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에 따른 산업재해(노무 제공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 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중 사망자가 1명 이상/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시행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의미한다. 과로사의 원인인 심혈관계 질환은 여기서의 직업성 질병에 해당되지 않지만, 심혈관계 질환으로 종사자가 사망하고 그 원인이 업무에 의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중대재해에 해당한다. 산안법상의 산업재해를 의미하므로 출퇴근 중의 사고는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는 인정될 수 있지만,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경영책임자는 위와 같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다 이행했음에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안전보건 확보 의무는 충실히 이행했으나 오로지 작업자의 과실로 인해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영책임자가 면책될 수 있다. 즉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테슬라 전 차종 LFP 배터리 탑재 선언 전기차 시장 전망이 밝은 만큼 전기차의 동력 배터리에도 관심이 뜨겁다. 현재까지 나온 전기차에 주로 탑재되는 배터리는 이차전지인 리튬이온 배터리로, 충전해서 장시간 사용 가능한 이점이 있다. 가장 큰 특장점이라면 기존 이차전지에 있던 메모리 현상이 없다는 점이다. 그런데 전기차 좀 탄다는 사람들의 애마 1위 업체 ‘테슬라’가 2021년 11월 전 차종의 기본 모델에 LFP 배터리를 장착하겠다고 선언한 뒤를 이어 벤츠, 폭스바겐, 포드 등 글로벌 완성차업체들이 LFP 배터리 도입을 검토하고 나섰다.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유명 자동차 업체들이 그 많은 전기차 배터리 중 LFP에 유독 주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은 간단하다. 값이 싸서. LFP 배터리가 싼 이유 글로벌 완성차 업체 더 나아가 중국 업체까지 LFP 배터리에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 같은 전기차라면 굳이 비싼 삼원계 배터리보다 한 푼이라도 값싸고 질 좋은 배터리를 탑재하는 게 판매 측면에서도 유리하기 때문. 그러면 LFP는 값이 왜 쌀까? LFP는 리튬과 인산철을 배합하는 구조로, 양극재에 인산과 철을 사용한다. 원자재 가격이 급등한 니켈이나 코발트, 망
최원재 리포터 조지워싱턴 대학 국제관계 졸업/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원 전국 부동산 산정의 기준이 되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2022년에도 작년과 더불어 2년 연속 10% 대의 상승률을 기록한다. 2007년에 12.4%가 오른 것을 제외하면 2020년과 2021년이 대한민국 역사상 최대 상승률이다. 정치를 거들떠도 보지 않았던 청년들이 부르즈 할리파 보다 높아진 서울 집값에 곡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이러한 청년들의 부모 세대도 내 자식들이 집도 하나 장만 못 하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며 청년들에게 정치적으로 힘을 보태주기 시작했다. 2021년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 최초로 30대가 야당 당대표가 됐고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를 일컫는 ‘MZ세대’는 일상생활에서 유행어가 됐다. 그렇다, 2021년은 청년의 해였다. 우리나라의 가장 대표적인 부의 축적 방식은 부동산이었다. 물론 부의 축적은 여러 형태가 있지만 MZ세대의 부모 세대가 경제 발전이 한창인 1980~90년대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평수가 작은 아파트로 시작해 조금 더 큰 아파트 그리고 그것 보다 조금 더 큰 아파트로 옮기며 부를 축적했다. 하지만 치솟아버린 집값으로 사회 초년생인 청년이 부동산 시장으로 진입하는데 장벽
