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열린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암호화폐 과세'가 화두였다.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내년부터 예정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암호화폐 과세와 관련해 예정대로 시행될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라는 물음에 홍남기 부총리가 '그렇다'고 답변한 것. 이에 유 의원은 대체 불가능 토큰 관련 코인이 예술계를 중심으로 활용 중인데 과세 준비가 돼있는지 다시 물으니 홍남기 부총리는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주식은 5,000만 원까지 공제하고 결손금도 5년 동안 이월 공제하기로 했으면서 암호화폐는 250만 원 공제에 결손금 이월 공제도 없어 문제 있다"라며 "암호화폐를 이용하는 청년 등에 맞게 제도를 정비해야 하고 공제액과 결손금 이월 공제를 다시 살릴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다.
홍남기 부총리는 암호화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이고 주식은 한국 경제에 도움되는 금융자산으로서 (두 가지) 성격이 다르다며, 금융 투자 소득은 생산적 자금 확보이기 때문에 5,000만 원까지 파격 공제하는 것이고, 다른 무형 자산은 250만 원만 공제한다며 암호화폐를 투자 자산으로 볼 것인지 여부는 G20에서 계속 논의중이라고도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