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대회 메달리스트들에게 부여하는 병역특례의 형평성 논란을 줄이기 위해 '포인트제'를 도입하자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은 문체부 국정감사를 통해 이같은 내용의 병역특례 제도개선책을 제시할 방침이라고 10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병역 미필 선수가 국제대회에 참가해 메달을 획득하면 면제·대체복무 혜택을 받게 된다. 단체전 종목은 팀이 메달을 따면 해당 경기에 출전하지 않아도 동일한 혜택을 받는다.
반면에 개인전 종목 선수는 세계 신기록 등 좋은 성적을 거뒀더라도 금·은·동 메달권에 들지 못하면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다 보니 특례에 대한 형평성 논란이 끊이질 않았다.
김 의원은 "종목 발전에 기여한 선수도 모두 보상을 받고 동기 부여가 될 수 있도록 병역특례 기준에 메달 획득 여부가 아닌 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도쿄올림픽의 경우 양궁 김제덕, 유도 안창림, 태권도 장준 등 메달리스트 3명이 병역특례 혜택을 받게 됐다.
그러나 현행 제도상으로는 같은 대회에서 11년 만에 한국·아시아 신기록을 달성한 수영 황선우, 25년 만에 4위로 입상한 육상 우상혁, 한국 신기록으로 4위를 기록한 다이빙 우하람 선수들은 특례 혜택을 받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