신유호 현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방회계통계센터 연구기획부장 / 현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 재정분권전문위원회 위원 / 현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겸임교수 코로나19에 대한 위기 극복과 일상의 회복에 대한 국민의 염원이 그 어느 때보다 더 높아진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607.7조 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내 삶이 더 나아지는 희망의 마중물’로써 정부 재정의 역할을 기대한다. 지난 12월 3일 국회에서 2022년도 정부 예산안이 사상 첫 600조 원을 넘어서는 607.7조 원으로 전년 대비 8.9%p 인상하여 의결·확정되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위기를 극복하고,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하여 2022년에도 확장적인 재정 운용 기조를 유지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재정 당국은 이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지난 12월 20일에 2022년도 확정예산에 대한 국회의 주요 증액 내역사업을 중심으로 2022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하였다. 그 핵심적인 경제정책 방향은 “2022년도를 위기 극복을 넘어 일상으로 복귀하는 원년”으로 삼고 “확장된 재정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선제적인 집행관리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지방재정도 이와 같은 기조에 맞춰 상반기 조기 집
대중교통 이용의 필수품 교통카드. 선불제, 후불제, 적립식처럼 교통카드 종류도 여러 가지. 그 중 알뜰족을 위한 교통카드 ‘광역알뜰교통카드’를 알아봤다. 올라도 너무 오른 물가.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려서인가. 인플레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작은 거라도 아끼려는 사람들에겐 대중교통비도 만만치 않다. 고물가에 대중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교통카드가 있으니, ‘광역알뜰교통카드’되시겠다. 버스나 지하철을 타기 위해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만큼 마일리지를 적립해 지급하고, 카드사 추가 할인까지 받는 제도이다. 먼저 ‘광역알뜰교통카드’ 홈페이지에 접속, 가입 및 카드신청을 누른다. 자신에게 맞는 카드를 찾아 ‘카드신청하기’를 클릭. 선택한 카드의 사업대상지역을 확인하고 가입 신청한다. 사용법은 간단하다. 광역알뜰교통카드 앱 설치 후 집을 나서기 전 앱을 실행, ‘출발’ 버튼을 누르고 버스나 지하철 이동 시 승차 및 하차 태그한다. 목적지에 도착하면 ‘도착’ 버튼을 누른다. 2021년 1월부터 11월까지 11개월간 실제 누적 마일리지 현황을 보면 평균 1만 1,000원으로 통장에 바로 꽂힌다. 1년으로 따지면 약 18만 원. 적지 않은
이기용 3기 지방행정의 달인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복지지원과장 /2019년 대한민국 자치발전대상 /제3기 지방행정의 달인 Q. 질의 오래전부터 상가건물로 쓰이는 ○○군 소유의 일반재산인 건물에서 개인사업을 하는 A는 3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해오고 있는데, 최근 기간 만료가 다가오자 A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는지 대부받은 건물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와 같은 법 제10조의5 반대해석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된다며 5~10년의 갱신요구권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군 소유 공유재산인 상가건물의 경우에도 다른 상가건물같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지요? A 의견 제시 상가임대차법 적용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공유재산법’이라 한다)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등 간의 공법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입니다. 반면 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를 규정한 특별법으로 개인 사이의 권리나 의무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관계를 규율하는 사법입니다. 바꾸어 말하면 ① 사법인 상가임대차법이 공법인 공유재산법을 의율 할 수 없다고 보이는 점 ②상가임대차법은 민법의 특례규정으로서의 사법에서의 특별법일
김경수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유튜브 경수생각tv 운영 사막·오지 마라토너 작가 겸 칼럼니스트 전. 강북구 마을협지과장 공무원은 의외로 남의 일에 별 관심이 없다. 자신이 특별히 사고를 치지 않으면, 남한테 별로 아쉬운 소리 할 일도 없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공직사회는 소문이 무척 빠르다. 모 직원이 선배에게 대들거나 술에 취해 주사를 부리거나 혹은 이성 간의 부적절한 교제 장면이 눈에 띄었다가는 순식간에 소문이 퍼지고 만다. 가십이 난무하는 집단이다. 그렇다면 이런 독특한 조직문화에서 어떻게 적응하고 처신해야 할까? 하지 말아야 행동 첫째, 절대 적을 만들지 말아야 한다. 조직에서 너무 똑똑한 체하거나 감정 기복이 심하면 싸움이 벌어지기 십상이다. 주먹다짐하는 싸움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이 아무리 떳떳해도 너무 당당하게 맞서지 말고, 자신이 아무리 많이 알아도 보따리를 조금씩 푸는 지혜가 필요하다. 직장에서 동료, 선후배 모두가 잠재적 경쟁자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된다. 둘째, 자신의 약점은 굳이 말하지 않는 것이 좋다. 자신의 깊은 과거나 가정사, 치명적인 단점 같은 것 말이다. 지극히 개인적인 일은 남이 알아서 결코 득이 되지 않는다. 약점은 아니지
