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대 대통령 취임식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마당에서 열렸다. 윤석열 대통령은 5월 10일 오전 국민대표 20명과 함께 연단에 올라 취임사에서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자유를 사랑하는 세계 시민 여러분. 저는 이 나라를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기반으로 국민이 진정한 나라로 재건하고 국제 사회에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는 나라로 만들어야 하는 시대적 소명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윤 대통령은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과 할리마 야콥 싱가포르 대통령, 포스탱 아르샹쥬 투아데라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대통령, 왕치산 중국 국가부주석, 메가와티 수카르노푸트리 인도네시아 전 대통령, 더글러스 엠호프 해리스 미국 부통령 부군, 조지 퓨리 캐나다 상원의장,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 등 세계 각국 경축 사절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무엇보다 2년간 코로나 팬데믹 극복하는 과정에서 큰 고통을 감내한 국민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헌신한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한다고 인사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주의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을 반지성주의로 꼽으며 이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보편적 가치인 '자유'의 가치를 재발견해
5월 22일, 저녁 7시 30분부터 9시까지 90분 동안 청와대 본관 앞 대정원에서 KBS 열린음악회가 열린다. 청와대 개방을 기념해 문화체육관광부가 마련한 이 행사는 '국민과 함께 여는 오늘, 희망의 내일' 부제를 달고 국악, 클래식, 가요, 무용 등이 선보인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가유공자와 보건의료진, 한부모 및 다문화 가정, 인근 주민 등 500여 명을 초청하고 나머지 1,500석은 일반 국민에게 개방한다고 밝혔다. 10일 오후1시부터 국민신청과 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누리집, 문화 포털에서 신청 받고 13일 오후6시 접수가 마감된다. 당첨 여부는 5월 16일 오전 개별적으로 문자 발송된다. 신청하러 가기 >>> https://open.mcst.go.kr/main.php
개인이 전국 모든 지자체를 대상으로 1년 500만 원 한도로 기부하면 기부액의 30%를 답례품으로 받는 고향사랑기부금법이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시행령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고량사랑기부금제도는 개인이 자신의 주소지가 아닌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아 그 지역의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사용하는 제도로 작년 10월에 공포됐다. 이번에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고향사랑기부금법 시행령 제정안은 크게 모금 및 기부금 접수, 담례품 선정·제공, 고향사랑기금 관리·운용으로 나뉜다. 먼저 지방자치단체는 기부금 모금 강요, 적극적인 권유·독려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 위반 유형에 따라 일정 기간 모금이 제한된다. 지자체가 모금이 제한된 경우 해당 기간 동안 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서 의무적으로 고지하도록 하였다. 지자체는 정보통신망과 신문, 정기간행물, 방송, 옥외광고물 등 광고 매체를 활용해 모금 홍보를 할 수 있지만, 개별 전화나 서신, 호별 방문, 향우회나 동창회와 같은 사적 모임을 통한 모금을 법률상 금지하고 있다. 시행령에는 추가적으로 지방자치단체와 계약 관계에 있거나 계약을 체결하려는
