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혁신 행정] "위조상품 판매는 지식재산권 침해하는 범죄입니다" - 서울특별시 중구 시장경제과 위조상품 단속던잠추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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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최창식 구청장)는 2012년 지자체 최초로 상표권 단속업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작년부터는 위조상품 단속전담 T/F팀을 구성해 명동 관광특구,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의 각종 위조상품을 단속하고 있다. 지자체가 앞장서서 지식재산권을 지켜야 한다는 차원에서 그 노하우와 구체적인 과정을 들어보자.

취재|양태석 기자

​동대문 쇼핑몰 일대에는 하루 내내 위조상품과의 전쟁이 반복된다. 이에 서울 중구는 소비자들을 속상하게 하는 각종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관광특구지역 일대를 중심으로 위조상품 단속에 나서고 있다.

특히 작년 3월에 문을 연 서울 DDP(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 관광객이 계속 늘어나면서 주변에 있는 도·소매 대형 쇼핑몰의 매출도 점점 증가하고 있다. 관광객들에게는 쇼핑 메카로 유명세를 타고 있지만 위조상품이 너무 많아 골치를 썩고 있다.

이에 서울 중구는 시민들의 보행권을 확보하고 건전한 소상공인을 보호하며 관광특구 쇼핑 환경 개선 및 지식재산권 보호 등을 위해 2012년에 기초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받아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 등 노점과 상가에서의 위조상품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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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전국 지자체로는 처음으로 위조상품전담팀을 구성해 구청의 전 직원이 단속업무에 참여하게 하는 등 각별한 노력을 해왔다. 명동, 남대문시장, 동대문 관광특구에 있는 모든 노점을 단속했다. 특히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에는 위조상품 노점이 판을 치고 있어 더 철저히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사람은 시정조치 없이 곧바로 피의자 신문후 검찰 송치 조치하고, 판매 상품은 모두 수거해 검찰의 압류물 확인 후 전량 폐기장으로 이송 처리한다. 위조상품을 판매하다 적발되면 상표법 제93조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는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관광특구 위조상품 단속을 한 결과 133건 단속했고, 압수물은 1만 480점이 된다. 위조상품은 샤넬, 루이비통, 에르메스 등 초고가 브랜드 상품이며, 품목별로는 휴대전화 케이스와 의류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서울 중구 관계자는 “위조상품 진열 판매행위뿐만 아니라 음성적인 판매행위까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면서 “위조상품 판매를 생계형으로 인식해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없고 처벌 수위가 낮아 재범률이 높다”는 현실을 이야기했다. 더불어 “위조상품 침해사범에 비해 단속인력이 부족해 위조상품 근절에 한계가 있다”면서 “위조상품 단속은 장기적·지속적인 사업으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 보다 자세한 문의는 서울 중구 시장경제과 위조상품전담추진팀(02-3396-5041)으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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