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출처: 화성시의회 유튜브
이 조례에서 제시한 갈등유발시설은 주민의 건강이나 생활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시설로 가스충전소, 유독물 보관실, 축사, 도축장, 하수처리시설, 폐기물처리시설 등 대다수의 주민이 기피하는 시설이다.
최청환 의원은 화성시 서남부 지역에 주민기피시설이 하루가 멀다 하고 들어서는데, 인허가가 모두 난 후 공사를 하는 시점에서야 지역주민들이 그 사실을 알게 되면서 뒤늦게 시청으로 달려가 집회도 하고 항의도 해보지만 손쓸 수 없는 상황이 돼 답이 없는 갈등이 컸다고 밝혔다. 이 조례를 통해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부적절한 입지나 위협적인 요소들을 사전에 예방 조치해 사회적 갈등으로 더 큰 비용이 드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이 조례가 제정된 후 1월부터 4월까지 89건의 개발행위가 고지됐고, 많은 시민에게 고맙다며 꼭 필요한 조례라는 말을 많이 들어 의원으로서 보람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시민 삶의 질이 향상되고 보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드는 데 좋은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항상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시민 입장에서 최선을 다해 의정 활동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