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들에게 공천 비리의 책임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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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치 예속화는 자치와 분권의 실종만 부추겨

지난 6·13지방선거(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는 23년 만에 투표율 60%를 돌파했다. 촛불혁명 이후 시민들의 정치참여 의식이 높아지고 개혁에 대한 요구도 커졌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러나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제대로 반영됐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살펴봐야 한다.

 

공천이 곧 당선인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공약·인물 검증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다. 중앙정치의 논리에 따라 진행된 선거에서 자치와 분권은 실종됐다. 후보들은 생활 밀착형 공약을 제대로 제시하지 못했고 지방의 이슈들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했다. 후보들은 국가적 어젠다에 편승해 유권자들의 환심을 사는 데 몰두했다. 그러다 보니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중앙정부나 광역자치단체의 협조 없이 이루어질 수 없는 공약들이 난무했다.

 

공천과정도 마찬가지다. 정당들의 후보자 선출과정은 매우폐쇄적이었다. 철저한 인물 검증이 이루어지지 못했다. 밀실공천이나 원칙 없는 공천으로 인한 경선불복 등 불협화음도끊이지 않았다. 더불어민주당이나 자유한국당 등은 단수 공천, 전략 공천, 우선 공천 등의 명목으로 최고위원회에 후보를 전략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재량권을 줬지만, 심의와 의결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

 

기초지방 선거의 실정은 더욱 심각하다. 일부 지역에서는 공천심사위원이 자신을 셀프 공천하기도 했고 경선불복에 따른 자해소동까지 빚어졌다. 중앙 정치권의 입김에 따라 후보자격이 위협받는 상황도 여전했다. 기초단체장 후보 경선에서 승리했지만, 중앙당의 입김에 의해 공천에서 배제당하고2~3위 후보들의 재경선을 치른 곳도 있다. 현역 국회의원의특정 후보에 대한 노골적인 지지로 ‘사천(私薦)’, ‘불공정 결정’ 등 공천 문제를 제기하며 경선 후보와 당원들이 집단 탈당하기도 했다.

 

국회의원들이나 지역 당협위원장이 조직을 장악한 현실에서경선 과정은 형식적 절차에 지나지 않았다. 여전히 국회의원이나 당협위원장에 의해 후보가 낙점되는 현실이 되풀이되고 있다. 정당들은 기초선거 정당공천을 유지하는 대신 선거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인다며 상향식 공천제 도입을 확정했다. 하지만 기초선거에서 상향식 공천제는 중앙정치에 예속화된 지방정치의 폐단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안이 아님이여실히 드러났다.

 

기초지방선거 공천제는 기득권 유지 위한 꼼수

공천은 정당의 고유권한이지만, 잘못된 공천으로 인한 폐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온다. 특히 기초선거 정당공천은 지방자치의 중앙정치 예속 심화, 정당공천을 둘러싼 금전수수, 충성 서약, 각종 비리 만연 등 지방자치를 위협하는 역기능이 너무도 크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6·13지방선거 선거사범은 총 1,818효일(선거일로부터 6개월)인 12월13일 전까지 수사를 마무리하고 재판에 넘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현행법상 당선자는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되면 당선이 무효 처리된다. 배우자 또는 선거사무장과 회계책임자의 경우 300만 원이상 벌금형이 떨어지면 사건 연루 여부와 상관없이 당선이무효화 된다.

