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민의정] "소음피해특별법 통과를 위한 골든 타임 놓치지 않겠습니다!” - 군용비행장 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 좌담회

 

 

 

 

군용비행장피해 공동대응을 위한 지방의회 전국연합회(이하 군지련, 회장: 김기욱 서산시의회 의원)는 19대 국회임기가 만료되기 전 소음대책지원특별법안이 국회에 통과될 수 있는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소음피해를 겪는 주민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도록 불철주야 한 마음으로 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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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_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굉장히 끈끈한 것 같습니다. 자주 만나시나요?
김기욱(서산시의회 의원, 군지련 회장)_ 네, 그런 편입니다. 먼저 이런 자리를 마련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2대 회장이 되면서부터 함께 활동하고 계시는 세 분 의원님들은 이 분야의 달인들이십니다. 저하고 4~5년째 같이 일하고 있는데, 저희 연합회 분위기가 참 좋습니다. 하나의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방자치_ 아, 그렇군요! 보기 좋습니다. 가장 먼저 군용비행장 소음피해 상황과 추진 배경이 궁금합니다.

조명자(수원시의회 의원, 군지련 사무총장)_ 군용항공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활권침해, 주거권 침해, 건강권 침해, 재산권 침해 등이 있습니다. 특히 군용비행장 인근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장기간 소음에 노출되어 일상생활에 따른 정신적 피해와 학습권 침해는 심각한정도의 사회문제입니다. 서산비행장, 충주비행장, 강릉비행장, 군산비행장, 예천비행장 등 이들 농촌지역에 위치한 군 공항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경우 도로소음이나 다른 배경소음 없이 조용한 지역에 순간적으로 발생하는 군용비행기의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도심지역의 군용비행장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체감 소음을 크게 느끼기 때문에 정신적 피해가 더 클 수밖에 없고,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수원비행장과 대구비행장, 광주비행장의 경우처럼 밀집된 도심군 공항 주변 주민들의 피해는 고도제한 등으로 재산적 피해가 크며, 농촌지역의 군 공항 주변보다 도심 3개 군 공항의 소음에 노출된 주민만 약 30여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국가방위라는 이유로 인내와 희생만 강요당한 채 고통받으며 생활하고 있는 농촌 군 공항과 도심 군 공항은 지역피해 특성에 맞게 별도의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회에 청원서를 냈습니다. 내년 총선이 있기 전까지는 국회에 계류 중인 소음피해 관련 현황들에 대한 결실을 맺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자치_ 아! 지금이 바로 골든타임이군요.

조명자_ 그렇죠. 골든타임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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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_ 민가 주변에 군용비행장을 설치함으로써 주민들이 피해를 받게 되는데 어떤 보상을 해주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차수(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군지련 소음대책위원장)_ 최근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군용비행기의 훈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가 일부 인정되어 소음의 정도(농촌공항 수인한도 80웨클, 도심공항 수인한도 85웨클)에 따라 개인별 거주기간을 합산하여 일시금으로 지급받고 있으나, 아직 재산적 피해보상은 물론 이주 대책과 방음시설 지원 등은 전무후무한 상태이며 고도제한 해제 등 앞으로 지자체가 풀어야 할 역할이 매우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대구 북구가 소송을 하게 된 배경은 바로 화성시 매향리 미군사격장인데 그 곳에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승소를 한 기점으로 이제는 군용비행장도 소음피해를 보상받아야 할 시점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소음피해 관련 논문을 본 적이 있는데, 소음 피해 지역 사람들은 10년 더 빨리 늙는다고 합니다. 소음특별법을 국회에서 빨리 통과해주면,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용환보(경기도 화성시의회 의원, 군지련 고도제한위원장)_그동안 화성시 태안권역 주민들은 군 비행장 소음으로 상당한 피해를 받아왔습니다. 그러나 화성시는 비행기소음피해보상기준이 85웨클로 1차 소송결과 병점태창아파트와 일부 지역만 배상금이 지급됐고 안녕동, 기안동, 배양동, 화산동 일대 지역은 소음측정결과 80웨클로 법원이 정한 소음피해보상기준에 못미처 보상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이 합당한 피해보상을 받지 못하고 지연되고 있어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2심을 통해 조속히 피해지역 주민들에게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세밀한 근거를 마련하고 대책을 세울 것입니다. 전국연합회를 통해 적극 목소리를 낼 것입니다. 앞으로 18개월 동안 소음을 체크하고 예산을 세워 청력검사도 실시할 것입니다. 문제가 되면 소송도 할 생각입니다.

