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 제정해달라!

낡은 패러다임 획기적 전환
미래교육 장기 비전과 체제 수립 마련 필요
교육정책 결정과 소모적 갈등 해소 기반 마련

 

전국 시도 교육감이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청했다. 

 

12월 29일 16개 시도 교육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하고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안정적이며 일관된 교육 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의 요청문을 냈다.

 

시도 교육감들은  "지금이야말로 산업사회 교육체제의 낡은 패러다임을 획기적으로 전환해 새로운 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장기적인 미래교육 비전과 체제를 수립해야할 때"라고 밝혔다. 

 

또 모든 핵심 가치를 학생과 학교 현장에 두고, 학생이 행복한 교육 정책을 실현해야 한다며 학생의 행복을 강조한 전국 시도 교육감들은 사회적 합의를 통해 교육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교육을 둘러싼 소모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전국 교육감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교육개혁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도 역설했다. 

그동안 지속해서 논의되어온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중장기 교육정책이 국민적 합의 과정을 거쳐 수립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으며, 미래교육 100년을 주도할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의 조속한 제정을 한 목소리로 촉구했다. 

 

최교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설치법이 조속히 제정돼 대한민국 교육의 획기적인 전환과 혁신의 기반을 마련해주실 것을 국회에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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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인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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