시너와 휘발유를 실은 차량으로 돌진하거나, 염산으로 추정되는 액체를 얼굴에 뿌리거나, 손 도끼를 들고 위협하거나. 영화 속 한 장면이냐고? 시청, 군청, 구청 에서 일어나는 얘기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공공기관 내 발생하는 악성 민원 건수는 2019년 3만 8,054건에서 2020년 4만 6,079건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속도도 가파르다. 민선 자치시대가 열리며 행정 서비스의 질이 크게 개선됐음에도 생명에 위협을 가하고 행정 낭비를 가져오는 악성 민원에 공무원들의 마음은 무너져 내린다. 이에 현직 공무원을 초청해 악성 민원 현황과 사례, 대처 방안과 보상, 제도적 보완에 대해 묻고 들었다. 이영애 발행인_ 여러분, 혹시 공무원은 갑질하고 국민은 항상 손해 본다는 생각을 하지 않으신지요? 오늘은 여러분이 들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다같이_ 네, 안녕하세요. 이영애_ “60대 남성이 염산으로 추정되는 물질을 공무원 얼굴에 뿌렸다, 행정 처분에 불만을 품은 분이 공무원의 뺨을 때렸다, 민원인이 던진 물건에 맞아 눈 주위가 찢어졌다”는 사례를 듣고 충격이었습니다. 이번 시간에 ‘악성 민원’을 주제로 이야기
연기자 출신 송기윤 후보는 "꽃피고 새 울며 정감과 행복한 웃음이 항상 공존하는 어머니 품속 같이 포근한 고향 증평을 모두가 부러워하는 전국 최고 자치단체 반열에 올려놓겠다"면서 "민원현장을 찾아 해결하며 시야를 넓히는 실익 행정과 군민 위에 군림하지 않는 낮은 자세로 공복의 책임을 다하겠다"며 출사표를 던졌다. 송기윤 후보는 증평군에서 초중고대학을 다녔다면서 증평은 그 어느 지자체보다 무한 발전 잠재성이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과감한 투자와 역동적인 추진에 힘을 쏟으며 지역맞춤형 특성화 사업을 구상하겠다고 덧붙였다. 송기윤 후보는 △MBC 7기 공채 탤런트 △15대 MBC 탤런트 실장 △1·2대 한국방송 실연기자 권리협회 이사장 △중소자영업 총연합회 이사장 △충청대 겸임교수 △충북도 명예 홍보대사 △증평군 인삼 홍보대사 △재경 증평군민회장을 역임했다. 주요 공약으로는 △군부대 이전해 기업유치 부지활용 △4개 권역 특색 있는 거리조성 △예술 사관학교 건립 △복합다중 컨벤션센터 건립 △친환경·유기농특화작목 집중투자 △지역명소 으뜸 관광지화 △노년이 즐거운 행복시티 △교육 인프라 구축 강화가 있다.
이기용 / 행정안전부 3기 지방행정의 달인 / 전 파주시 소통법무관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은 꼭 읽어보세요. Q. 질의 공유재산 중 일반재산에 대하여 ○○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라 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9조 제1항과 공유재산법 제31조 제1항 제1호와 공유재산법시행령 제29조 제1항 규정에 따라 A와 5년 기간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대부 기간 1년이 지난 후 대부 계약자인 A가 갑자기 대부 기간 4년을 남기고 최근 사망했습니다. 이 경우 대부계약은 A의 사망과 동시에 계약이 해지돼 종료되는 것인지 아니면 A의 상속인들에게 상속되는 것인지요. 만일 상속되는 경우 피상속인 A의 사망으로 상속 개시된 날 기준으로 대부 신청서, 대부 계약서를 피상속인 A의 상속인들 명의로 하여 대부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인지요? A. 의견 제시 공유재산인 일반재산에 대하여 A가 대부계약을 체결하여 대부 재산을 사용하던 중 사망하는 경우 A의 상속인이 상속을 원인으로 지위를 승계하여 대부계약의 잔여 기간(남은 기간)에 한하여 대부계약(명의변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일반재산에 대한 대부계약은 당사자가 사경제 주체로서 서로 대등
김경수 / 우리글진흥원 전임교수 / 전 강북구 마을협치과장 / 31회 청백봉사상 수상자 공직생활이 힘든 건 일보다 사람 때문인 경우가 훨씬 많다.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인맥과 사내정치도 한몫한다. 사내정치라고 특정 인맥을 잡으라거나 상사의 비위를 맞추라거나 의도적으로 다른 직원을 험담하라는 말은 아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이 모인 데는 어김없이 사내정치가 존재해왔다. 대한민국 어느 조직에든 사내정치가 없는 곳은 없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다. 공직 세계도 예외는 아니다. 당신은 본래 사내정치를 좋아하지도 능숙하지도 않다. 물론 직장에서 인간관계를 무시하고 독불장군으로 살겠다면, 승진을 포기하고 지금 수준에 만족하며 살면 된다. 그런데 동료에게 미움 사지 않고, 관계의 질을 현격히 높일 수 있다면? 약간의 관심과 투자로 가성비 최고의 사내정치 하는 방법이 있다면 한번 시도해볼 의향이 있는지. 말하고 행동해라 혹시 직장에서 하루 종일 동료와 말 한마디, 심지어 눈인사도 없이 퇴근하지는 않는지?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그냥 함께 시간을 많이 보낸다고 저절로 관계의 질이 깊어지진 않는다. 