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호 서울시의회 의장이 서울지방변호사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공공기관 자문변호사 처우를 개선하려는 노력을 인정 받아서다.
앞서 서울시의회는 작년 7월, '서울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이는 지난 10년 간 동결되었거나 크게 변동폭이 없던 공공기관 자문변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법률 자문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전국 공공기관의 비현실적인 고문변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신호탄이 됐다고 평가해 서울시의회 김인호 의장과 노식해 의원(발의 의원)에게 감사패를 수여하게 된 것.
이를 계기로 서울시의회와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공동협약(MOU)하고 양 기관의 협력 관계를 강화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