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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폭방지법’, 16년 만에 국회 문턱 넘을까

21대 국회에서 주취자 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취 범죄를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주폭방지법’이 다시 발의돼 국회 소위에 회부됐다. 


경찰 출신인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주취자 범죄의 예방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은 9월 1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회부됐다. 


법안은 주취자에 의해 주로 발생하는 공무집행방해·방화· 교통방해·폭행·성폭행·업무방해·주거침입·손괴 등 범죄의 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주취자 보호를 위한 경찰·소방·지방 자치단체의 법적권한을 명시했다. 


사건에 연관된 주취자는 경찰이, 응급 상황이 발생한 주취 자는 소방이 맡고 지방자치단체는 주취자를 보호할 의료 기관을 지정·운영하게끔 했다. 


김 의원은 “술에 너그러운 사회 분위기를 바꾸는 계기가 되 길 바란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주폭방지법 발의에 일선 경찰관들은 환영하는 분위기다. 수도권 지구대 순찰팀장 A 경위는 “주취자에 쏟는 인력과 시간을 조금이라도 지역치안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면 주 민들에 대한 치안서비스가 대폭 확충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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