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영 의원, '가덕신공항 특별법' 대표 발의

국민의힘 부산의원 전원 ‘부산가덕도신공항 특별법’ 공동 발의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 신속하고 효율적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내용 담아
-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발의, 하태경 부산시당위원장, 서병수, 조경태, 김도읍, 장제원, 김미애, 김희곤, 백종헌, 안병길, 이주환, 이헌승, 정동만, 전봉민, 황보승희 의원 등 15인 전원 참여    

 

부산광역시 국회의원 전원이 11월 20일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대표 발의 박수영 의원)했다. 하태경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은 “800만 부산·울산·경남 주민들의 염원인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건설을 위해 국민의힘 부산시당 당론으로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을 발의한다”고 전했다.


20년 동안 답보 상태로 머물렀던 가덕도신공항 건설은 지난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원회에서 김해신공항 기본계획을 백지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검증 결과가 나오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박수영 의원은 “특별법에는 김해공항을 이전하며 새로 건설하는 공항이 가덕도에 위치하도록 명시하는 내용을 담았다”며 “동남권 신공항에 관한 정치적, 소모적인 논쟁을 불식시키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안에는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을 경우 그 결과를 준용하며 간소화한 절차의 보완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과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는 내용, 실시설계가 완성되기 이전에 초기 건설 공사에 착수할 수 있는 내용 등을 담아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속도가 붙을 예정이다.

 

지난 11월 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가덕도신공항 타당성용역 예산을 반영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던 박수영 의원은 “가덕도신공항은 과거 사전타당성조사를 여러 차례 실시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준용할 수 있다”며 “부산은 2030년 세계엑스포 유치를 추진하고 있으므로 조속히 신공항 건설을 완료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패스트트랙 도입 등의 방안도 담았다”고 말했다.


한편, 부산가덕도신공항특별법은 국민의힘 부산시당 위원장인 하태경 의원(부산해운대구갑)을 포함하여 서병수(부산진구갑), 조경태(부산사하구을), 김도읍(부산구강서구을), 장제원(부산사상구), 김미애(부산해운대구을), 김희곤(부산동래구), 박수영(부산남구갑), 백종헌(부산금정구), 안병길(부산서구동구), 이주환(부산연제구),  이헌승(부산진구을), 정동만(부산기장군), 전봉민(부산수영구), 황보승희(부산중구영도구) 의원 등 국민의힘 소속 부산 국회의원 전원이 공동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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