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박기열 의원 발의

 

서울시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특별시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여성기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박기열  의원(더불어민주당/동작3)의 발의로 25일 해당 상임위(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과 ‘여성기업 조례’가 여성기업의 활동과 여성의 창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경제영역에서 남녀의 실질적인 평등을 도모하고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 향상으로 국민경제 발전을 꾀하기 위해 제정이 되었으나 여성기업의 활동은 남성기업 보다 상대적으로 여전히 비중이 낮은 상태이고,  서울시의 여성기업 지원을 살펴보면 ‘여성기업 조례’ 제8조에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현재까지 구성도 되어 있지 않아 안타깝게 생각하며, 본 조례 시행으로 4차산업혁명 시대에 적합한 실질적 지원으로 서울시 여성기업이 시장경쟁력과 기술력을 가지길 희망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박 의원은 “현재 서울시 여성기업지원 정책을 담당하는 팀이 있고 담당자도 있지만 서울시 각 기관에서 시행하는 여성기업지원사업을 취합·관리하는 정도의 수동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야 효율적이고 실효성 있는 여성기업 지원이 된다”며 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제안했다.


여성기업 조례의 주요 개정사항을 보면 첫째,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위촉직 위원은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고 둘째, 여성기업지원에 있어서 스마트공장 구축 및 고도화 촉진에 관한 연수 및 지도, 비대면 방식을 통한 제품의 생산ㆍ유통ㆍ판매 또는 서비스 제공 역량 강화에 관한 연수 및 지도, 여성기업 근로자의 디지털 역량강화와 관련된 연수 및 지도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조례안은 오는 3월 5일 제299회 임시회 제3차 본 회의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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