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지방포스트_특집_좌담회] 국민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

국민이 직접 나라살림에 참여하는 ‘국민참여예산제도’가 세계에서 처음으로 시행된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인 ‘참여’가 국가 살림에까지 적용된 것. 무엇보다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요구된다. 

 

장소국회의원회관 제1 간담회의실 진행이영애 《월간 지방자치》 편집인 정리김원민 기자 사진이혜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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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월간 지방자치》 발행인 겸 편집인)_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인 국민참여예산제가 올해 본격 시작하는데요. 어떤 취지로 시행되는 것이고 그 의의는 무엇일까요?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_ 이름 그대로 국민이 예산 사업의 제안과 심사, 우선순위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예산 편성에 국민의견을 반영하고 재정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으로 현재 국가 차원에서 운영하는 사례로는 세계 최초입니다. 지난해 2018년 예산을 편성하며 시범 시행했고, 올해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_ 박지훈 과장님의 설명처럼 국가 차원에서는 처음이지만 지방자치단체들에서는 이전부터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 해왔습니다. 성공 사례도 여럿 있고요.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제도의 장점을 중앙 정부로까지 확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일종의 시대정신으로 볼 수도 있어요. 촛불혁명 이후 국민의 정치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고 집단지성의 위대함이 입증됐습니다. 국가의 예산 편성 과정에도 국민의 참여가 가치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_ 저는 법사위 소속이다보니 법률적 현황을 말씀드릴게요. 현재의 국민참여예산제는 국가재정법 제 16조 4호와 작년 말 개정된 시행령에 근거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시행령만으로 충분하다는 입장이지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추가 입법을 통해 제도를 보다 확대할 여지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법사위도 이런 입법안을 연구 중입니다. 

김태일(좋은예산센터 소장·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_민참여예산제와 주민참여예산제는 같은 취지의 제도지만 차이점도 존재합니다. 기본적으로 국가 단위 사업이다보니 우리 지역의 편의시설을 만들어달라는 수준의 제안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에 예산안을 요구·제안하는 제도인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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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지훈기획재정부 참여예산과장

 

 

이영애_ 제도의 적용 범위가 다르다는 말씀이군요. 박지훈 과장님, 실제로는 어떤 제안이 많이 들어왔나요?

박지훈_ 1,200여 건의 제안이 들어왔는데 그 중 보건복지 분야가 529건으로 가장 많았고 미세먼지나 재활용쓰레기 처리 등 환경 분야가 다음으로 많았습니다. 공공 안전을 주제로도 많은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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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태일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

 

 

 이영애_ 시행 첫해부터 1,200건이 넘게 제안됐다니 국민들의 관심도가 상당한데요? 그렇다면 제도적으로 보완할 점은 없을까요?

윤호중_ 이제 첫 발을 내디딘 사업에 대해 지적을 하려니 조심스럽네요.(웃음) ‘시작이 반’ 이라는 말처럼 사업을 시행하며 그 폭을 넓혀가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어떤 분야의 예산을 어느 규모로 할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둘 지의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요. 장차 개별 사업에 대해서도 국민 의견을 청취하고 기존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수렴된 의견 중 국민참여예산제로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재발굴하는 등 여러 측면에서 제도를 확장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김태일_ 맞습니다.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해 본 적 없는 제도기에 그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현 시점에선 기재부의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첫해부터 국민 참여가 상당하지만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주민참여예산 제안과 별반 다르지 않거나 이권사업 관련 제안도 많습니다. 이런 시행착오를 조율해나갈 기재부의 책임이 큽니다.

박주민_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우선 제도적으로 국민의 권한을 더 보장해줘야 해요. 예산을 어떻게 쓰는지를 넘어 예산 편성과 집행 전 과정에 국민이 참여해 감시자로 기능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김태일 소장님의 지적처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이해 수준을 높이기 위한 교육과 홍보도 필요합니다.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주민참여예산학교가 하나의 참고 자료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국민 참여를 촉진하고 사업 제안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제시할 수 있는거죠.

김태일_ 교육·홍보를 말씀하셨으니 한 가지만 덧붙일게요. 주민참여예산학교라는 이름으로 개설된 온라인 사이트를 들어가보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강의라고 올라온 자료가 대학의 재무행정학 과목들을 그대로 옮겨온 수준인 경우가 한둘이 아니에요. 학생들도 재미 없다고 하는 내용인데 일반 주민들이 그걸 끝까지 볼까요? 접근법을 고민해야 합니다. 

 

이영애_ 김태일 교수님께서 기재부에 응원과 채찍질을 함께 주셨는데요. 박지훈 과장님, 짧게 답변 해주시죠. 

