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무수히 많은 법안들이 통과되면서 상대적으로 덜 주목받은 법안들도 있었다. 김영배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성북갑)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굵직한 법안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목은 덜 받았지만 지자체에서 기대하고 있던 법안 중 하나다.
지난 몇 년 동안 각 지자체에서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조직 활성화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사회투자기금 등을 운용해왔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민간기관의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임에도 현행법 상 민간의 참여는 원천적으로 제한돼 왔다.
김영배 의원은 성북구청장 재임 시절 기금 운용과 관련한 조항 때문에 민간의 전문성과 집행 효과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은 사례를 잊지 않고 기억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사회투자기금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는 조항을 포함해 지자체 외의 대상에도 위탁할 수 있도록 법안이 개정됐다.
김영배 의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개정안 통과로 각 지자체에 다양한 민간협력 기금이 조성·운영돼 사회적 경제 및 공동체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 바란다"는 소감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