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6일 발표된 박근혜 대통령의 담화에서 공직사회의 이슈인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와 공무원 임금 성과급제에대해 각종 인터넷 포털 및 SNS에 올라온 여론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발표한 성명서를 정리했다. 기획편집부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 애초에 고령자 연봉을 깎은 돈으로 청년고용임금을 메우려는 발상자체가 노동자만 일방적으로 희생 해야 하는 어이없는 정책이다. 하다못해임금피크제로 임금을 깎으려면 노동시간이라도단축해줘야 상식 아닌가? ● 저는 임금피크제 찬성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이 양보를 해야 우리 젊은 청춘들이 살아가고미래가 행복해집니다. 저도 정년이 약 10년 남았습니다만, 정년연장도 좋지만 우리 자식들의 일자리를 나중에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나만 잘 먹고 잘 살겠다가 아니라,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아야합니다. 청춘, 비정규직, 중소기업, 알바 …. 이러한 사람들 살맛 나는 사회가 되어야 합니다. ● 임금피크제에 임원은 포함 안 되는 건가?내부 임원은 물론 사외이사나 감사들 임금만 줄여도 윗분들이 희망하는 ‘신규채용인력용 임금’은 충분할 것 같은데…. ● 왜 공기업만 가지고 그러시나요? 공기업의 봉급이 높다고 생각하시나 봅니다. 공기업은 이리 치이고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월6일 ‘경제 재도약을 위한국민대담화’에서 대한민국경제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 재도약을 위한 정부의국정운영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여기서 박 대통령은 경제의 재도약을 위한 첫 번째과제로 노동개혁을 강력히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정부와 공공기관도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는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밝히며 올해 중으로전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 도입을 완료하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공공기관의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국민들의 추가 부담 없이 절감된 재원으로 앞으로2년간 약 8000여개의 청년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공무원 임금체계도 능력과 성과에 따라 결정되도록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마련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담화가 있은 후 기획재정부는 즉각 공공기관 개혁에 대한 보도자료를 내며 적극적인 행보를 이어나갔다. 기획재정부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후속조치 추진계획에서 일단 임금피크제와 관련해서는 노동개혁과 청년일자리 문제해결을 선도하기 위해 공공기관부터 임금피크제 도입을 추진하겠다며 올해중 전체 공공기관 도입을 목표로 선도기관 및 별도정원 확정, 추진상황 점검 등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5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류영록)이 갈수록 그 입지를 넓혀나가고 있다. 이번 달에도 인사혁신처에 인사정책에 관한 과감 없는 목소리를 내는가 하면 국회공무원노조 까지도 공노총에 가입하면서 명실상부 대한민국 공무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중심 통로가 되고 있다. 취재 | 양태석 기자 인사정책 협의기구 운영방향 제안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은 7월 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4층 회의실에서 열린 ‘공무원 및 교원의 인사정책 개선방안 협의체 제1차 회의’에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류영록 위원장과 안양옥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 김명환 전국우정노동조합 위원장을 비롯한 정부관계자, 전문가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위원장 선출’, ‘인사정책 개선방안 회의운영 방향 모색’ 등이 다뤄졌다. 그러나 공노총과 교총, 우본에서 내실 있는 협의기구를 만들기 위해 ‘협의기구 이분화’, ‘위원 실·국장급 교체’ 등을 건의하면서 당초 안건은 다음 회기로 연기됐다. 류영록 위원장은 “이번 협의기구는 대타협기구 연장선상에서 개최되는 것”이라며 “진정한 인사정책 보상기구를 만들기 위해 실무자들이 모인 소위원회(분과)와 정부위원으로 실·국장급이 참석하는
