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단체들은 이 조례가 월세를 못 낸 임차인들이 강제퇴거당하지 않고 변호사의 도움으로 퇴거 절차를 늦추면서 정부의 임차료 지원금 등 구제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제퇴거에 직면한 임차인들에게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주는 비영리기관 ‘주거 정의 프로젝트’의 에드먼드 위터 수석변호사는 “퇴거 위기 가구들은 당국의 임차료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가구당 1,500~2,000달러(약 168만~225만 원)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이들이 퇴거당해 노숙인이 될 경우 이들을 보호소나 임시 주거시설에 수용하는 데 최소 1만 달러(약 1,125만 원)가 소요된다고 덧붙였다.
워싱턴 주의회도 강제퇴거 위기에 내몰린 임차인들에게 무료로 변호사를 선임해주고, 임대업주들에게는 코로나19 기간에 체납된 임대료를 할부로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