조유지 국민권익위원회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준비 TF팀장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 지법 시행을 앞두고, 3부에 걸쳐 공직자가 이해충돌 방 지를 위해 숙지해야 할 행위 기준을 소개한다. 1부:공정한 직무 수행의 새로운 기준, 이해충돌방지법 2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신고·제출 의무 5가지 3부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공직자의 제한·금지 행위 5가지 도시개발사업 인가를 담당하는 국장이 해당 부지에 가족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면? 가족이 신청한 인허가를 담당자인 주무관이 직접 처리한다면? 지자체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과 금전 거래를 했다면?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른바 ‘이해충돌’ 상황이다. 공직자는 당연히 법과 규정에 맞게 담당 업무를 처리하겠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해당 공직자의 직무 수행을 의심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이렇게 공직자가 이해충돌 상황에 놓였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공정한 직무 수행인 걸까? 이를 위해 2022년 5월 22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 시행된다. 이 법의 제정을 위한 역사가 깊다. 이미 2013년 8월 국회에 처음 제출됐던 청
김홍진 워크이노베이션랩 대표 전 KT사장 내 본업에서 은퇴한 후에 공공의 혁신을 바라며 강의와 자문 활동을 한지도 어언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참으로 전국 방방방곡을 많이 다녔다. 그 덕분에 대통령 표창,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평생을 보낸 IT 분야가 아닌 혁신에 관여하게 된 계기는 내가 글로벌 기업에서 일하면서 혁신을 화두로 갖고 살고 그런 현장을 목격해 왔기 때문일 것이다. 우선 쓰나미같이 밀려오는 시대의 변화를 인식하기를 바란다. 시대가 바뀌고 있고 그 시대의 변화가 우리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대로인 것에 답답함을 느낀다. 조직원으로서도 바뀌어야 하고 개인으로서도 삶의 방식과 일하는 방식을 바꿔야 한다. 지금까지의 옳은 생각과 행동이 잘 못된 것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따라서 선배세대가 자신들의 방식을 후배세대에게 강요하지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쓰나미 같은 큰 변화의 물결 앞에는 혼자의 능력이 아니라 상하간, 타부서, 타부처와의 협업으로 헤쳐나가야 한다. 상하간에도 상명하복이 아니라 협업하는 동반자 관계로 바뀌어야 한다. 바야흐로 다른 사람들의 정보, 경험, 능력을 빌려야 한다. 정부의 집행자로서 공무원들이 만들어 내는
김문재 RAND Corporation 우주 정책 연구원 / Pardee RAND Graduate School 정책분석학 박사 과정 필자는 몇 년 전 ‘우주개발과 대통령 리더십’이라는 칼럼을 기고한 적이 있다. 해당 칼럼에서 기술적인 발전뿐만 아니라 대통령으로부터 나오는 우주개발에 대한 지지와 리더십이 한국이 우주 강대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말했다. 2022년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대통령 임기가 시작되는 해이므로 이번 칼럼을 통해 새 정권 리더십의 우주개발 과제를 권하고자 한다. 첫 번째 과제는 우주를 경제성장의 출처로 인식하는 것이다. 금융권은 2040년 글로벌 우주산업의 규모가 연간 1조 달러(1,187조 원)의 시장으로 팽창할 것이라 예측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 전망에 맞춰 미국 우주군(United States Space Force)이 2021년 11월에 발행한 우주산업기반현황 (State of the Space Industrial Base 2021) 보고서에 우주를 경제영역(economic domain)으로 선언하고 ‘21세기 산업과 고용의 중대한 원천(a major source of 21st century industry and jo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