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는 공직 내 순환보직 관행 타파를 통한 최고 수준의 전문가 양성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기획|편집부
공직사회에서 공무원이 전문성을 쌓아가며 책임감을 갖고 일하는데 걸림돌이 되어온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타파하기 위해 인사제도가 대폭 개선될 예정이다. 통상 공무원이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기간(보직기간)이 1년 수준으로 짧아 해당 분야에서 전문성을 제대로 갖추기 어렵고, 특정 업무의 계획 수립·집행·산출 등의 과정 중 일부만 담당해 해당 업무의 성과나 책임의 소재가 명확하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서 순환전보 관행을 타파할 수 있도록 공직 내 보직관리체계를 대폭 개편하기로 했다. 우선, 각 부처의 직위를 체계적으로 분석·분류하여 장기간 근무해 전문성을 쌓아가는 것이 필요한 통상·국제협력 등과 같은 ‘전문직위’와 전문직위가 아닌 ‘일반 직위’별로 차별화된 보직관리(two-track인사관리)를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전문직위는 지정 대상을 대폭 확대해, 현재 11.2%(2014년 말, 본부기준) 수준에서 인사·홍보 업무 등을 포함하여 올해 15% 이상 각 부처의 직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늘려나갈 계획이다.
또한, 확대되는 전문직위도 관련 전문분야를 섭렵하면서 전문성을 심층적으로 쌓아갈 수 있도록 한 전문직위에서 유관 분야의 개방형·공모직위로 이동하거나다른 부처로 인사 교류되는 경우도 전문직위(群) 근무로 인정하는 등 보다 유연하게 운영되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아울러 일반 직위의 보직 이동이 엄격히 제한된다. 현재는 2년간 보직 이동이 제한되는데 기관별 직무 특성에 따라 인·허가, 민원 등의 업무는 최소 2년, 일반 직위는 3년간 제한하는 등 기관 자율적으로 전체 평균 전보제한 기간을 3년 이상으로 운영하게 되는 것이다.
특히, 예외적으로 전보가 인정되는 사유를 축소해 자의적 인사운영을 제한하는 한편, ‘전보제한 기간’이라는 용어의 부정적 의미를 개선해 ‘필수 보직기간’으로 변경하고 부처별 필수 보직기간 준수율 등을 외부 공개함으로써 각 부처의 자율적인 준수를 유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병행하여, 각 부처에서 홍보·디자인 등 특정 업무를 전담하도록 채용되어 다른 부처로 이동이 제약되어 있는 ‘전문경력관’ 직종도 동일 직무 분야에서 근무할 경우 다른 부처로 옮겨근무할 수 있도록 하여 각 분야 전문가의 범정부적인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사혁신처는 3월 2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 및 「전문경력관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련지침을 개정한다고 밝혔다.「공무원임용령」 개정안에는 공직 전문
성 강화뿐 아니라 인사혁신의 핵심과제 중 하나인 공직 개방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도 포함하고 있다. 5급에 실시되고 있는 민간경력자 채용 시험을 7급으로 확대하여 중소기업 등 다양한 현장을 경험한 민간경력자들에게 공직채용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공무원이 기업에 근무함으로써 정책현장을 이해하고 정책 수행 역량이 향상되는 민간근무 휴직이 공무원과 부처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대상 기업에 일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포함하는 한편, 보다 내실 있게 근무할 수 있도록 부처가 직접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주기적인 실태 감사와 휴직자 근무 성과의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공직사회에서 순환보직 문제는 공무원의 승진·전보·상훈·징계 등이 얽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고르디우스의 매듭(Gordian Knot)”이라며, “공직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국민 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와 국민 눈높이에 맞추는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순환보직 관행 개선을 인사혁신의 최우선 과제로 역점적으로 추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