뭔가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으면 서로는 각자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김병준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장은 4월 27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 기자회견장에서 ‘지역균형발전 비전 및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어디에 살든 균등한 기회를 누리는 공정과 자율, 희망의 지방시대를 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진정한 지역주도 균형발전 △혁신성장 기반 강화 통한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약속했다.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는 지방투자 및 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과 관련해 ‘기회발전특구’를 청사진으로 제시했다. 이는 기업 및 개인에게 파격적인 세제지원과 거침없는 규제 특례로 지역에 기업이전을 견인하고 이들이 감면받은 세금을 기회발전특구에 재투자하게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위한 혜택으로는 △특구 이전 및 투자재원 마련단계에선 양도소득세 이연 및 감면, 창 업자에 대한 증여세 감면,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 △특구 내 기업운영단계에선 법인세 및 소득세 감면, 특구 개발펀드에서의 금융소득 관련 소득세 감면, 특구 내 중소 및 중견기업의 가업승계 요건 완화 혜택 △특구 내 자산 처분단계에선 자산 등의 양도소득세와 법인세, 상속세 감면 혜택을 부여 등이다. 지자체는 자체 성장전략에 맞춰 특화모델과 규제 특례를 선
자치분권 2.0 시대를 제대로 알리기 위한 서포터즈 발대식이 열렸다.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4월 21일 정부서울청사 자치분권위원회 대회의장에서 자치분권 지원단(서포터즈)' 발대식을 갖고 본격 수행에 나섰다. 일종에 '주민 중심형 홍보 방안'인 자치분권 지원단은 새롭게 막을 올린 자치분권 2.0 시대에 발맞춰 달라진 자치분권 관련 법들을 주민 시각에서 바라보고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선발된 22명의 서포터스는 발대식을 시작으로 8개월 간 거주 지역 자치분권 현황을 들여다보고 우수 사례를 공유하는 등 자치분권 2.0의 인식을 높이는 데 필요한 글과 영상을 제작하는 활동을 벌이게 된다. 이번 행사는 자치분권 서포터스 출발에 맞춰 결의를 다지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김순은 자치분권위원장은 "자치분권위원회 출범 후 첫 지원단인만큼 기대가 크다"라며 "지역을 가장 잘 아는 만큼 주민이 주인이 되고, 중앙과 지방이 상생하는 생생한 지역 현장을 담아 기사와 영상으로 확산해주길 바란다"고 바랐다.
정부는 4월 18일, 전국 최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이하 ‘특별지자체’)로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이하 ‘특별연합’)’이 설치되어 4월 19일(화),「부울경 특별지자체 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개최했다. 그동안 부산·울산·경남(이하 ‘부울경’)은 3개 시·도 간 협의를 통해 규약을 마련하였고, 각 시·도의회의 의결을 거쳐 4월 18일 행정안전부의 규약 승인을 받아 공식적인 설치 절차를 완료했다. 아울러, 4월 19일 협약식에서는 부울경 특별지자체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3개 시·도와 관계부처 간 ‘분권협약’과 ‘초광역권 발전을 위한 공동협력 양해각서(이하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특별연합은 지난해 10월 14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초광역협력 지원전략」을 발표한 이후 가장 먼저 설치된 특별지자체로, 지역주도 균형발전 전략인 초광역협력의 선도모델이라는 의의가 있다. 부울경 특별지자체 설치 특별지자체는 2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광역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 설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지난 1월부터 특별지자체의 구체적인 설치 및 운영 근거를 담은「지방자치법」전부개정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본격적인 제도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