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사] 신원철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 서울특별시의회 의장

2020년 경자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경자(庚子)년으로 경(庚)에는 ‘내적으로 무르익어 거의 완성된’, 그리고 자(子)에는 ‘풍요로움과 새 생명의 시작’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 모두가 그뜻 그대로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것들을 차근차근 성취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지방자치 역시 한 단계 성장하고 발전하는 성취의 시기를 맞이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빌어봅니다.

 

지방자치는 1991년 부활 이후 지난 29년 동안 주민의 일상에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이 발달함에 따라, 지방의회 역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굳건히 자리매김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나간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지방자치는 제도적으로 거의 발전을 이뤄내지 못했고,여전히 많은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는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을 조속히 통과해야 합니다.
지방자치가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한 단계 발전할 수 있도록,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형 헌법개정’의 차선책으로 정부 주도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비롯한 여러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을 국회에 발의했습니다. 시대가 요구하여 정부가 직접 마련하였으며, 정당 간 큰 이견이 없어 모두들 개정의 당위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법안들은 안타깝게도 아직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20대 국회가 종료되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분권 관련 법안들이 이번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하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시도의회는 자치분권 법률안들의 국회통과 이후를 준비하겠습니다.
주민과 지방의회의 바람대로 자치분권 관련 법률안들이 국회를 통과한다면, 지방의회는 지난 오랜 시간 쌓아온 경험과 내공을 발휘하여 가시적인 변화를 만들어나갈 것입니다. 내적으로는 ‘의회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바탕으로 의정활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성숙한 의회로 거듭날 것이고,외적으로는 중앙에서지방으로 이양되는 권한과 사무를 지역별 특성과 상황에 맞게 뿌리 내리게 하여 지역주민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나갈 것입니다.
지방자치와 지방의회의 발전에 주민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의 바람과 의지에 따라 지역발전을 모색하는 정치제도입니다.지방의회는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주민의 뜻을 지역행정과 정책에 오롯이 담아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관심과 동참이 지방자치를 성장시키고 지역을 발전시킵니다.

 

저희 광역 시·도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 결연한 각오로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통한 주민의 행복과 지역의 발전을 반드시 이뤄내겠습니다. 그 길에 모두가 함께 동참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1. 1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회장/서울특별시의회의장 신원철

배너

발행인의 글


15년후 한국 집값 대폭락 전망된다

앞으로 15년 후 즉, 2039년을 정점으로 한국의 집값이 대폭락 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돼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전망은 향후 지속적인 인구감소와 가구수 감소가 예상된다는 한국의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한성대 이용만 교수(부동산학과)가 연구결과를 발표하면서 제기됐다.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사장 정운찬, 원장 이인실)과 PM(건설사업관리) 전문기업 한미글로벌(회장 김종훈)이 4월 23일 오후 1시 30분 서울 강남구 포스코센터에서 ‘인구구조변화가 가져올 새로운 부동산 시장, 위기인가 기회인가’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 이용만 교수는 ‘한국의 초저출산·초고령화와 부동산시장’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국내 가구수가 2039년 2,387만 가구로 정점을 찍은 뒤 2040년부터 집값이 장기 하락 국면으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교수는“초 저출산에 의한 인구감소에도 불구하고 1~2인 가구의 증가에 의해 가구수는 2039년까지 증가 추세”라며 “가구수가 정점에 도달하는 2040년경에 총 주택수요량도 정점에 도달하기 때문에 그 이후 주택가격의 하락 추세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집을 줄이거나 가격이 저렴한 집으로 이주한 후 그 차액을 수입원으로 하는 것을 주

영국, 15세 청소년부터 ‘영구히 금연’ 제도화

영국 하원이 현재 15세 이상 청소년부터 담배를 피울수 없도록 하는 초강력 금연법을 의결했다고 4.16일 영국의 가디언지를 비롯한 영,미의 주요언론이 일제히 보도했다. 영국 언론에 따르면 영국 하원은 보수당 내부의 거센 반대에도 불구하고 젊은 층의 흡연을 막기 위한 획기적인 흡연금지 법안을 통과시켰다 지난해 리시 수낙(Rishi Sunak) 총리가 발표한 금연법안의 핵심 내용은 2009년 1월 1일 이후에 태어난 사람(나이15세)에게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조치가 영국에 시행되는 것인데 정부 당국은 이것이 영국의 “첫 번째 금연 세대”를 만들어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담배 및 베이프 법안(Tobacco and Vapes Bill)”이 올해 6월 최종 의결되면 15세 이하의 청소년에게 합법적으로 담배를 판매할 수 없다. 일단 시행되면 영국 사람들이 담배를 살 수 있는 법적 판매 연령을 매년 1년씩 높여 결국 전체 영국인의 흡연이 금지된다. 이 법안에는 값싼 일회용 베이프 판매를 금지하고 청소년들이 니코틴에 중독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청소년 베이핑 단속 조치도 포함되어 있다. 현재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