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악취 없는 삶터를 꿈꾸며 - 최영수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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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에는 생활악취를 저감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조례가 없어 관악구 클린센터의 쓰레기 적치로 인해 오래전부터 인근 주민들은 악취와 작업 소음, 먼지뿐 아니라 파리나 모기 같은 해충들에게 지속적으로 시달려야 했다.


「악취방지법」에는 악취관리지역 내 사업장들의 악취실태를 조사하고 배출허용 기준 이상의 악취를 규제하고 있지만 관리지역은 대부분 산업단지나 공업지역 등이었고,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하수관 악취는 「하수도법」에서 규제하는 악취발생 대상이 아니다. 또 악취 발생량에 대한 제한도 없어 생활악취는 민원이 발생하면, 행정지도 차원으로 대처할 수밖에 없었다.

 


최영수 의원은 악취 방지나 저감을 위한 타 지방자치단체들의 조례와 악취저감을 위한 서울시의 정책들을 검토하는 한편 2014년 10월 관내 여러 단체와 함께 ‘보라매쓰레기집하장 이전 촉구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동작구 관내에서 보라매 적환장 이전에 대한 서명 작업을 시작했다. 이와 함께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와 본회의에서 동작구 적환장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당시 동작구 국회의원인 전병헌 의원과 집행부 면담을 통해 보라매 적환장 이전 혹은 지하화를 요청했다.

 

 

이와 함께 주민대책위원회의 규탄대회 및 철야농성 등을 진행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14년 12월 관악구청장과 동작구청장, 주민대책위원회는 보라매 적환장과 관악 클린센터 이전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서울시는 집행부 공무원과 전문가로 구성된 T/F를 구성, 보라매 적환장 이전과 관련된 갈등문제 진단과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최 의원은 생활악취 저감과 관리를 위해 시민, 집행부, 전문가, 정치인, 시민단체 등이 모여 함께 의견을 교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악취지도 및 악취저감 시설 설치를 위한 보조금 지원등에 관한 규정 등을 담은 「서울특별시 악취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해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저감 사업들이 합법적으로 추진되고 집행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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