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위 '투잡'으로 불리는 겸직 수입이 연봉보다 많은 공무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의원(더불어민주당/부산남구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 받은 ‘2019년 공무원 겸직허가 현황’에는 2019년도에 1,410명의 공무원이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3명은 의사를 겸직하면서 최대 1억 7,400만원의 수익을 올렸고, 부동산 임대업을 한 경찰청 소속 공무원은 3억 6,000만원을 벌어들여 최고 수입을 올렸다.
1,000만원 이상 수익을 낸 공무원은 56명이었고 5,000만원 이상도 5명이 있었다. 부처별로는 경찰청 소속이 16명으로 가장 많았고 복지부 9명, 조달청 8명, 법무부 6명 등이 뒤를 이었다.

겸직허가 현황을 보면 상가 10채를 보유한 공무원을 비롯해 입대사업자가 47명으로 가장 많았다. 개인사업체를 운영하는 공무원은 12명, 방송출연으로 2000만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공무원도 있었다.
박재호 의원은 “일부 공무원이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국민이 상상도 못하는 ‘투잡’을 하고 있던 사실이 밝혀졌다”며 “전 부처에서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공무원 투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복무규정을 재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