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란드에서는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을 구분하여 과세한다. 자본소득에는 배당, 이자, 부동산 임대, 주식 매매 양도차익 등이 포함되며 연간 자본소득이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30%의 세율이 적용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34%가 적용된다. 이러한 체계는 누진적이면서도 예측 가능한 세제 구조를 이룬다. 자본소득의 손실이 발생했을 경우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즉, 자본소득상의 손실은 근로소득의 세금에서 일부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 이는 손실액의 최대 30% 범위 내에서 연간 1,400유로(한화 약226만원) 한도로 인정된다. 핀란드에서는 2020년부터 Equity Savings Account(핀란드어: osakesäästötili) 제도를 도입하였다. 이 계좌를 통해 상장 주식을 자유롭게 사고팔 수 있으며, 거래 시점에 세금을 낼 필요가 없다. 배당소득과 이자소득도 계좌 내에서는 비과세, 배당과 수익은 계좌 내 재투자가 가능하다. 세금은 계좌에서 자금을 인출할 때 한 번 적용된다. 일반 자본소득세율은 3만 유로(한화 약 4,857만원) 이하 30%, 초과 시 34%인데, 출금 유예로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2
일본의 주식 양도차익 과세는 비교적 단순하면서도 예측 가능한 구조로 운영되고 있다. 상장주식 거래에서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국세 15%가 부과되고, 여기에 동일본 대지진 이후 신설된 특별부흥세가 0.315% 추가로 붙었다. 또한 지방세가 5% 더해지면서 최종적으로 개인 투자자가 부담하는 세율은 20.315%가 된다. 이와 같은 단순 정률 과세는 투자자들에게 안정성을 제공하였고, 세 부담을 미리 예측할 수 있게 한다. 손익 통산 제도 또한 운영되는데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발생한 경우 같은 연도의 이익과 상계할 수 있고, 만약 다 상계하지 못한 손실은 최대 3년까지 이월하여 공제받을 수 있다. 이를 통해 투자자들은 단기 손실의 충격을 완화할 수 있으며, 장기적인 투자 전략을 세울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다. 또한 일본의 투자자들은 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일정 세율을 적용하는 분리과세 방식을 택할 수도 있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종합과세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분리과세가 유리하여 많은 투자자들이 이를 활용한다. 아울러 일본은 개인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NISA 제도를 운영한다. NISA 계좌를 통해 투자하는
덴마크는 행정 효율성과 시민 신뢰도 모두에서 유럽 최상위권을 자랑하는 국가이다. 특히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하고, 공공정책의 설계 과정에서 ‘실증’과 ‘시민 참여’가 중시된다. 오르후스시는 이러한 덴마크 행정문화의 정수라 할 수 있는 ‘LAB@Aarhus(랩 앳 오르후스)’라는 실험 기반 행정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도시 전반의 정책 결정 과정을 실험 기반으로 구조화한 선도 사례다. 오르후스는 인구 약 35만 명의 중형 도시이지만, 덴마크 내에서 젊은 층 유입이 가장 활발하고 스타트업과 대학 연구기관이 밀집한 지역이다. 도시의 역동성은 행정 문제 해결 방식에도 유연함과 실험 정신을 요구했다. 기존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형식적인 행정 체계로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문제를 충분히 감당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고, 그 결과 2014년부터 ‘LAB@Aarhus’가 본격 운영되기 시작했다. LAB@Aarhus는 단일한 부서가 아니라, 도시 내 다양한 부서, 대학, 시민단체, 디자인 전문가, 기술기업, 정책학자 등이 느슨하게 연결된 플랫폼이다. 이곳에서는 매년 수십건의 정책 실험이 기획되고, 실제로 짧게는 2주, 길게는 3개월에 걸쳐 제안 – 설
핀란드는 유엔아동권리협약(UNCRC)을 가장 철저히 이행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다. 그 중에서도 헬싱키시는 아동을 단순히 ‘정책 수혜자’가 아닌, ‘정책 결정과정의 공동 주체’로 보고 있으며, 이 철학을 기술과 결합하여 ‘디지털 아동권리 플랫폼’을 2018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 시작은 매우 단순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되었으며, 이는 곧 실질적인 정책 변화로 이어졌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도시에서 생활하지만, 그들이 느끼는 불편과 아이디어는 정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인식이었다. 이를 위해 헬싱키시는 회의나 위원회에만 의존하는 기존 참여 모델을 넘어서, 디지털 기술 기반의 상시 참여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이 플랫폼은 단지 아이들의 의견을 모으는 공간이 아니라, 아이들이 제안한 내용이 실제 행정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반영되는지를 모두 추적 가능하게 설계된 것이 특징이다. 즉, 디지털 기반의 ‘아동 중심 의사결정 체계’인 셈이다. 이 플랫폼은 9살 이상 헬싱키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제안은 단문 형식이거나 음성 녹음, 사진, 그림 첨부 등 다양한 방식으로 입력 가능해 어린이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은 누구나 열람 가능
2010년대 중반부터 암스테르담은 세계적인 관광도시로 급부상하며, 단기 숙박과 차량 공유 서비스의 이용이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에어비앤비, 우버, 스냅카(SnappCar), 그린휠즈(Greenwheels) 등 다양한 플랫폼이 시민들의 일상 속으로 빠르게 확산되었다. 편의성과 유연성은 높았지만, 곧바로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드러났다. 특히 주거지역의 소음이나 쓰레기, 주택가격 및 임대료 상승, 상업용 전환으로 지역 상권의 공동화, 차량 공유의 증가로 도로 혼잡과 불법주차 등의 문제들이 심각하게 대두되었다. 도시는 더 이상 플랫폼 경제를 단순한 ‘혁신 서비스’로 바라볼 수 없었다. 암스테르담시는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공유경제 자체를 통제와 육성의 균형 속에서 제도화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그 결과 2017년, 세계 최초 ‘공유경제 도시조례(Amsterdam Sharing Economy Ordinance)’를 발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암스테르담의 조례는 민간 플랫폼을 공공 규범 안으로 흡수하는 모델을 택했다. 조례의 핵심은 허가제, 세금 부과, 지역 환원, 환경 기준 이렇게 4가지 원칙이다. 허가제 (Licensing) 모든 공유경제 서비
2003년 여름, 프랑스를 덮친 유례없는 폭염은 전국적으로 약 15,000명, 파리에서만 4,800여 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키며 국가적 충격을 안겼다. 사망자의 다수는 독거 노인, 저소득 가정의 고령자, 노숙인, 만성질환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이었다. 당시 공공 보건체계는 극한 기후 상황에서 시민을 보호할 체계가 없었고, 고립된 노년층은 냉방이 되지 않는 밀폐된 공간에서 방치되었다. 이후 파리시는 매년 여름마다 ‘폭염 대응 계획(Plan Canicule)’을 시행했으나, 단발성 대책에 불과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본격화된 ‘쿨 맵(Cool Map)’ 공식명칭 Carte des îlots de fraîcheur (서늘한 공간 지도) 정책은 단순한 시설 목록이 아니라, 도시 전체를 하나의 냉방 복지 네트워크로 설계하려는 시도의 일환이다. 쿨 맵이 단순한 정보 지도에서 나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기술과 실시간 데이터가 결합되었기 때문이다. 각 쉼터 공간에는 IoT 센서가 설치되어 현재 온도 및 습도, 내부/외부 냉방 작동 여부, 이용자 밀집도, 운영 가능 여부 및 개방 시간 등의 정보를 실시간 수집한다. 이 정보는 앱 사용자에게 ‘가장 가까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