‘협치’ 도입배경은 지방자치 20년 동안, 집행기구인 행정부와 심의의결기구인 의회는 제도적 협치기구이나 그동안 너무 관이나 의회 주도로 지역 내의 여러 이해관계를 조정해온 면이 많이 있었다. 이런 관계로 시민사회에서의 시대적 변화 욕구에 대한 대응 등의 문제가 상존했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접근 방식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또 지방정부의 제도적 틀 내에서 도민과 전문가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는 새로운 행정시스템 구축이필요했다. 그래서 직접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보완적 장치인 민관협력시스템이라고 말할 수 있는 ‘협치’를 하게된 것이다. ‘협치’는 도정과 도민이 정책결정 및 집행과정에 참여하는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행정에서 기획 및 집행하는 일들을 함께 운용해 나가는 도정의 정책 추진 방향으로 정치권 및 의회 등 제도권보다 그간 정책참여에 미흡하였던 도민 및 시민사회단체 등과 협치를 우선적으로 하려는 것이다. 쉽게 설명하면 관이 독점하는 행정을 정책결정과 집행과정에 도민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민과 관이 수평적으로 협력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문화예술, 1차 산업 등 민간이 더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민간의 참여를확대해서 민간의 훌륭한 아이디어를 찾아내고 행정은이
제주농업의 경쟁력 강화 제주의 1차 산업은 생명산업으로서 오랫동안 제주지역 경제를 지탱해왔다. 2013년 기준 1차 산업 비중은14.9%로 전국 2.3%의 6.5배에 달하며, 2014년도 1차산업 조수입은 농산물 1조4225억원, 축산물 8424억원,수산물 8445억원 등 3조1094억원으로 전년대비 1.1%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지역경제의 버팀목 역할을 해오고 있다. 그러나 1990년대 UR을 시작으로 WTO, FTA체제로 인한 농산물시장 개방 가속화로 외국산 농산물과의 경쟁이 불가피해졌고, 특히 한·미 FTA 발효(2012. 3. 15.),한·중 FTA 정식서명(2015. 6. 1.) 등으로 제주농업은 그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농업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미래농업 육성’을 비전으로 「농·임·축·수산업 5년 발전계획」, 「한·중 등FTA 대응 1차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 「고품질감귤안정생산 구조혁신 방침」 등 농정혁신 방향을 설정하면서 감귤 일변도의 농업구조에서 탈피해 작부체계 개선,대체·보완작물 개발 등에 주력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산업인 식품가공·6차 산업의 집중 육성, 농업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법’의 우월적 법적 지위를통해 일반법인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재정법’, ‘지방교부세법’ 등의 일반적 규정과는 다른 특별한 규정을 통해 자치재정권을 부여받거나 ‘제주특별법’의 법률적 위임을 통해 조례로서 차별적인 자치재정권을 운영하고 있다. 제주특별법에 규정된 재정특례를 요약하면 ①제주특별자치도세 등 지방세에 관한 특례 ②세액감면 및 세율 조정에 관한 특례 ③지방교부세에 관한 특례 ④지역발전특별회계 제주계정 특례, 그 밖에 지방채 발행특례, 공기업관리 특례 등이 있으며, 제주특별법 제4조에서는 국세세목 이양 또는 국세 징수액 이양 등 행·재정적 우대를국가의 책무로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 의결(’08.6.3) 사항으로서 국세징수 증가율이 전국평균 초과시 ⑤재정인센티브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지급토록 하고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후 2006년부터 2014년까지 9년간 지방세 연평균 증가율은 10.2%로 전국 평균(5.3%)보다 2배 증가하고 있다. 이는 제주특별자치도가세계 7대자연경관, 세계자연유산,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서
90년대부터 본격화된 세계화·개방화의 흐름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는 제주지역에 한해 교육 및 의료개방 등의정책을 실시하고 이를 통해 국제자유도시를 조성해 나가고 있다. 국제자유도시는 행정규제를 폭넓게 완화하고 국제적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제주를 사람·상품·자본의 이동이자유로운 경쟁력 있는 지역으로 만들고자 하는 구상이다. 국제자유도시 조성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자율성과 창의성을 구현할 수 있게 중앙행정기관의권한 이양이 필요하나 종전의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을수 있다. 그동안 정부의 권한 이양은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권한 이양 법률에 의하여 추진되었으므로 지역 실정에 맞는 권한 이양에는 어려움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타의 자치단체와는 다른 자치권, 즉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하여 지역운영의 자율권을 최대한 보장하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설치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 권한 이양을 규정하는 한지법(限地法)인 제주특별법을 통해 제주에 맞는 권한 이양이 보장되고 있다. 이러한 제주특별자치도 권한 이양의 의미는 제주특별법제1조 ‘이 법은 종전의 제주도의 지역적·역사적·인문적 특성을 살리고 자율과 책