김기욱_ 서산에 있는 전투기가 대한민국 영공의 25%를 방어합니다. 서산 같은 경우는 1차 소송에서 50억원이라는 보상을 받았는데, 그 예산 중에서 변호인이 10억원을 가지고 갔습니다. 불필요한 소송을 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국회에서 입법이 되어야 합니다. 저희 지역은 특이하게 소음 피해민들이 설립한 보람영농조합법인이 현재 해미공군 부대에 식자재를 공급해 피해지역민에게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피해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군부대에 납품하는 것입니다. 다른 기초단체에서도 해보면 좋겠습니다. 이번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별법으로 제정을 하는 것, 두 번째 소음 피해 단위를 데시벨로 현실화하는 것, 셋째 보람영농지원사업 등과 같은 사업이 다른 지역에도 전파되었으면좋겠습니다.

 

 

 

 

방자치_ 현재 소음피해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회나 청와대에 제안이나 건의하고 싶은 것이 있는지요.

조명자_ 잘 아시는 바와 같이 2013년 4월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을 통한 군 공항 이전 건의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군용비행기 소음에 대한 주민의 정신적 피해는 국가로서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고 소음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이 지속적으로 급증하고 지역주민 및 지자체가 조직화·집단화하여 대책마련을 요구하고 있으며, 군 소음에 관련한 의원입법을 요구하는 국회청원도 저희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중심이 되어 지난 19대 국회에 청원된 상태입니다. 하루빨리 소음피해특별법의 제정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75웨클이고, 정부는 85웨클이고, 80웨클만 되도 혜택이 커집니다.

지방자치_ 네, 그럼 군용비행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용환보_ 군용비행장의 경우 우리나라의 특수한 남북대치상황과 지리적 여건으로 국방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항공전력 증대를 위한 전투기 배치 및 기술 발전에 주력하면서 부가되는 주민피해와 환경문제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이런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저감대책 수립, 군용비행기의 운항방식 개선과 방음시설 설치가 선행되어야 하며, 민관군이 그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의견을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국회에서는 특별법을 제·개정을 해야 합니다. 군에 대한 신뢰회복과 소음피해를 최소화하는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조명자_ 수원이 도심권이잖아요. 가장 우려가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비행기가 추락했다 하면 전부 수원비행기입니다. 수원에 있는 비행기가 굉장히 오래된 비행기가 많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도심권으로 비행기가 추락하면 큰 사고가 납니다. 올해 12월 안에 비행장 이전 지역 발표를 합니다. 저희가 타당성이 1.5가 나왔습니다. 지금 국방부에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전할 지역에서 비행기장을 받아줄 것이냐가 문제이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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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_ 혹시 다른 나라에서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고 있는지 혹시 벤치마킹할 수 있는 곳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차수_ 군용비행장 주변 소음피해 주민에 대한 저감대책, 이주대책 및 배상에 관한 지원 등은 우리나라가 소극적이며, 낮은 수준입니다. 일본 오키나와 후텐마기지와 가데나기지 주변 마을은 75웨클부터 보상이 되었습니다. 집집마다 에어컨 설치와 전기료 지원 및 이중창 설치를 지원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일본은 도로를 중심으로 보상범위를 결정합니다. 우리나라처럼 획일적인 등음선을 가지고 보상을 결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지방자치_ 결국 피해를 받는 주민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데요.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하여 이 문제를 잘 해결해보겠다는 포부와 다짐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김기욱_ 저희의 목표는 한 가지입니다. 그만큼 책임감이 무겁습니다. 지방의회 전국연합회가 추구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이렇습니다. 군용비행장도 민간공항과 같이 국토해양부의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피해 보상지원에 관한 법률에 준하는 정도의 개인주택과 공공시설에 방음시설 및 냉방시설 설치, TV시청 장애대책,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주민지원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민간항공기와 달리 군용비행기의 경우 비행횟수가 일별로 편차가 큰 특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소음에 동일한 평가 단위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자동측정망의 일별웨클(WECPNL)데이터를 일일이 분석하여 상위 30%자료를 활용해 비행장 주변의 소음지도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상지역 범위 및 정책적 지도로 활용해야합니다. 지역주민간 반목과 갈등을 초래하고 있는 법원의 감정내용보다 배상지역 소음등고선의 설정 방법의 합리적인 방안으로 도로를 기준으로 보상지역범위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방자치_ 잘 알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국회에서 꼭 특별법이 통과되어 소음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합당한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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