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17개 시도의회 의장이 2021년 4월 14일 열린 제3차 임시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이 한국을 포함한 주변국 및 전 세계의 해양환경과 인류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권적, 반환경적 결정이라는 인식을 같이하고, 일본정부가 이번 결정을 철회하지 않고 실행에 옮길 경우 국제법과 국내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모든 일본산 수산물의 국내 유통을 저지할 것임을 결의하며 아래와 같이 촉구했다.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 결정을 철회하라
하나,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등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한국 등 관련 국가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검증을 수용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