박지훈_ 교수님께서 지적하신 접근성의 문제는 저희도 많이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국민들이 제도에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콘텐츠를 업그레이드하고 있습니다. 사업 효율 개선을 위해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연계하는 협의도 있었습니다. 국민참여예산제를 통해 들어온 제안 중 지자체 차원에서 수행하는 것이 적합한 사업은 행정안전부를 통해 주민참여예산의 형태로 고려하도록 전달하고, 반대로 지자체에서 수집된 제안 중 전국단위로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이는 부분은 국민참여예산제로 편입시키는 협의였습니다. 앞으로도 효율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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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주민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

 

 

이영애_ 그렇다면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윤호중_ 앞서 강조된 것처럼 15년 간 노하우를 쌓아온 주민참여예산제에서 참고할 부분이 많을겁니다. 예산학교의 한계점도 이야기하셨는데 개인적으론 한계에도 의의가 크다고 봅니다. 정치에 대해선 국민 참여가 중요하다는 공감대가 확산돼 있지만 예산이나 세제는 전문가의 영역으로만 인식되어 온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의견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거잖아요? 재정 민주주의의 확산에 예산학교 같은 기관이 안내자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주민_ 동의합니다. 모두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저희 은평구도 주민참여예산강좌 같은 행사를 열고 있습니다. 홍보를 통해 의견을 모으면 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습니다. 

김태일_ 제도적으로는 예산·결산 과정에까지 국민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좋은 사업을 제안하는 것을 넘어 예산 낭비를 견제하는 것도 국민의 몫입니다. 현재도 국민신문고나 예산낭비 신고센터가 운영되고 있지만 그 실적은 미비합니다. 더불어 국민참여예산제가 정착되는데 올해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국민이 의견을 내니 뭔가 바뀌는게 있다’는 평가를 받아야 장기적으로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지훈_ 올해의 사업 성과가 좋아야 한다는 말씀에 절실히 공감합니다. 지난 몇 달 간 전국을 돌며 제도를 홍보했지만 제도 자체가 낯설다보니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올해 국민 여러분이 제안한 사업이 집행되고 국민 삶에 체감할만한 변화가 이뤄진다면 그 자체가 사업의 홍보 수단이 될 것이라 봅니다. 

 

이영애_ 김태일 교수님 말씀처럼 국민에게 결산 권한까지 주는 것도 고민해 볼 문제겠네요. 제도적으로 가능한 구상일까요?

김태일_ 사실 전 학계와 시민단체의 입장이니 과감히 말한 부분이지만 기재부 입장에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을 거예요. 국회에서도 예결이라는 고유 권한을 내려놓는 일이고요.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의 의견을 듣는 것은 꼭 필요한 일입니다. 더불어 인터넷의 발달로 기술적인 제약도 극복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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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호중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 3선

 

 

이영애_ 국회에서는 정말 권한을 내려놓는 데 거부감이 있나요?

윤호중_ 전혀요. 오히려 국민 여러분께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 국가 예산이 보다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일부에서 국민참여예산제가 대의민주주의와 상충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 직접민주주의와 대의민주주의가 상충하는 개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직접민주주의가 발전하면 대의민주주의도 발전합니다. 제도가 잘 정착해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박주민_ 입법·행정 조직을 감시하고 비판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입니다. 저희 법사위는 오히려 현재의 국민참여예산제도에서 한발 나아간 취지의 입법안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영애_ 모두 제대로 각오하셨네요. 한 분 씩 마무리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윤호중_ 국민참여예산제는 국가 예산의 편성 과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입니다. 직접민주주의의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촛불혁명을 완성한 국민에게 문재인 정부가 드리는 선물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의 예산 제도가 한층 성숙하리라 생각합니다. 제도가 빨리 정착되려면 무엇보다 국민 여러분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김태일_ 강단에서 학생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자기 돈 쓸때는 1,000원도 열심히 흥정하는데 세금에 대해서는 너무 무관심하다’는 말을 하곤 합니다. 세금은 우리 돈입니다. 그것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여하는 것도 우리의 몫입니다. 

박주민_ 저희 의원실에서도 올해 초 전문가들을 초청해 좌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처음 시행되는 제도인 만큼 각계의 논의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저도 법제화의 측면에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박지훈_ 모두들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니 부담이 되면서도 감사합니다. 더 많은 의견을 듣고 연구해 기대에 부응하겠습니다. 

 

이영애_ 모두 말씀하셨듯 중요한 것은 국민의 참여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대한민국을 바꾼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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