시 지원사업도 계속 추진한다. 또한 다태아가정의 의료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다태아 안심보
양구군이 지역 농업인의 소득 안정과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강화를 위해 2700여 개 농가에게 약 66억 원의 기본형 공익직불금을 지급한다. 기본형 공익직불금은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유지, 식품 안전 확보 등 농업‧농촌이 가진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지원하는 핵심 정책이다. 특히 고령화·농촌 인구 감소 등 농촌의 구조적 문제 속에서 농업인이 지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지급대상은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및 농업법인을 대상으로하며 농지 1천㎡ 이상에서 실제 농업에 종사하여야 한다. 소규모농가 직불금은 연 130만원, 면적 직불금(면적 구간·진흥지역 여부· 논·밭 구분 등 기준에 따라 역진적 단가 적용)은 차등을 두어 지급한다. 올해 양구군은 1차로 소농 직불금은 약 11억2천여만 원(약 860명)을 지급하였으며, 면적 직불금은 52억6천여만 원(1770여 개 농가)을 지급하였다. 양구군은 12월 중 2차 지급을 실시하여 올해 사업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지급 과정에서 사망‧승계 대상자, 계좌 오류 대상자 등에 대한 확인 절차도 함께 이뤄지며,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