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개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명절기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이 두배로 상향된다.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우리 농축수산물 및 그 가공품으로 제공하는 설날 및 추석 선물에 대하여 그 가액범위를 현행 10만 원의 두 배로 하고 기간은 따로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법안 통과로 설이나 추석 전 30일부터 이후 7일까지로 구체적인 기간을 명시하고 내년 설부터 법적용이 된다.
내년 설부터는 양질의 농축수산물을 명절 선물로 제공할 수 있어 코로나19로 매출이 감소된 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개호 의원은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매출 감소와 판로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에게 가뭄의 단비가 되어줄 농축수산물 선물가액 상향이 되는 의미있는 법안이 통과되어 다행스럽다"면서 "앞으로도 우리 국민의 삶의 질과 소외계층의 권익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