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촌의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면서 갈수록 일할 사람이 부족한 현실이다. 특히 농번기에는 일손이 모자라 열심히 기른 농산물을 제때 수확하지 못해 애를 태우는 농민이 많다. 법무부가 만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적절히 잘 이용하는 경상북도 영양군(권영택 군수)은 사정이 좀 다르다. 어떻게 추진하는지 벤치마킹해보자.
경북 유일하게 추진
영양군은 부족한 농업 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 지난해 10월 베트남 다낭시 화방군과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상호 방문 등 농업 발전과 우호를 증진시켜 왔다. 법무부가 2015년부터 시작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올해 전국 10개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경북에서는 영양군이 유일하게 실시하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농번기에 입국해 최장 3개월간 지정된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충북 괴산에서 처음으로 시범 실시됐다.
지자체가 필요한 만큼의 외국인을 법무부에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90일 내에서 체류 가능한 단기취업(C-4) 비자를 발급하고, 지자체가 외국인을 농가에 배정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한 번 입국한 외국인은 다음 농번기에 다시 입국해 일할 수 있다.
베트남 화방군에서 우수 인력 확보
영양군에서 시행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은 봄·가을로 나누어 시행한다. 봄철 고추파종, 엽채류 수확 등을 위해 베트남 화방군 농업인력 29명이 들어와 관내 11개 일손부족 농가와 계약 체결, 4월부터 7월까지 90일간 농가에서 숙식하며 부족한 농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가을에도 관내 일손이 부족한 농가의 신청을 받아 베트남 화방군으로부터 우수한 농작업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가을에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는 8월부터 10월까지 영양군에서 일하게 된다.
법무부와 긴밀히 협의해 추진
영양군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의 정착을 위해 법무부 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와 긴밀히 협의하여 T/F팀을구성함은 물론, 비상연락망 구축과 베트남 결혼이민자를 통해 통역 지원, 고충상담 등 외국인 계절근로자가인권침해 등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하고 있다. 군은 외국인 근로자가 일하는 농가를 수시로 방문해 작업현황을 살피고 확인·점검을 실시함은 물론, 인권 침해나 불법체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봄철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4월 22일 입국, 농가와 합동으로 오리엔테이션을 가진 뒤 다음 날부터 농작업에 들어갔다. 본 사업에 참여한 청기면 농가주 G씨는 농작업 일손부족으로 고충을 겪던 차에 영양군이 앞서서 외국인 농작업 인력을 확보해 주어 감사하다는 뜻을 전했다.
오도창 영양군 부군수는 고령화가 심각해 농촌 일손부족이 터무니없이 부족한 상태에 이르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더 자세한 내용은 경상북도 영양군 농정과(054-680-6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