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이준형 의원(더불어민주당/강동1)이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 제299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 됐다.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기본법」,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사회적경제 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법이다.
지난 10여 년 간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등 사회적 경제조직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를 아우르는 법률은 없는 실정이었다.
이준형 의원은 자본주의의 발전으로 우리 사회에 팽배된 양극화 현상의 완화, 이익과 효율의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경제체제의 지원을 실현하는 위 법안들의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이번 건의안을 서울시의회 제299회 임시회에 상정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경제 3법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안전, 환경, 상생협력과 사회통합 등 사회적 가치 실현 활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하고, 협동과 연대의 경제를 실현하는 마중물이 될 것임이 분명하다.” 고 강조하고, 서울시의회 전체의원들의 공감을 얻은 것에 가장 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를 활성화하고,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사회적경제 3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어 사회적경제 종사자들이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 위에서 성장해 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준형 의원은 서울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운영위원, 서울시 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지속가능한 일자리 구축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