1995년 시작된 민선 1기부터 지난해 민선 6기까지 광역·기초단체를 포함해 선거법 위반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지방자치단체장은 모두 364명이다. 이 기간 1,474명이당선됐으니 4명 중 1명(24.7%)이 기소된 것이다. 2014년 치러진 민선 6기 지방선거만 봐도 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회부된 단체장만 광역 1명, 기초 30명에 달한다. 재보궐선거비용은 고스란히 혈세로 충당된다. 민선 6기인 2015∼2017년에만 재보궐 선거비용으로 298억 원이 넘게 소요됐으며해당 지자체 예산에서 전액 집행됐다.재보궐 선거의 실시로 인한 막대한 비용 낭비에 대한 책임은 1차적으로 범법 행위를 하여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당선인에게 있다. 하지만 능력과 자질이 검증되지 않은 정치인을후보로 내세운 각 정당에도 근본적인 책임이 있다. 정당이공정하고 합리적인 기준과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후보를 공천했다면 애초에 공직 후보로서 자질과 능력이 없는 부적격자가 선거에 나서지 못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후보 공천 과정에서 각 정당의 원칙없는 공천 기준과 절차,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줄서기 등의각종 비리와 폐단에 대한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공천만 제대로 해도 지방자치는 발전할 수 있다. 하지만 기득권 유지와 당리당략에 매몰된 정당들은 주민들의 요구를반영하고 지역을 위해 제대로 일할 수 있는 후보들의 공천에나서지 않고 있다. 정당들은 공천에 따른 부패·비리, 무능등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져야 한다.정당공천 폐지는 지역을 복원하고,지방자치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갑자기 떠오른 쟁점이 아니다. 공천 비리, 정치예속화는 물론 특정 정당이 단체장과 의회를싹쓸이하면서 집행부를 견제해야 할 의회가 거수기로 전락하는 상황을 보면서 국민적 요구는 더욱 커졌다. 견제되지않는 권력의 독주와 오만은 지역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다. 정당들은 선거 때마다 국민들의 눈치를 보며 정당공천폐지를 약속했지만, 번번이 이행을 거부했다.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정당이 불법화된 현재의 정당 체제에서 풀뿌리 민주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입법정책이다. 중앙 정당들에 의해 종속된지방 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중앙 정당들 스스로 입법을 통해후보자 공천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은 풀뿌리 민주정치를획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유일한 방안이다.

 

정당공천 폐지는 지역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강화하고 기초단체장의 지역민을 위한 행정, 기초의회의 단체장 견제 기능을더욱 활성화할 것이다. 이제 지방의 살림살이는 지역주민들에게 맡기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존중하며 책임질 수 있는 지방정치인들에게 돌려줘야 한다. 그래야 지방정부와 지방정부,지방정부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과 경쟁이 가능해지고 이러한상생이 곧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

 

정당들은 정당공천이 폐지되면 젊고 유능한 인재의 발탁이어려워지고 지방 토호세력 등 수많은 후보가 난립해 선거를혼탁하게 하고 지역사회를 혼란에 빠트릴 것이라고 주장한다. 주민의 참여 정치가 확대되면 충분히 해결 가능한 문제다. 오히려 이런 주장이 유권자의 다양한 선택과 참정권을침해할 소지가 크다. 지금의 지방선거는 ‘후보 난립’보다 자질 검증의 문제가 더욱 크다. 정당공천제 하에서 유능한 인재의 발탁보다는 정당공천을 둘러싼 국회의원·지구당협위원장 등에 대한 줄 세우기가 빈번하기 때문이다.

 

또한 정당들의 정당공천 폐지 위헌론도 근거가 없다. 헌법제 8조에서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헌법 제 37조제 2항에서는 공공복리를 위해 자유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정당의 자유와 권리를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공천폐지가 당원들의 입후보와 후보들의 지지 정당표방제까지 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에 해당하거나 정당 참여와 자유를 근원적으로 침해하지도 않는다. 이는 한국공법학회, 대한변호사협회 등 대다수 헌법학자와 법조계의 공통된 입장이다.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정치쇄신의 일환이며 정치개혁의 첫걸음이다. 지방선거에서 비생산적 논쟁을 줄이고생산적 논쟁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해 줄 수 있다. 기초지방 선거는 정당 이념의 대립보다는 주민들의 구체적인 생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모색하는 선거가 돼야 한다. 적어도 지역 정당 설립요건이 완화돼 지역 주민 스스로 정당을 결성하고 지방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상황이 될때까지는 정당공천 폐지는 필요하다.

 

정치개혁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초지방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통해 지방선거가 주민들의 축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법 개정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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