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소비자에게 오인,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Non-GMO’ 표시를 허용하지 않았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월 GMO 표시 기준과 범위를 확대한 ‘유전자변 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안을 시행하고, 모든 원재료를 대상으로 유전자변형 DNA·단백질이 조금이라도 검출될 경우 GMO 표시를 하도록 기준을 강화했다. 그러나 단서조항을 두고 열처리·발효·추출·여과 등 정제과정에서 유전자변형 DNA가 사라지는 식용유, 간장, 당류 등은 표시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문제는 우리나라는 GMO 식품 수입이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이고(2016년 기준 214만여 톤), 식용유와 가공식품에 들어가는 액당, 과당을 만드는 콩과 옥수수 등을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는 GMO 표시제 확대를 규탄하며 ‘무늬만 표시제’라고 비판 했다.
물론 GMO가 개발된 지 20여 년밖에 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문가들도 GMO 식품의 안전성에 대 한 의견이 엇갈리고, GMO로 인한 부작용도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또 농업인구가 점차 줄어들어 생기는 식량 전쟁과 빈곤을 막기 위해 GMO가 하나의 대안이라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근본적인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GMO가 사용되었는지도 모른 채 식품을 소비해야 하는 소비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현재 국회에는 GMO 완전표시제 법안이 발의되었고, 구리시의회와 괴산군의회 등에서도 GMO 완전표시제 도입을 촉구하고 나섰다. 시민사회단 체들도 개정안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기 위한 운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혀 당분간 GMO 표시제로 인한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