2006년 7월 1일. 제주도가 새로운 이름으로 다시 태어났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에 근거해 기존 제주도의 지리·역사·인문적 특성은 살리면서 자율과 책임, 창의성과 다양성을 바탕으로 고도의 지방분권 시스템의 확립과 경쟁력을 갖춘 제주특별자치도로 새롭게 출범한 것이다. 지난 9년간 4차례의 제주특별법 제·개정으로 3839건의 중앙정부 권한이양 및 규제완화와 더불어 7월 24일자로 공포된 41개 과제를 담은 5단계 제도개선을 통해지속적인 중앙권한과 사무이양,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 확대 등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공적 추진과 제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왔다. 이를 통해 외국인 관광객, 이전기업의 증가, 역외세원 발굴로 인한 세원 확충 등으로 이어져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최근에는 외국인관광객 유치와 투자유치 활성화 등을 명목으로 특별법을 통한 제주만의 선점·특례제도가 전국적으로 확대될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제주를 특별하게 하는 자치조직, 재정특례 및 전국 유일의 행정시 제도 등을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비전과 그간의 변화 향후과제를 짚
NH농협은행은 수익 전액을 고객·농업인·지역사회와 나누는 사회공헌 대표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소외계층을 비롯한 지역사회 공익 부문에 많은 지원을 하고 있다. 장학금 등 미래인재 육성을 위한 학술·교육지원과 문화예술 및 지역축제 등 메세나 부문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취재|양태석 기자 지역사회발전을 위한 지원 농협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 활동에는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출과 봉사활동이 있다. 그중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지원에는 ▲농촌지역 학생 장학금 지원 ▲지역문화 체육행사 ▲농·특산물 축제 지원 ▲다문화가정 모국방문 지원 등이 있다. 특히 지역의 우수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학비를 마련하기가 어려운 농촌 지역 학생들에게 지자체와 장학재단을 통해 매년 수백억원이나 되는 장학금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한다. 장학금을 받은 일부 학생 중에는 일정 요건만 갖추면 농협장학관에 입주할 수 있는 연계프로그램도 만들었다. 농협장학관은 북한산 입구에 위치해 자연환경이 우수하며 면학환경이 뛰어나다. 가까운 곳에 경전철역도 개통됐다. 매년 50만원만 내면숙식이 가능해 인기가 높다. 또한 농협은행은 17개 광역단체와 157개 시군별로
지난 4월 28일 대한민국 삶의 현장에서 필요한 정책들을 국민이 직접 제안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국민이 주도하여 개혁해 법제화까지 이끌어내기 위해 조직된 민관소통위원회의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개최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일반인 황우승 씨와 충청남도 서산시, 경상남도 진주시의 정책 제안과 건의가 있었고 이에 위원 및 참석자들은 열띤 의견과 노하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기획·취재 편집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과 임원 100여명이 모인 간담회 현장은 시작하기 전부터 모인 참석자들의 반가운 인사로 시끌벅적했다. 이 자리에는 민관소통위원회에 이사로 함께 참여한 강병규 전 안전행정부 장관과, 김성렬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 이기수 전 고려대학교 총장도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본격적으로 시작된 간담회에서는 먼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있었다. 수여식에서는 전국 녹색어머니중앙회장인 김영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이 대표로 위촉장을 받았다. 위촉장을 수여한 이영애 이사장은 “녹색어머니회의 봉사활동이 너무 보기 좋다”며, “민관소통위원회에서도 멋지게 봉사해 달라”고 격려했다. 이어 김순은 민관소통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정책제안 쌍방향 소통 간담회가 진행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